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책평가방법에 따라 표시 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표시 광고규제의 주요정책인 중요정보고시제도, 표시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정정광고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 현직 공무원 등 총 76명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와 병행하여 면접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의 정책별 평가순위에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며,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 결과는 '문항의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평가와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퍼지평가에 비해 상향된 평가점수가 산출되었다. 이는 정책성과 평가에 있어 어떠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f the medical staff privileges, which mean the eligibility to practice at open hospitals, are excluded in the United States, antitrust claims based on the violation of the Sherman Act have been raised a lot. The proliferation of these lawsuits in the United States, which are characterized as antitrust lawsuits, can be understandable situation. The reason is because doctors who don't belong to specific hospitals are seriously damaged, if the medical staff privileges are excluded and doctors cannot use facilities of open hospitals. In order to decide to allow the privileges of certain doctors, hospitals have to rely on peer review to maintain high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nd it is not easy to find alternative of peer review in the professional areas like healthcare. However,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members of the peer review can abuse power to unfairly exclude privileges of potential competitors. In this sense, it is asserted in the U.S. antitrust lawsuits that the restraint of medical staff privilege can be the illegal restraint of trade in violation of section 1 of Sherman Act and can be monopolization or an attempt to monopoly by hospitals in violation of section 2 of Sherman Act. As Korea adopted open hospital system quite recently, there is still no case related with the exclusion of medical staff privileges. However, medical staff privilege system of Korea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in principle. Thus, the U.S. jurisprudence on the exclusion of medical staff privileges can be referred in the interpretation of "practice that interferes with or restricts the activities or contents of the business" based on Article 19.1.9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of Korea.
The Korea Foreign Trade Act(KFTA) was revised the penal provisions of the breach of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COOL) recently. The ceiling of penalties became to 5 years for imprisonment, one hundred or three hundred million won for fine. The level of penalties are adjudged quite fair but the amount of penalty should be increased according to the profits from the breach or the nature of crime in some cases. The problems of the penalties are differences between KFTA and other related laws. There are related several laws on the breach of the COOL such as KFTA, Unfair Trade related Law, Customs Law, Consumer Protection Law, Law of COOL on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etc. The penal provisions of the breach of the COOL has more heavier level than other the breach because of the criminal qualities. The problems are the penalty differences between the KFTA and the Unfair Trade Law under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KFTA's penal provisions need to equate with Unfair Trade Law as long as same breaches on the COOL. The government can also consider some policies to rigid enforcement of breaches on the COOL. There are the Country of Origin Tracking system, the RoO Paparazzi System, Make public the names of habitual RoO Violators, Correction Order of breach of the COOL etc.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지난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과정(決定過程)에서 나타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役割)과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을 고찰함에 있다.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 결정인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工業發展法制定), 1986~87년 기간중 동법(同法)에 근거한 합리화업종지정(合理化業種指定), 그리고 1986~88년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에 근거한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세 과정에서 경쟁정책(競爭政策)은 극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본(本) 연구(硏究)는 정책집행론(政策執行論)의 다섯가지 가설(假說) - 법령상(法令上)의 문제(問題), 자원부족(資源不足), 직무태도(職務態度) 및 동기상(動機上)의 문제(問題), 전문성(專門性) 부족(不足), 그리고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 -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경쟁정책(競爭政策) 담당기관(擔當機關)의 제한(制限)된 전문성(專門性)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정책환경상(政策環境上)의 요인(要因)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본고(本稿)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의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평가(評價)한 후,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의 개선(改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조치(措置)와 전문성제고(專門性提高)를 위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순환보직제도(循環補職制度)의 합리적(合理的) 조정방안(調整方案)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내부조직(內部組織) 개편방안(改編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본 연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체계를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 남용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 조치 등의 단계를 통해 살펴보고 남용행위의 유형을 법률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디어산업 관련 심결례를 검토하여 여러 유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심결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판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독과점 규제 및 미디어산업 규제와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였다.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이 결합하여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그 산물인 인터넷의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를 대표하는 인터넷을 통해 인간의 정보활용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이용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들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용자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를 공정한 정보의 제공, 계약체결단계의 의무 등 개별서비스유형별 이슈로 세분화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여 2000년 6월 17일 입법 공고되어 2001년 3월부터 시행된 대외무역법의 디지털제품(온라인거래)의 수출이입실적 인정 및 전자무역중개기관도입 관련조항 등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지원법령으로의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는 의미를 평가하고, 개정 내용의 조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실무자들로 하여금 적용상의 유의점들을 제시하고 향후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통신을 복지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도 과거정부와 별 차이가 없는 대증요법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동통신업계의 현상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틀안에서 부분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비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역할이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단말기 수급체계, 보조금 지급 행태와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 자급제 정착을 통한 단말기 유통 시장의 형성,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금지 그리고 종량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요금인가를 규정한 전기통신법도 유용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의 정상적인 적용이 더 중요하다.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재전송 제도의 개선과 PAR 등의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는 방송 콘텐츠가 주요 경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SO와 PP의 전략적 제휴는 경쟁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의 배타적 거래로 이어져 상대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시청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시장에도 필수설비 이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IPTV법의 콘텐츠동등접근조항과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시장에 대한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은 일반 설비와 콘텐츠가 기반하는 철학적 경제적 법체계적 차이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필수설비의 개념과 필수설비의 거래거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것이 경쟁 시장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심결례 및 판례를 검토하는 기초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방송 콘텐츠에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사전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 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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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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