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oreign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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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야 FTA 전문 인력 양성 방안 (Development plans of FTA Experts in Product Areas)

  • 임목삼;최미수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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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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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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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Companies do not be resolved by the FTA services of external aid should be operational by assigning dedicated personnel inside the company. FTA is a choice, not an essential trade agreement requirements. If the exporter contracts to provide a certificate of origin in trade agreements, it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originating management is performed. When considering the future trend of spreading wide FTA, it should be extended to one year to take advantage of the FTA Certificate of Origin environments utilizing a comprehensive environment for regional countries that require proof of origin between certain countries, such as current. FTA utilization of the future is to utilize the GVC(Global Value Chain) efficiently. In other words, the expansion of the consumer market and take advantage of an efficient production base across borders.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re needed development of the FTA utilization promotion and FTA experts. The experts studying how to procure raw materials or intermediate goods exports in a variety of regional foreign countries, to meet the rules of origin is required for a successful FTA utilization. One of the objectives of Origin managers are qualified experts in the country of origin can take advantage of the FTA plan. Therefore, managers of origin shall collect their ability to expand the understanding and information about the industry as an international business perspective beyond the Certificate of Origin. In addition, it should be in their best learning expertise for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country of origin control system in an effort to effectively perform its international FTA utilization. Once the FTA is more widespread in the future and build a common origin information it must not be disconnected until the export enterprises from terminal manufacturers systematically. Therefore origin management is preferred by expanding the knowledge base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common sense to the universal subject of specialization from professional schools to promote the relevant departments so that they can be opened in a college or university. An FTA hub linking East and West, also need the confidence that in order to become a center of Glabal Supply Chain Using an FTA Certificate of Origin and stable environment for importers to import products from the country offers. Certificate of Origin and all of them thoroughly exporters and companies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origin and should create an atmosphere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e origin verification. Korea shall endeavor to elicit a geopolitical value (FTA Hub), as well as securing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industry leverage, trading at a reasonable price competitive products thereby enhancing production an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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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Current Development of Company Law in the European Union)

  • 최요섭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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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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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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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럽연합에서 회사법 통일의 노력은 리스본조약 이전부터 회사법과 관련한 규칙과 지침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럽연합 회사법의 법규범은 자체의 규칙을 통해 유럽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설정하였으며, 공개유한책임회사인 유럽주식회사와 더불어, 2008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폐쇄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럽주식회사법을 근거로 설립된 회사의 수가 증가되면서 발전된 형태의 회사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 기존의 유럽회사법에 관한 국내연구는 전반적인 유럽회사규칙 및 지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나,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원국 법률간 하향경쟁과 이를 통한 회원국의 입법에서의 변화, 그리고 유럽에서의 회사법연구에 대한 최근 논의에 대해서 다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유럽연합조약을 통한 설립의 자유와 이를 통한 각 회원국의 법률 간 경쟁과 유럽주식회사규칙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유럽주식회사규칙의 내용을 평가한다.

