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lag State of th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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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실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Hot Pursuit in the UNCLOS - With Respect to the M/V Saiga Case and the Unidentified Ship Case -)

  • 김종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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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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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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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을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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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on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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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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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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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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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rt State Control)

  • 이석태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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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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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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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Sea casulties involving tankers, compared with those incurred by other type of vessels, have become particularly threatening to port State in terms of environmental as well as property damages. As a result, most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nd Japan have shown a strong interest in implementing the policy of the Port State Control more rigorously in an attempt to protect themselves from irreparable damages caused by sea casualties involving large vessels. In this paper,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rt State Control are analysed and then following recommendations and suggestions are made: ⅰ) The flag nation is urged to improve the quality of personnel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a ship. ⅱ) A closer cooperation between developing nations operating vessels and developed nations adopting the Port State Control is required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ⅲ) Port states are advised to give a special attention to vessels carrying hazardous carg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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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건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Hot Pursuit in the UNCLOS)

  • 김종구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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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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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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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의 요건과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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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ing Model for Korean Ships' Detention in Port State Control

  • Kim, Gil-Soo;Kong, Gil-Young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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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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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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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Very often has it happened that Korean flag ships were detained due to the defect of the ship itself at the port they are entering into by the system of Port State Control(PSC). It does matter because the high detention ratio of Korean ships causes to increase the survey ratio of Korean ships by PSC countries, which increases overall operating costs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ougher action on the detention of Korean ships. The study uses 946 inspections to formulate the model of identifying PSC-weak ships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아태지역항만국통제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과 비판 (Some Comments on Revision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Asia-Pacific Region and Actualities of Korean PSC Regime)

  • 강동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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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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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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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Whether a ship is sub-standard or not shall be finally decided by the minimum standards laid down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national standards having the same effects. The flag State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se standards as far as its own ships are concerned. And the port State shall, in the exercise of its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take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detention of ships identified as sub-standard), which are regarded as port State's supplementary role aiming at implementing these standard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re implemented by th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orm of the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 on the ground that the PSC enforcement of only one country does not enable the eradication of sub-standard ships. Recently, EQUASIS which is an international database covering the whole world fleet change the regionalism of PSC into the globalization of PSC.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okyo MOV and Korean PSC regime. In order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s laid down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okyo MOU, the Korean and other country in Asia-Pacific shall settle the alienation from the actuality of the law, namely the problem of maritim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non unifying PS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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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제도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고찰 (A Study on Paradigm Shift of Ship Inspection System)

  • 송병화;이창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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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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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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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UN해양법협약 제94조에 따르면 기국은 자국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총체적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로서 선박검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 증진의 목적을 위해 해양사고 저감을 목표로 설정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선박검사제도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선박검사제도의 원류(原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선박검사제도의 기원과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패러다임은 '국제표준화'와 선사(선주)의 능동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선박검사제도의 패러다임 전환방안으로 'PDCA Cycle 기반 자체검사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는 해사안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ISO 9000 시리즈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선박검사제도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정립한 새로운 형태의 선박검사제도이다. 더불어 인류는 'COVID-19'의 팬더믹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선박검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ICT기술의 빠른 발전'이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박검사제도' 전환을 제안하였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점검결과에 관한 연구 - Tokyo MOU 출항정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rt State Control Inspection Results of Tokyo MOU - Focused on Detentions of Tokyo MOU -)

  • 임명환;신호식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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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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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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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this study, we studied and analyzed 3,751 ships regarding detention list of Tokyo MOU from 2013 to 2015 total for 36 months. The Member Authorities of the MOU has 20 committee consists of Korea and Peru joined in 2015. 1,250 ships in a year and 140 ships in a month are granted PSC Action Code-30 corresponding to detention. Averagely, 30,943 ships in a year and 2,579 ships have been received PSC inspection. Additionally, according to this PSC inspection, rate of Detention reaches to 4.04%. When it comes to Korean Flag Ships however, the number of Detention ships of Tokyo MOU has been rather increased from 3 ships in 2013 to 18 ships during 2years. Furthermore, MOU in the all over the world, the number of ships had Detention has largely increased from 5 ships to 9 up-to 19ships. The number of Detention Ships has been reached to 44.8% of 1~2 days period of Detentions, under 3~10 days period of Detentions reaches to 34.7% and over 10 days detention reaches 10.3%, which cause economically enormous loss. Continually, each MOU has been implemented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CIC) annually. Each MOU including Tokyo MOU implemented "Crew Familiarization for Enclosed Space Entry" for 3 month from september, and During this period, Concentrated Inspection were carried out to 8,429 ships of Tokyo MOU. Accordingly, If ships and owners can get the information of CIC and deliver the information to the ship, then Ships can minimize the rate of Detention by thoroughly preparing for PSC Inspection. In addition, Bulk Carrier and General Cargo ship occupy 50% of rate of Detention and it shows that majority of list among Nature of Deficiencies are identical. Finally, If we can obtain the information of the ships inspected previously, We can reduce the number of detention by preparing for PSC inspection. And thi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shipping industry al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