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uner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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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의 완화 의료 연계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Problems of the Current Referral System of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in Korea)

  • 윤초희;이주영;김미라;허대석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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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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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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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말기 암 환자가 삶의 마지막 시간 동안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은 대형화된 3차 의료기관이 아니라, 거주지에서 가까운 1, 2차 의료기관이나 호스피스 기관, 혹은 가정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는 말기 암 환자들을 3차 의료기관에서 1, 2차 의료기관, 호스피스 시설 등으로 연계(referral)하여 주는 시스템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연계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방법 :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각 기관으로 연계된 말기 암 환자 76명의 보호자와 이 환자들을 연계 받은 35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환자의 보호자에게는 직접 전화를 하여 조사하였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결과 :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47부의 설문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의 권유가 44%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32%가 환자의 편의, 24%가 가족의 편의를 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연계 결정 과정에서는 가족의 생활권, 연계 기관의 인지도, 환자가 마지막으로 지내고 싶어하는 곳, 가족의 경제 상황, 장례 장소가 순서대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 과정에서는 47명 중 38명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원하지 않는 퇴원의 종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연계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염려, 환자 및 가족의 거부 등으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계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표현하였지만, 실제로 연계된 기관에서는 47명 중 35명이 완화 의료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 환자가 안정과 평안함을 찾았고, 가족들도 편안하였으며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15명은 연계 전후에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계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4부의 설문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4명의 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한 23명이 완화 의료 연계 시스템에 대해 찬성하였고, 좀더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절실히 표현하였다. 의뢰된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가장 큰 것으로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았고, 그 외에도 환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완화 의료 연계 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 통증 조절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였다. 대부분(96%)의 기관 종사자들은 환자들이 연계된 이후의 보살핌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3차 기관으로부터 1, 2차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로 말기 암 환자들이 연계되는 과정에서 환자, 보호자 뿐만 아니라 연계 기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완화 의료의 연계 시스템 개발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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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판소리의 재탄생 연구 -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rebirth from a lost pansori : An aspect of a changgeuk )

  • 이소정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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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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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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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담 옹(Madame Ong)>이라는 제목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국립창극단의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를 통해 실전판소리가 어떻게 새롭게 재탄생되었는지, 그 과정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텍스트와 음악적 특징을 분석해보았다.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현재에는 실전된 판소리 <변강쇠가>를 각색하여 창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 과정에서 변강쇠의 치상부분인 후반부의 내용을 삭제하고, 옹녀가 변강쇠를 되찾아오기 위해 장승들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을 새롭게 삽입하여 텍스트의 변화를 주었다. 또한 <변강쇠 점찍고 옹녀>라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원작과는 다른 관점으로 변강쇠가 아닌 옹녀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동안 음녀로만 여겨졌던 옹녀를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우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인으로 변모시켰다.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모든 소리가 작창으로 만들어졌는데, 극과 가장 부합되는 소리, 즉 이면에 맞는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창자간의 화음을 넣는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소리를 하는 인물 혹은 등장인물의 심경 변화에 따라 그 소리의 조와 성음이 달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특히 반주음악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소리북을 여러 개 사용하거나 대중가요에서 왈츠, 클래식, 각도민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사용하는 등 도전적인 시도를 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사실감 있는 극적표현을 도와주었다. 이렇듯,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고전서사를 차용했지만,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창극에서 벗어난 다양한 변화와 시도들을 통해, 온고지신의 면모를 갖춘 새로운 창극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대 사회에서 창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해 준 작품이다.

창녕 교동 39·63호분 동물순장 연구 (A study on animal SHUNJANG in tombs 39 and 63 in Gyo-dong, Changnyeong)