The Legal Status of Military Aircraft in the High Seas

  • Kim, Han 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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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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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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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공해상 군용기(또는 군용항공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군용기의 법적 지위, 상공비행의 자유, 추적권, 임검권, 방공식별구역(ADIZ) 등을 다루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군용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44년 시카고 협약은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제3조(a)에서 본 협약이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제3조 (b)에서 군용기, 세관용 항공기, 경찰용 항공기 등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가항공기로 간주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군용기의 법적 지위는 1919년 파리협약 제32조에 명시되었던 면책특권과 국제관습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관하여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용기의 경우도 군함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박 뿐 아니라 군용기에 의해서도 추적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항공기에 대한 연안국의 공해상공의 추적권(right of aerial hot pursuit)이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의해서 국제관습법 상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해상공의 추적권 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영공 이원의 외국항공기에 대한 이 권리가 국제관습법을 증명하는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셋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 규정은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군용기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영공 외곽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으로 국제법상 '자위권'(또는 정당방위, self defense)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ADIZ를 설치할 규범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범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DIZ가 영공의 확장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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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제사법(國際私法)의 소개 : 국제거래(國際去來)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The New Conflict of Law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석광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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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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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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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Law amending the Conflict of Law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which had taken two years to prepare, was promulgated on April 7, 2001 and finally took effect as of July 1, 2001. Accordingly, the old earlier Conflict of Laws Act which was called "Seoboesabeop" in Korean ("Prior Act"Old Act) was replaced by the new Conflict of Laws Act called "Gukjesabeop" in Korean ("New Act"). In fact the Old Act Prior Act was promulgated in 1962, but it was regarded as outdated from the moment of its promulgation. However, since the Old Act because it was modeled after the chapter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Einfuehrungsgesetz zum Buergerlichen Gesetzbuch (EGBGB)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erman PIL") and the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Japanese PIL") which had been promulgated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Old Act was viewed as outdated from the moment of its promulgation. As a result of the drastic change of the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trade of which that has taken took place in parallel with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on a global basis, the scope of issues to be addressed which should be resolved by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s has been remarkably expanded, and various new issues of an entirely which are quite new in its type and nature have arisen been raised. In the field of conflict of laws in its narrow sense, a revolution or crisis of the traditional conflict of laws has been brought about by the advent in the United States rise of a the new methodology for of the conflict of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such crisis the conflict of laws of the European continent has undergone substantial changes such as the diversification of the connecting principles, the expansion of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value of the substantive law to protect socio-economically weaker parties of. The Prior Act, which was based on However, with the mechanical connecting principles and contained various outdated the inappropriate provisions, the Old Act could not cope with the issues raised by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Furthermore In addition, the Old Act Prior Act was regarded as insufficient in that it lack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or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whereas the expectation of the public was that the Conflict of Laws a Act should function as the "Basic Law of the International Legal Relationships"encompassing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given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disputes. Furthermore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also attracted more attention from the Korean At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nium, thanks to the promulgation of the New Act, I believe that Korea has succeeded in achieving the modest goal of reflecting in the its codification substantial parts of the major development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the leading advanced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had achieved during the last century. The New Act has followed the approach of the traditional conflict of laws of the European continent. It is a product of the efforts to eliminate the then existing problems of the Prior Old Act and to adapt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ime to the standard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of advanced countries. Unlike the Prior Old Act which was heavily dependent upon the prior Japanese PIL and the prior German PIL, the New Act has been prepared by taking into full account the Rome Convention, the Swiss PIL, the new German PIL which took effect in 1986 and various conventions adopted by the Hague Conference. Therefore, the New Act has substantially reduced dependence upon the Japanese PIL and the German PIL, and has gained relatively greater universal validity. The fact that the New Act expressly declares that the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a matter of conflict of laws is a clear sign that it has departed from the German tradition which confines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s to choice of laws rules, and moved toward a broader and more practical approach widely accepted in the area of conflict of laws. It is hoped, and I am personally confident, that the New Act will be able to achieve its intended objectives in the 21st century as the basic law for the ever-increasing legal relationships with a foreign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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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 협상과 국내 방송규제: 정책적 대응 및 규제정비의 필요성 (Korean Broadcasting Laws under the WTO Service Negotiation)

  • 송경희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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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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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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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논문은 WTO 서비스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방송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논의한 정책 연구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추세가 진척됨에 따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정보산업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감에 따라, 미디어 정책이 WTO등 세계경제기구의 관심과 논의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오랫동안 방송영상산업을 문화로 규정,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인정해온 관행에 일대 변혁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정책이 문화와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개별국가의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시장론자의 견해대로 자유로운 시장유통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인지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각국의 문화적,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관여되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는 미국 대 프랑스, WTO 대 UNESCO를 최정점으로 하여 세계 영상산업 지적도 상의 각국의 위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입지 조건적으로 국가지원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나, 대미관계 때문에 WTO 협상 논의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우리나라의 방송 규제의 제문제를 여타 OECD 국가의 방송규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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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 불일치에 대한 지급거절 (Payment Refusal against Discrepancy in Transport Document under L/C Transaction)

  • 이정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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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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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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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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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병원균(侵入病原菌)과 식물검역(植物檢疫) (Introduced Plant Pathogenes and Plant Quarantine in Korea)

