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ypical ethical problems found in the technical and public services areas.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study. There are three distinct elements that govern ethical problems. One element is legal laws. The copyright law and the privacy act are exact examples. The copyright law has strong influence on the inter library loan service where the majority requests from the users are reproduction of copies. The privacy act also creates difficulties for librarians. Most requests for circulation records infringe on the privacy of library user. And advance online access systems also violates the privacy of library users. The second element is the code or rules that private organization has created.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reated many statements that regulate the conduct of librarians. The bill of right, the professional code of ethics and policy on the confidentiality of library records have strong implications in the obligation of librarian. In the case of censorship at the selection of library materials, the code is a defensive tool against intellectual freedom. Yet self-censoring are prevailing practice among librarians. The thirds element is the competence of librarians. The analyzed table 3 showed that beside two elements, the rest of matters are competence required by librarians. The one aspect of it is humaneness and the other one is technical aspects. Technical aspect of competence are:(l) managerial and operational ability (2) communication skill (3) leadership (4) structure of knowledge and (5) self developing professionalism. Humanity aspect of competence are:(l) trust(fiduciary relationship) gained by diligence, objective judgement, ability, belief, rationality, integrity, kindness) (2) objectiveness (free from bias) (3) user-oriented consideration (need, interest, equal treatment, information gap) (4) caution in providing information (5) pride and (6) ability to distinguish advice and guidance specially in medical and law library.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Korea's game regul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opics for debate as we enter the Age of Internet. The nature of the basis for Interne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not rooted in freedom of speech or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cy, but rather focused on solving real-world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the youth. Furthermore, the reality is that regulatory devices for keeping the social order such as regulating gambling are being applied directly to games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gaming, raising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nnovative empowerment inherent to the Internet are being weakened. The Geun-Hye Park Administration which succeeded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even went so far as to implement the so-called "Shutdown Policy", which prohibits access to Internet games during pre-defined time zones and also instigated a time zone selection rule. In order to curb the gambling nature of Internet games, government-led policies such as the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and prohibition of player selection or in other words mandatory random player selection are being implemented. These institutions can inhibit freedom of speech,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violate the right of equality through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ervice providers, and infringe upon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laws, due process in policies, and balance in among policies and governmental bodies. Going forward, if Korea's Internet game regulations and polices is to develop in a rational manner, regulatory frameworks will need to be designed to protect the nature of the Internet and its innovative values that enable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for example, the Internet acting as the "catalytic media for freedom of expression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 which has already been acknowledged by the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t the same time, transparent procedures should be put into place that will allow divers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game service providers, game users, the youth and parents in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of regulatory institutions; policies will also need to be transformed to enable not only regulatory laws but also self-regulation system to be established. And in this process, scientific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expected effects before introducing regulations and the results of enforcing regulations after being introduced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댓글 등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 없이 오로지 욕설과 비방만의 목적으로 하는 글들이 마치 유행처럼 난무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현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특정인 익명과 펌행위 등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무분별한 모욕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므로 새로운 특별형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 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비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된다. 유 무선을 통해 취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비밀의 침해, 구체적으로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원들을 추궁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라는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영장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위반함으로써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비법상 동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화내역 조회의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외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통화내역 조회의 대상과 범위, 기준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언론인들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취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취재 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 50개 주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정보공개법 제정 20년을 맞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50개 주 회의공개법의 일반적인 개요, 둘째, 회의의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셋째,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 및 소송제기 절차 및 벌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0개 주마다 회의공개법의 내용은 다양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사전에 회의 일정과 의제 등이 공표되도록 하며, 회의록과 회의를 녹화한 자료는 시민이 접근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벌금부터 징역형까지로 책임을 물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공개제도는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공지의 올바른 방식과 충분한 기간으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회의 관련 시간, 날짜, 의제 등에 관한 사전공지의 충실한 내용은 회의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셋째, 사전 공지의 방식과 대상은 가능한 폭넓고 다양해야 한다. 넷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의 모든 결정은 무효다. 다섯째, 시민 누구나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논의주제, 투표 내용 등을 포함한 충실한 회의록 작성과 회의록, 녹음기록에 대한 시민 접근을 담보해야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본 연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짜뉴스(Fake News)로 볼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다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 information)' 사례를 통해 수시로 등장하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국내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시대에 언론은 무엇이고, 뉴스는 무엇이며, 기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갈수록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 살펴 본 가짜뉴스의 오랜 역사와 확산배경을 검토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범위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거나 처벌하거나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판단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관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온라인(On-line) 공간은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확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독제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양질의 '진짜뉴스' 가 보다 많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다양한 뉴스 간에 균형 잡힌 경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응만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한 대안일 것이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 effective method to control robotic systems by an iterative learning algorithm. This method is based on the concepts of the learning control law which is introduced in this paper, that is, avoidance of using derivative of system state and ignorance of high frequency influence in system performance. By means of the betterment of performance due to the improvement of estimated unknown information, the learning control algorithm compels the system to gradually approach in desired trajectory, and eventually the tracking error asymptotically converges upon zero. In order to verify its utility, one degree of freedom of manipulator has been used in the experiments and the results illustrate this control scheme is very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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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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