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토대로 다양한 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최근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중점 추진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전문인력 운영 실태를 국가 통계에 기반하여 조사·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급증하는 사업과 예산에 비해 전문인력은 부족해 업무가중, 운영 예산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정보화 인력 충원의 시사점과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차원의 적정인력을 산출하고 조속한 충원이 이루어져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기술 투자가 ICT 법 제도와 정부조직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 실증연구를 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의 ICT 투자 관심, 역량, 융합, 프로세스 변화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방법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ICT 투자 관심과 운영 역량은 ICT 법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고, ICT 프로세스 역할 변경과 신기술 융합은 ICT 법 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그리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지만, 전자정부법은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조직 연구를 경영정보 관점으로 넓혔으며, 정책적 관점에서 정부조직별로 ICT 공동 추진과 법 제도의 중첩에 따른 상호 갈등 부분의 해소가 요구된다. 향후 연구는 이전부터 현재 정권까지의 ICT 역량에 대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 선포와 더불어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제개선방향의 함의와 일반원칙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법제도적 관점에서 1986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산망의개발보급과이용등에관한기본계획'기,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기, 그리고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국가정보화기본계획'기 로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금번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제3기 국가정보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제개선의 방향과 함의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우선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법제개선의 거시적 방향을 살피고, 이를 통해 함의와 일반원칙을 도출하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제3기의 첫출발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보화 법제개선의 함의와 일반원칙이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입법정책적 기준으로 일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는 점점 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정보취약계층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수립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기위해 "국가정보기본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소속직제를 통해 관련 규정을 살펴본 다음 도서관분야에서는 노인 서비스 지침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기본거점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가 공공도서관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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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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