  • 박종성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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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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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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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1) 우리나라가 외국(外國)과 식물(植物), 농산물무역(農産物貿易)을 시작한 20세기초이후(世紀初以後) 현재(現在)까지 여러가지 식물병원균(植物病原菌)이 수입식물(輸入植物), 농산물(農産物)과 함께 국내(國內)에 침입정착(侵入定着)하여 피해(被害)를 준 증거(證據)가 있다. 2) 외국(外國)의 식물병원균(植物病原菌)이 국내(國內)에 침입(侵入)하는 경로(經路)는 여러가지 있으나 주(主)로 수입(輸入)하는 식물(植物), 농산물(農産物)에 잠복(潛伏), 부착(附着)하여 침입(侵入)한다. 3) 식물병원균(植物病原菌)의 국내침입(國內侵入)을 효과적(效果的)으로 방지(防止)할수 있는 식물검역제도(植物檢疫制度)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施行)된 것은 1912년(年)이며 세계식물검역사(世界植物檢疫史)에서 볼때 그 시행(施行)이 비교적(比較的) 일은 국가(國家) 크릅에 속(屬)한다. 4) 식물검역제도(植物檢疫制度)가 시행(施行)된 다음에도 여러가지 식물병원균(植物病原菌)이 침입(侵入)한 증거(證據)가 있다. 특히 2차세계대전(次世界大戰) 이후(以後) 1961년(年) 식물검역법(植物檢疫法)이 제정(制定)되어 식물검역(植物檢疫)이 재개(再開)될때까지의 약(約)15년간(年問)은 식물검역(植物檢疫)의 공백기(空白期)로서 여러가지 식물병원균(植物病原菌)이 국내(國內)에 침입(侵入)할수 있는 좋은 기회(機會)가 되었다. 5) 국내(國內)에 침입(侵入)한 식물병원균(植物病原菌)의 대다수(大多數)가 일본에서 유래(由來)한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식물(植物), 농산물(農産物)의 무역(貿易)이 일본에 편중(偏重)되어 있었다는데 기인(起因)하는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6) 오늘날의 식물검역(植物檢疫)에는 더욱 정확성(正確性)과 지속성(遲速性)이 요구(要求)되므로 훈련(訓練)된 전문직검역관(專問職檢疫官)의 증원(增員) 대량(大量)의 식물(植物) 농산물(農産物)은 수용검역(收容檢疫)할수 있는 시설(施設)의 확보(確保)등 검역체제(檢疫體制)의 정비(整備)와 새로운 검역기술(檢疫技術)의 도입(導入), 개발(開發)등이 필요(必要)하다. 7) 식물검역(植物檢疫)의 체제정비(體制整備)와 기술향상(技術向上)은 국내(國內)에 침입(侵入)하는 식물병원균(植物病原菌)을 효과적(效果的)으로 방지(防止)하여 국내농업(國內農業)을 보호(保護)하는데 중요(重要)한 것 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물농산물수출(植物農産物輸出)의 증대(增大)와 안정화(安定化)를 위하여도 중요(重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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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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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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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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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리쇼어링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유치를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쳐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nterprise Architecture to Attract Reshoring Manufactures into Port Logistics Park)

  • 이언경;김주미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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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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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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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기업의 리쇼어링 원인을 파악하고, 리쇼어링 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향 및 전사적아키텍쳐(EA)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문헌조사 및 기존 연구를 통해 리쇼어링 원인을 파악하고, 리쇼어링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과거 10년 전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미국 등 선진국의 제조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자국의 생산비용 경쟁력, 정부의 리쇼어링(U턴)기업 지원정책,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다. 두 번째, 중국으로부터 리쇼어링 되는 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법률을 살펴보고, 항만배후단지에 배치하기 위한 법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법으로는 기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리쇼어링 기업의 원활한 수출입 물류 지원을 할수있는 항만배후단지 활용이 어렵게 되어 있으며, 범부처적 협력도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리쇼어링 기업이 리쇼어링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고, 범부처차원에서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EA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 (A Critical Review and Legislative Direction for Criminal Constitution of Piracy)

  • 백상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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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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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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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