  • 권주영;김보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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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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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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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창녕 교동 39호분과 63호분은 북쪽에 입구부를 둔 횡구식 묘제로 별도의 추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창녕지역의 독특한 묘제이다. 본고는 해당 고분의 매장 프로세스와 함께 고분의 입구부에 별도로 조성된 석곽 2기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2기의 석곽은 39호분의 석곽 3호(39-3호)와 63호분의 석곽 3호(63-3호)로 대형분 내에 독립되어 조성된 소형 무덤이다. 2기 모두 매장주체부의 북벽 중위에 위치하며 한쪽 벽면을 매장주체부 벽석과 공유하고 있는데 축조상태로 보아 주피장자를 석곽 내부에 안치한 뒤 북벽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조성되었다. 석곽 내부에는 동물유체가 모두 확인되었는데 특히 63-3호 동물유체 동정결과 최소 3개체의 개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무엇보다 이들 동물유체는 주피장자를 등진 상태로 머리를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한정된 공간 내에 중첩되지 않고 나란히 안치되어 있어 주목된다. 창녕 교동 39-3호와 63-3호는 매장주체부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것으로 동시성을 가지며 각각의 독립된 유구이지만한 고분 내에서 주피장자를 따라 축조되었다는 종속적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동물을 살해한 뒤 해체되지 않은 상태로 일정한 방향에 따라 정연하게 안치하였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에 유구의 성격은 개(견(犬))를 순장한 순장곽(殉葬槨)으로 이해된다. 삼국시대 고분 출토 동물유체에 대한 연구는 그 위치에 따라 동물부장, 제수매납, 동물희생 등으로 해석되며 이는 일련의 동물희생의례, 즉 동물 부장과 희생(제생(祭牲) 혹은 공희(供犧))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동물을 음식이나 제의 희생물과 같이 물적 대상화하는데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창녕 교동 39-3호와 63-3호는 장송의례 과정에서 동물을 영적존재로 인식하고 주피장자의 계세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유구의 위치와 방향성에 대한 다각도로의 분석도 요구되는데, 이 2기의 순장곽이 고분의 입구부에 해당하며, 위치가 입구부의 가장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 바깥을 향해 바라보는 개의 모습 등은 고분 수호와 벽사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계세사상을 반영하는 고구려 벽화고분에 묘사된 개의 그림과 백제 무령왕릉 출토 석수와도 비교가 가능하며 고대 무덤을 지키는 진묘수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이는 차후 동물유체 매장유구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이다.

홍도의 소리경관 자원의 발굴,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사운드스케이프 조사연구 (Research on the Soundscape for Excavation,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Soundscape Resources in Hongdo Island)

  • 한명호;오양기;노태학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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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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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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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지역의 소리환경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소리문화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지역의 소리경관 자원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의 서남해안의 섬인 홍도를 대상으로 주민의 면담조사와 소리들으며 걷기를 이용한 관찰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홍도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새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갈매기소리, 몽돌구르는 소리 등의 자연의 소리, 그리고 뱃고동소리, 선박의 안내방송, 관광객들의 말소리, 교회의 종소리, 등대의 에어사이렌 등의 인공의 소리에 이르는 많은 소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의 결과, 홍도의 고유한 사운드스케이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안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선박 안내방송의 효율적 운영개선, 몽돌해수욕장의 선착장 이전, 당산제 행사의 운영 및 관리, 홍도 등대 및 무종의 보존 및 관리, 마을 복개하천의 복원 및 정비, 마을 공동어시장의 운영 및 관리, 풍어제 및 홍어축제의 복원, 홍도운동회의 운영관리, 뱃고동소리의 음질 변경, 상여소리 등의 민속문화자원의 복원, 생태자연환경 및 도서해양환경의 보존활동, 지역의 활력과 매력을 위한 어메니티 증대를 꾀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이러한 홍도의 사운드스케이프의 정체성과 소리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홍도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리지도 (Sound Map)를 작성하였다.

일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 입원 환자의 간호활동시간 측정과 원가산정 (Determination of Cost and Measurement of nursing Care Hours for Hospice Patients Hospitalized in one University Hospital)

