• Title/Summary/Keyword: Globally Harmoniz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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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고찰 (The Review of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권경옥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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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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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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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UN에서는 위험물의 분류, 표지, 제조, 수송, 저장, 사용과 폐기에 관한 통합된 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사항을 OECD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에게 자국에 도입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GHS는 위험물분류와 운송부분에 관하여 물리 화학적 위험성과 급성독성의 분류와 표지사항을 기본으로 출발하였으므로 기존의 UN 시행방법과 큰 차이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GHS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분류와 위험물표지사항 및 위험물판정시험방법을 비교 검토하였다.

농약제품을 위한 GHS 제도 도입 (Introduction of Globally Harmonized System for Agrochemical Products)

  • 정상희;박철범;한범석;강창수;정미혜;성하정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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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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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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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류 생활 수준의 증진 및 향상을 위해 화학제품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널리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제품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람과 환경 약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를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2003년 UN에서 권고된 화학물질의 분류기준과 표시방법을 전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GHS는 2008년부터 각국에서 도입하도록 권고되었다. 기존의 농약분류체계와 표시방법과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은 물질분류기준이다. 그리고, 그림문자가 표시방법이 정사각형에서 마름모형으로 변화되었고, 3종이 추가되고 1종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농약분류 및 표시제도와 GHS를 면밀한 비교평가와 선진국의 도입방향의 조사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물질분류기준변경을 하면서 유독성제품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Micronucleus Test for the Classification of Chemical Mutagenicity according to Globally Harmonized System

  • Rim, Kyung-Taek;Kim, Hyeon-Yeong;Chung, Yong-Hyun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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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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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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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o classify the chemical hazard according to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GHS), we investigated the genotoxicity of three chemicals, methyl myristate, 2-ethylhexanoic acid zinc salt, N,N,N',N'-tetrakis(2-hydroxyethyl) ethylenediamine, using male ICR mice bone marrow cells for the screening of micronucleus induction. Although these three chemicals have already been tested numerous times, a micronucleus test has not been conducted. The seven week-old male ICR mice were tested at three dosages for the three chemicals, respectively. After 24 h of oral administration with the three chemicals, the mice were sacrificed and their bone marrow cells were prepared for smearing slides. As a result of counting the 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 (MNPCE) of 2,000 polychromatic erythrocytes, all treated groups express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of MNPCE compared to the negative control group. There were no clinical signs related with the oral exposure of these three chemicals. It was concluded that these three chemicals did not induce micronucleus in the bone marrow cells of ICR mice, and there was no direct proportion with dosag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three chemicals have no mutagenic potential under each test condition, and it is not classified these chemicals as mutagens by GHS.

Cyclohexanone의 in vivo 소핵시험을 통한 GHS 변이원성 구분 (In vivo Micronucleus Test of Cyclohexanone and Mutagenicity Classification According to a Globally Harmonized System)

  • 김수진;임경택;임철홍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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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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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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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Cyclohexanone의 GHS 분류 기준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이원성 구분을 위해, 다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수행된 바 없는 ICR계 마우스의 골수세포를 이용하는 in vivo 소핵시험을 수행하였다. 7주령의 수컷 ICR계 마우스에 동 시험물질의 3가지 농도를 투여하였으며, 경구투여 24시간 후에 도살, 골수세포를 채취하여 슬라이드 표본을 제작하였고, 2,000개의 다염성적혈구 중 소핵을 갖는 다염성 적혈구(MNPCE)를 계수하였다. 모든 투여군에서 cyclohexanone은 골수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지 않았으며, 소핵을 유발하였다. 이 골수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의 결과로 동 시험물질(cyclohexanone)은 GHS 분류기준에 의거, 변이원성 구분2로 분류하였다.

화학물질의 독성에 근거한 분류체계 및 GHS 도입을 위한 대응방안 (Chemical Classification Based on Environmental and Health Toxicity and Implementation for GHS)

  • 임영욱;양지연;이용진;신동천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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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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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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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hazards of chemicals can be classified using classification criteria that are based on physical, chemical and ecotoxicological endpoints. These criteria may be developed be iteratively, based on scientific or regulatory processes. A number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chemes have been developed over the past 50 years, and some, such as the UN Dangerous Goods system or the EC system for hazardous substances, are in widespread use. However, the unnecessarily complicated multiplicity of existing hazard classifications created much unnecessary confusion at the user level, and a recommendation was made at the 1992 Rio Earth summit to develop a globally harmonized chemical hazard classification and compatible labelling system, including material safety data sheets and easily understandable symbols, that could be used for manufacture, transport, use and disposal of chemical substances. This became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for the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 The developmental phase of the GHS is largely complete. Consistent criteria for categorizing chemicals according to their toxic, physical, chemical and ecological hazards are now available. Consistent hazard communication tools such as labelling and material safety data sheets are also close to finalizations. The next phase is implementation of the GHS. The Intergovernmental Forum for Chemical Safety recommends that all countries implement the GHS as soon as possible with a view to have the system fully operational by 2008. When the GHS is in place, the world will finally have one system for classification of chemical hazards.

포장과 법률 -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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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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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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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GHS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으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국제적으로 동일한 유해 위험성 분류 표시를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는 화학물질이 갖는 여러 가지 유해성, 위험성을 적절히 판별하고, 그 정도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적정 평가 및 국제적 교역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과 유독물의 표시규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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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농약에 대한 급성경구독성등급법 적용 및 GHS 체계 도입 제안 (Application of Oral Acute Toxic Class Method and Globally Harmonized Classification System on Pesticide)

  • 정미혜;유아선;박경훈;김병석;이희동;이제봉;권오경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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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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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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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국제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하여 분류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에 대한 세계 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classification system, GHS)"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있고,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실험동물수를 축소한 급성경구독성시험법-고정용량법, 급성독성등급법(acute toxic class method, ATC), Up-and Down법을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 본 시험은 국내 농약 등록시 수행하고 있는 급성경구독성시험인 $LD_{50}$ 시험법과 개정된 시험법 중 급성독성등급법(ATC)을 비교하여 새로운 시험법 적용과 GHS 분류체계 도입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시험 농약은$LD_{50}$이 GHS 분류기준의 경계부분에 있는 농약 13종을 선발하여 $LD_{50}$ 시험법과 급성독성등급법을 동시에 수행한 결과 Methidathion EC, Parathion-ethyl의 $LD_{50}$$LD_{50}$ 시험법은 각각 57.3, $60\;mg\;kg^{-1}$ 이었고, 급성독성등급법은 $200\;mg\;kg^{-1}$ 으로 $LD_{50}$ 차이가 있었으나, GHS 분류체계의 독성구분 결과 모두 3급으로 동일하게 분류되었고, Carbofuran GR은 $LD_{50}$ 시험법은 $310\;mg\;kg^{-1}$, 급성독성등급법은 $300\;mg\;kg^{-1}$ 으로 비슷하였으나 GHS 분류 3급 기준이 $300\;mgvkg^{-1}$이하이므로 각각 4등급, 3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Phosphamidon SL, Endosulfan EC, EPN EC, Dimethoate EC, Phenthoate EC, Zeta-cypermethrin EW, Bifenthrin EC, Fenthion EC, Carbaryl WP, Chlorpyrifos.Diflubenzuron WP의 $LD_{50}$ 은 두 시험 모두 비슷하였고, GHS 독성분류도 동일하였다. 이상의 결과 농약 등록시 급성경구독성시험에 급성독성등급법과 GHS 분류체계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