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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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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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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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re are two categories of online crim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those committed by adolescents and those committed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While recent trends in criminal law show consensus on strengthening punishment in cases of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there are mixed stances in cases of juvenile delinquency. One perspective emphasizes strict punishment, whereas the other emphasizes dispositions aligned with human rights. While various forms of online crime share the commonality in that the main part of the criminal act occurs online,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hose seeking financial gain, those driven by sexual motives, and those engaged in bullying. Among these, crimes driven by sexual motives are the most serious. Second-hand trading fraud and conditional (sexual) meeting fraud fall under the category of seeking financial gain and occur frequently. Crimes driven by sexual motives include obscenity via telecommunication, filming with discrete cameras, child and adolescent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fake video distribution, and blackmail/coercion using intimate images/videos ("sextortion"). These crimes lead to various legal issues such as whether to view vulgar acronyms or body cams that teenagers frequently use as simple subcultures or crimes, what criteria should be applied to judge whether a recorded material induces sexual desire or shame, and at what stage sexual grooming becomes punishable. For example, sniping posts, KakaoTalk prisons, and chat room explosions are tricky issues, as they may or may not be punished depending on the case. Particular caution should be exercised against the indiscriminate application of a strict punishment-oriented approach 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which is being discussed in relation to online sexual offenses. In the punishment case of online crime, juvenile offenders with a high potential for future improvement and reform must be treated with special consideration.
이 연구는 미국에서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쉽에 관하여 범죄통제 및 손실예방 분야에서 사례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사례는 현장운영에서 사업개선지구에서의 사례들과, 특별한 행사안전 및 경비,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의 다양한 파트너쉽 사례 그리고 기계경비분야에서의 경보에 대처하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쉽, 범죄수사에서의 상호간 파트너쉽, 컴퓨터범죄 및 금융범죄 수사에서의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NFT 거래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 중 사기범죄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범죄유형 분석과 단속 방법 및 법적 한계로 인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NFT 거래시 나타나는 사기범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례 등을 통하여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NFT를 통해 내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대부분 러그풀, 도난사건, 개인정보 탈취사기, 돼지도살 등 여러 가지 사기범죄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들을 분류하였고 다양한 피해사례도 분석하였다. 저작권의 문제이다. 결론: 현재 전세계적으로 NFT의 사기범죄 발생으로 생기는 금적적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이 커지면서 그 규모는 더욱 방대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예방 및 수사와 검거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유형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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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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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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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As Electronic Commerce is popularized, crimes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are also increasing, Electronic shopping malls and payment gateways focus their attention on network security of payment information or the sizes of encryption keys, In real world, however, the payment-related crimes in electronic shopping malls are not based on the security hole of encryption mechanism of the payment systems, but on the customers carelessness or the insecurity of server systems of merchants or financial institutes. So, this research analyzes the structure of current electronic payment systems, investigates the payment-related crimes, addresse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Korean electronic payment systems, and suggests an alternative general architecture for secure payment systems by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separation of order information and payment information.
한국의 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기존의 관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지원 이론은 범죄 발생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요소이다. 본 연구는 공간 계량 모형과 최소자승모형을 통해 사회적 해체이론, 도시계획 등의 기존 관점의 요소와 사회적지원 요소가 세 가지 범죄(흉악, 절도, 폭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거의 모든 기존 관점의 요소들이 유의한 가운데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원 요소의 대리 변수 중 하나인 1인 가구는 모든 범죄에서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폭력에서는 다른 대리 변수인 이혼율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방 정부로부터의 사회지원 요소는 재산 범죄인 절도에서만 유의미하였고 공간계량 모형은 흉악 범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각 요소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범죄의 다른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원 요소의 부족이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사회복지 예산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방범 서비스, CCTV 등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요소와 사회복지 예산 또한 범죄 방지 방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이용자 PC에서 작동되고 있는 보안프로그램은 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악의적인 자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금융범죄를 자행하기 위한 악의적인 자는 해킹을 이용하여 사이버 상에서 타인의 자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백신 프로그램이나 개인 방화벽과 같은 보안프로그램의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해킹 툴에 의해 데이터 절취가 가능한 취약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현재 작동되고 있는 보안프로그램 중 PKI 응용프로그램과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의 연동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사이버 범죄도 진화되고 있다. 단순히 가상현실 상에서의 경제적 범죄와 같은 물리적 손해를 넘어 사이버 왕따,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심리적 영향을 주는 형태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범죄가 가시적 범죄를 넘어 범죄 두려움까지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범죄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대책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 손상을 야기하는 사이버 불링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이 현실범죄와 다른 특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또한 다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전통적 사이버 범죄의 유형인 물리적 손상을 넘어 심리적 손상을 준다는 점에서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특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어디서든 가상현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 상황에서 일반적 사이버 범죄의 원인을 모두 고려하여 대책을 세우기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유대 이론 중 개인화된 신념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측정함으로써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기 통제적 신념은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어 개인화된 환경에서 신념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적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버 특성과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모바일 기기의 발달은 삶의 여유를 가지도록 만들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이를 금융범죄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중에서 금융관련 범죄는 스미싱, 피싱, 파밍, 보이스 피싱 등이 있으며, 특히 모바일의 특성상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다. 스미싱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개인과 기업 및 국가의 자산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사전적인 예진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미싱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한 분석은 자원투입이나 효과성 면에서 범죄억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자동차보험분야에서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보험사기범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내는 상황을 게임모형으로 분석한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최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즉 궁극적인 보험사기의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초법규위반자와 보험사기범과의 협상게임에서 협상력이 과도하게 약화된다. 보험사기범은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협박하여)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최초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과다한 처벌이, 본래 목적이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사기범죄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통 제시되는 방안은 범죄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이고 적발시 처벌강도를 높여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기대처벌비용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추가하여 이 논문에서 보이려는 것은, 보험사기범과 사기피해자(최초 법규위반/사고원인 제공자)의 게임상황에서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낮추지 않는(즉 올리는) 것이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데에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공권력 등을 사용한 적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 교통법규위반 중 선량한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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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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