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총회는 합병, 역량강화, 규제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 분임토의(Breakout), 이행점검, 향후 작업계획 등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이행점검 세션은 그 동안의 ICN에서의 논의 결과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총회에 신설된 것으로서 ICN을 논의 단계에서 실제 이행으로 한 단계 진전시키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ICN 총회를 성공적으로 준비$\cdot$개최함으로써 그 동안 우리나라가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국, ICN 가입작업반 의장국 등을 맡으면서 쌓아온 경쟁정책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제고함은 물론 합병 심사절차의 국가간 조화 등 ICN의 실질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부당 표시 등의 경품표시법 위반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후 위반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내에서 법 준수 체제를 정비시키는 등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하고($\lceil$동 행위가 다시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rfloor$에 해당), 또한 이러한 재발방지책이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행정당국이 조사하기 위해 각종 사후보고를 요구하는 것 ($\lceil$그 외 필요한 사항$\rfloor$에 해당)이 중요하다.
경쟁법은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소비자후생을 증대한다. 지적재산권의 제한적인 배타성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이롭다.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상호관계는 상호조화가 필요한 보완관계로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 경제가 신경제화되고,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할 때, 경쟁법은 그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7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25억원을 부과했다. MS사가 부당한 끼워팔기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MS 사건은 공정위 역사상 가장 긴 조사와 심의를 거쳤음은 물론 고도의 법적, 경제학적, 기술적 쟁점들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그 의미가 매우 큰 사건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MS 사건의 조사단계부터 최종 의결이 있기까지 진행된 심사경위를 간략히 정리해본다.
어떠한 법이 규제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아니면 조성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간에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그 법이 지향하는 일정한 환경을 형성하고 보호$\cdot$보전하는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로 진시로 추구하는 것은 위반자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법상황의 배제를 통한 적법상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본래의 적법한 상태를 회복$\cdot$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제재수단에 해당된다는 견해와 동 명령의 경우 법위반 행위 재발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사업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제재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또는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강학상 열거되고 있는 수단들은 행정강제, 즉시강제, 행정형벌, 행정질서별,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이들 제재수단들에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성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현행법상 산정방법이 가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역시 경쟁당국의 증거조사권한 및 형사소추기관의 인식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적 제재의 대안으로서 기업의 내부 제재를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제재 및 이를 통한 카르텔의 억지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 독점금지법 집행의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역량의 강화가 시급하다. 경제분석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여겨지며, 단기적으로는 민간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합병사건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심사대상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보다 효율적인 사건처리절차의 마련과 조직의 보강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셋째, 매우 조심스럽게 법무부와의 공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르텔 등에 대한 국제적 수사 공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적집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운영과 이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 강화, 경쟁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공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그리고 사법심사를 통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 통제의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은 절차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집행의 개선논의는 금지기준의 명확성, 타당성 및 목적적합성이라는 실체법적 차원에서도 아울러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법의 발전과 합리적인 법 적용이란 공정위의 준 사법 기관성에 걸맞는 경쟁법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에 크게 좌우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제도는 그 시행기간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초보적 단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제도로서 규제제도를 이해하기보다는 개선되어가는 제도로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제도의 시행 실적을 검토하고 그 오류들을 지적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개선방향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되도록 일관된 법체계를 제정$\cdot$시행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자체가 사회적 비용인 이상(즉 무료의 규제는 없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제도의 정비 및 시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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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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