  • 김경운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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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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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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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cost and measurement of nursing care hours for hospice patients hostpitalized in one university hospital. 314 inpatients in the hospice unit 11 nursing manpower were enrolled. Study was taken place in C University Hospital from 8th to 28th, Nov, 1999. Researcher and investigator did pilot study for selecting compatible hospice patient classification indicators. After modifying patient classification indicators and nursing care details for general ward, approved of content validity by specialist. Using hospice patient classification indicators and per 5 min continuing observation method, researcher and investigator recorded direct nursing care hours, indirect nursing care hours, and personnel time on hospice nursing care hours, and personnel time on hospice nursing care activities sheet. All of the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Class I(mildly ill), Class II (moderately ill), Class III (acutely ill), and Class IV (critically ill) by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PCS) which had been carefully developed to be suitable for the Korean hospice ward. And then the elements of the nursing care cost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data from an accounting section (Riccolo, 1988), nursing care hours per patient per day in each class and nursing care cost per patient per hour were multiplied. And then the mean of the nursing care cost per patient per day in each class was calculated. Using SAS, The number of patients in class and nursing activities in duty for nursing care hours were calculated the percent, the mean, the standard deviation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ANOVA and the $Scheff{\'{e}$ test, direct nursing care hours per patient per day for the each clas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Distribution of patient class : class IN(33.5%) was the largest class the rest were class II(26.1%) class III(22.6%), class I(17.8%). Nursing care requirements of the inpatients in hospice ward were greater than that of the inpatients in general ward. 2. Direct nursing care activities : Measurement ${\cdot}$ observation 41.7%, medication 16.6%, exercise ${\cdot}$ safety 12.5%, education ${\cdot}$ communication 7.2% etc. The mean hours of direct nursing care per patient per day per duty were needed ; 69.3 min for day duty, 64.7 min for evening duty, 88.2 min for night duty, 38.7 min for shift duty. The mean hours of direct nursing care of night duty was longer than that of the other duty. Direct nursing care hours per patient per day in each class were needed ; 3.1 hrs for class I, 3.9 hrs for class II, 4.7 hrs for class III, and 5.2 hrs for class IV. The mean hours of direct nursing care per patient per day without the PCS was 4.1 hours. The mean hours of direct nursing care per patient per day in class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increasing nursing care requirements of the inpatients(F=49.04, p=.0001). The each cla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p<0.05). The mean hours of direct nursing care of several direct nursing care activities in each class were increased according to increasing nursing care requirements of the inpatients(p<0.05) ; class III and class IV for medication and education ${\cdot}$ communication, class I, class III and class IV for measurement ${\cdot}$ observation, class I, class II and class IV for elimination ${\cdot}$ irrigation, all of class for exercise ${\cdot}$ safety. 3. Indirect nursing care activities and personnel time : Recognization 24.2%, house keeping activity 22.7%, charting 17.2%, personnel time 11.8% etc. The mean hours of indirect nursing care and personnel time per nursing manpower was 4.7 hrs. The mean hours of indirect nursing care and personnel time per duty were 294.8 min for day duty, 212.3 min for evening duty, 387.9 min for night duty, 143.3 min for shift duty. The mean of indirect nursing care hours and personnel time of night duty was longer than that of the other duty. 4. The mean hours of indirect nursing care and personnel time per patient per day was 2.5 hrs. 5. The mean hours of nursing care per patient per day in each class were class I 5.6 hrs, class II 6.4 hrs, class III 7.2 hrs, class IV 7.7 hrs. 6. The elements of the nursing care cost were composed of 2,212 won for direct nursing care cost, 267 won for direct material cost and 307 won for indirect cost. Sum of the elements of the nursing care cost was 2,786 won. 7. The mean cost of the nursing care per patient per day in each class were 15,601.6 won for class I, 17,830.4 won for class II, 20,259.2 won for class III, 21,452.2 won for class IV. As above, using modified hospice patient classification indicators and nursing care activity details, many critical ill patients were hospitalized in the hospice unit and it reflected that the more nursing care requirements of the patients, the more direct nursing care hours. Emotional ${\cdot}$ spiritual care, pain ${\cdot}$ symptom control, terminal care, education ${\cdot}$ communication, narcotics management and delivery, attending funeral ceremony, the major nursing care activities, were also the independent hospice service. But it is not compensated by the present medical insurance system. Exercise ${\cdot}$ safety, elimination ${\cdot}$ irrigation needed more nursing care hours as equal to that of intensive care units. The present nursing management fee in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compensated only a part of nursing car service in hospice unit, which rewarded lower cost that that of nursing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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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 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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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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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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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