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대학박물관의 정체성과 역할 및 기능을 정의하고, 문화.예술.과학의 관점에서 대학박물관의 특성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박물관은 대학공동체와 대학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중심으로서 교육정보위락을 위하여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관한 유무형의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 교육하는 곳이다. 오늘날 대학박물관의 표적 이용자들은 교수와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전문가, 후원자, 학부모, 학교 어린들과 동네사람들 같은 이웃 사람들이다. 다목적의 대학박물관은 문화.예술.과학의 관점에서 현실 세계 또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설립될 수 있다. 현실세계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세계에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학박물관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어떤 기자재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학의 관점에서 대학박물관의 특성화를 위해서 대학박물관 관장은 대학공동체의 최고경영자와 함께 대학박물관의 인적, 물적, 조직적, 기술적, 재화적, 공간적, 상징적 구성요소를 평가하여 대학공동체의 경영 철학과 전략을 바탕으로 대학박물관의 특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박물관의 특성화는 박물관 활동의 독창적인 영역을 유지하고, 경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과학 관점에서 대학박물관의 특성화는 대학공동체의 정체성 확립과 대학박물관의 역할 및 기능 수행에도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대학공동체의 학문적 발전과 브랜드 가치 창출 및 홍보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본고는 박물관이 실행하는 구술채록 관련 사업이 전시나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박물관 내 활동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그와 관련한 실천적 사례로서 2019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진행한 '전시 맞춤형 구술영상 제작 연구: IMF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구술생애사 영상기록' 프로젝트를 분석한 것이다. 해당 구술채록사업은 특정 사건을 중심에 둔 '주제 구술' 기록이 주를 이루던 기존 박물관 구술채록에서 나아가 '전시 맞춤형'과 '생애사 기반'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연구자는 본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시 활용을 위한 박물관 구술채록 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구술사 영상기록이 갖는 특징과 의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비디오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구술자가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눈여겨보며 전시 맞춤형 구술기록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고, 영상 구술기록이 갖는 강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전시에 등장하는 구술사가 현존하거나 현존했던 실제 인물의 발화이므로 특정 역사적 사건의 현장성과 사실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전시재현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구술자료의 활용은 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로 인해 박물관은 큐레이터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곳이 아닌 시민(구술자)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다양한 담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09년에 설립된 제실박물관은 한국 박물관의 효시이자 그 컬렉션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제실 박물관이 창경궁에 설립될 때에는 박물관만 설립된 것이 아니라 동물원, 식물원이 함께 설립되었다. 이 세 시설은 1911년 이후 함께 창경원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동물원과 식물원은 1938년에 박물관 소장품이 이전될 때에 창경원에 남게 되었고 이왕가 박물관 소장품 중 일부도 창경원에 남게 되었다. 이때 남겨진 소장품 가운데에는 왕실에서 사용하던 가마나 갑옷 등 민속품도 있었고 조류박제 등도 있었다. 이 조류 박제는 창경원 명정전의 회랑에 전시되기도 하였으며, 명정전 뒤쪽에 있는 표본실에도 전시되었다. 특히 조류 박제는 제실 박물관(이왕가 박물관)의 특성을 재고하게 하는 것이다. 제실 박물관은 설립 초기부터 고려 청자 등 도자기, 불상, 회화의 명품을 주로 수집하여 미술박물관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제실 박물관의 특성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실 박물관은 살아 있는 동물을 수용한 동물원, 열대 식물을 기르는 온실 등을 포함한 식물원과 더불어 조류박제 등 표본을 수집함으로써 초기에는 박물학적 관점에서 종합 박물관의 특성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물관의 일반 사무를 담당한 시모고리야마 세이이치는 1908년부터 1917년까지 조선산 조류 표본을 수집하고 이를 목록화함으로써, 동물원과 식물원이 단순한 놀이 동산의 성격만 지닌 것이 아니라 박물학적 목적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다만, 제실 박물관(이왕가 박물관)은 박물관이 지녀야 할 수집, 전시 기능에 더해 연구와 교육 기능을 해야 하는 근대 박물관의 특성에서 연구와 교육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조선산 조류 박제 등은 수집은 이루어졌으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이 박물관의 소장품이 박물학적 관점에서 수집되었으나, 보다 전문적인 연구로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이왕가 박물관 소장품 목록과 이왕가 박물관 소장 조선산 조류 목록 등을 통해 이 박물관의 특성이 변화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극 4대강 권역 6개 주요 수계(남한강, 낙동강, 남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의 본류를 대상으로 하여 공간분석과 현장조사 및 평가를 통한 강변저류지 조성 후보지를 결정하였다. 강변저류지는 하천변에 배후습지와 연결될 수 있는 대규모 인공습지의 형태로, 홍수조절, 용수공급, 수질정화, 생태문화공간 제공 등 다기능의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조성된 강변저류지는 배후습지로서의 역할 역시 수행이 가능하여, 수문학적 및 생태학적 관점에서 상당히 높은 효율성을 갖는 요소이다. 따라서 강변저류지 조성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행적 절차는 조성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와 현장특성 (생태계 연결성, 교육-문화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GIS 분석 결과, 각 수계별로 남한강 $71.5\;km^2$, 낙동강 $54.1\;km^2$, 남강 $2.3\;km^2$, 금강 $79.0\;km^2$, 영산강 $46.4\;km^2$, 섬진강 $15.7\;km^2$ 수준의 강변저류지 가능지역이 탐색되었으며, 위치상으로는 중하류부의 하천 합류부 등에서 넓게 분포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후 총 106개 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남강, 금강 등의 수계에서 배후습지로서 양호한 기능이 기대되는 강변저류지 가능 지점이 주로 분포하였다. 특히 현장 조사 중 낙동강, 섬진강 수계의 일부 지점은 인곤 습지 서식처(우포 등)와의 연계성, 주요 생물분류군 서식처와의 인접성(수달 서식처 등), 문화재 및 생태환경 교육여건(생태학습관, 사찰 등) 이 잘 구축된 경우로 파악되어 매우 양호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들 지점에 대해서 정밀한 수문학적 고찰이 진행될 경우 보다 수문-생태-문화-교육 차원에서 효율적인 강변저류지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IT기술과 인터넷 보급률 덕분에 웹 전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공기관의 웹 전시는 단순히 오프라인 전시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웹전시 자체로는 활성화 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웹 전시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웹 전시에 대한 인식 부족, 시스템 구축비용 문제, 전문 인력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본고는 기록을 전시하기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인 OMEKA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해외 사례 및 설치에서 전시에 이르는 활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OMEKA가 가진 특징을 고려할 때 전시효과와 효용을 높이기 위해 보강되고 갖추어야 할 점을 검토하였다. OMEKA는 전문적 기술 없이도 멀티미디어의 웹 전시가 가능해 시청각 기록물의 활용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OMEKA는 설치가 쉽고 운영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발달 추세에 맞는 기술적 유연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기관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적합하다. OMEKA는 디지털 컬렉션과 웹 전시 등 콘텐츠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전통적인 아카이브 활용 프로그램과 달리 이용자에게 친화적이다. 특히 전시 기능이 탁월하여 이미 여러 도서관과 소규모 박물관, 학교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OMEKA를 활용, 공공기관의 전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면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관에서 보유한 기록에 대해 주제와 내용에 맞는 기획으로 전시 컬렉션을 제공할 수 있고 기관과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록물 활용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OMEKA는 웹 전시가 필요하지만 전시를 위한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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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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