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배경: 소세포폐암은 빠른 증식속도와 조기에 전신전이를 나타내지만 화학요법에 비교적 반응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10년간 CAV에 실패한 환자의 이차 치료로서 사용되던 cisplatin과 etoposide 복합 화학요법(PVP)을 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일차 치료로서 시행하여 높은 반응률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저자등은 PVP요법의 유효성 및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1989년 1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원자력 병원에서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은 6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cisplatin $30mg/m^2$와 etoposide $100mg/m^2$을 제1일부터 제3일까지 정주하고 매 3주 간격으로 반복 치료하여 그 결과를 판정 하였다. 결과: 총 61명의 환자중 평가가 가능한 55명에서 완전반응이 13예(24%), 부분반응이 29예(53%), 불변이 9예(16%), 진행이 4예(7%)로 총반응률은 77% 였다. 제한기에서는 완전반응이 8예(26%), 부분반응이 21예(68%)였고 확대기에서는 완전반응이 5예(21%), 부분반응이 8예(33%)였으며, 전체 생존기간의 중앙치가 55.8주, 제한기가 61.1주, 확대기가 51.3주였다. 그리고 전체 반응군의 반응유지기간은 29.1주였고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결론: 소세포 폐암에 있어서 PVP요법은 일차치료로 사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없으면서 비교적 효과적인 복합 화학요법으로 생각된다.
연구배경 :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uvulopalatopharyngoplasty : UPPP) 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과적 치료법이지만 치료 효과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국내 연구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방 법 : UPPP를 시행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들 중에서 일차 추적 수면다원검사가 가능했던 26명을 대상으로 단기 치료 효과를 관찰하였다. 치료 효과는 두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하였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평가 기준으로써, UPPP 시행으로 무호흡지수(apnea index : AI) 혹은 무호흡-저호흡지수(apnea-hypopnea index : AHI)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혹은 UPPP 시행 후의 AI가 10 미만이거나 AHI가 20 미만인 환자들을 효과가 있는 경우 즉 반응군으로 정의하였고, 두 번째는 저자들이 설정한 평가 기준으로써, UPPP 시행 전의 AI 혹은 AHI와 관계없이 UPPP 시행 후의 AI가 5 미만이거나 AHI가 10 미만인 환자들을 단기적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 치유된 경우 즉 치유군으로 간주하였다. 비만도, AI 및 AHI와 UPPP 시행에 의한 AI 및 AHI 감소율과의 관련성을 관찰하였고, 수면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UPPP의 시행으로 수면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UPPP 시행 후 10일 이내에 발생한 문제점을 조기 합병증으로 정의 하였고, 10일 이후에 발생한 부작용은 후기 합병증으로 분류하였다. 결 과 : 26명의 환자 중에서 반웅군은 18명(69.2%) 이었고, 10명(38.5%)은 단기적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 치유된 소견을 보였으며 5명(19.2%)은 UPPP 시행 후에 AI 혹은 AHI가 오히려 증가되었다. UPPP 시행 전의 비만도는 AI 감소용 및 AHI 감소율과 상호 관련성이 없었고, UPPP 시행 전의 AI는 AI 감소율과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AHI 역시 AHI 감소율과 관련성이 없었다. 전체 대상 환자, 반웅군 및 비반웅군, 치유군 및 비치유군 각각에서 UPPP 시행 전후 수면 구조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UPPP 시행에 따른 조기 합병증으로 비교적 심한 수술 부위의 통증, 음식물의 비역류,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수술 부위의 출혈, 연하곤란, 귀의 통증 혹은 봉합 부위 파열 등이 전체 환자(100%)에서 발생하였고, 후기 합병증으로 인후의 건조감, 비역류, 음성의 변화, 연하곤란, 인후의 이물감 혹은 미각변화 등이 22명(84.6%)의 환자에서 관찰되었으나, 합병증은 모두 경미한 것이었다. 결 론 :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의 약 70%가 UPPP의 시행으로 호전을 보이지만, 치료 효과가 충분한 경우는 약 40%에 불과하였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적응증의 결정과 더불어 적절한 수술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무용은 인간의 움직임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물성을 가지며, 창작자인 안무가와 실연자인 무용수는 저작권법 안에 해당하는 창작자와 실연자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무용계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그 활용이 지극히 적은 수준이다. 안무가의 경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어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고 있다. 무용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직접 작품 안에서 실연을 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연자로서 그에 합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무용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무용계에서 저작권의 관심과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그 실효성 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주된 논점은 무용예술의 주제가 되는 안무가와 무용수, 무용 전공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아 무용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무용의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무용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무용과 관련한 저작권 사례를 검토하여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 실시된 무용 전공생과 안무가, 무용수를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의 실증 분석 자료와 전문 무용가 3인의 무용 저작권과 관련한 심층면담의 채록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 무용 저작권의 인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무용의 저작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른 무용 저작권의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무용계의 저작권 인식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교육이 필요하다. 교과수업과 같은 장기교육과 특강과 세미나 같은 단기교육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무용단과 안무가, 무용수, 무용 전공생을 위한 저작권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무용 저작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연예술 저작물이라는 명칭과 이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무용 저작권 협회의 설립과 무용 저작권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안무가와 무용수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먼저 무용 작품 창작과 실연 시 권리이해관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무용 저작물 등록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용계도 안무·출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방법으로 안무·실연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무용계에서는 무용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로써 점차 무용의 저작권 인식을 함양시키고 무용 저작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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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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