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경성카르텔 제재의 개선

  • Published : 2007.01.01

Abstract

경성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현행법상 산정방법이 가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역시 경쟁당국의 증거조사권한 및 형사소추기관의 인식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적 제재의 대안으로서 기업의 내부 제재를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제재 및 이를 통한 카르텔의 억지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