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lag of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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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on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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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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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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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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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여행 네비게이션 시스템 구현 (Development of Customized Trip Navigation System Using Open Government Data)

  • 심범수;이한준;유동희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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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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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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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패러다임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여러 종류의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행에 관한 공공데이터와 사용자 정보를 융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여행 정보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에서는 사례기반추론(CBR) 방식을 이용하여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의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여행 시스템들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으며, 턴키(Turn-key) 방식의 콘텐츠 제공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공공데이터의 성공적인 활용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AHP를 활용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활성화 요인을 중심으로- (A Relative Importance of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System by the AHP - Primarily on the Activation Factor -)

  • 김광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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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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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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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에 편의치적하는 선박을 방지하고 우리나라로 재이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제정하였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를 특별선박등록지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치적제도,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활성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평가요인간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국, 홍콩, 대만, 일본의 선박등록제도 상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상위기준 4개 항목, 하위기준 21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상위기준 4개 항목에 대하여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운영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선박등록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주해양관리단의 조직관리와 선원복지에 대한 측면은 사실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제주국제선박등록 특구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박의 톤세제도 유지 및 관련 제비용과 세금에 대한 면세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국인 관련 제도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 선박의 등록을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선사 및 외국인 선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마케팅 활동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원에 대한 국적 제한을 완화하여 선원비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선원측면에서 선원노조와 화합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조직관리측면에서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해양관리단 내에 홍보와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선주를 전담하여 유치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