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은 발명, 저작물, 상표, 의장 등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점에서 독점을 금지하는 독접규제법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이 인정하는 독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과 기간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다. 또한 경쟁자에 의한 부당한 모방행위를 금지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쟁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독접규제법이 양립불가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양 법영역은 모두 국민경제와 국가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자를 모순 없이 공존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은 법 형식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시적인 목적에서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쟁정책수립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일탈남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케이스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조만간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체적 심사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와 일탈$\cdot$남용간 명확한 경계 또는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과 공정거래법을 전체 체계 하에서 단일의 기준에 의해 그 보호대상과 금지대상을 파악하고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독점금지법상 $\lceil$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 또는 $\lceil$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이다.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수직적 제한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의 $\lceil$공정취인$\rfloor$(공정취인협회 발간)에 게재된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논문을 발췌$\cdot$번역하여 시리즈로 싣는다.
미국 독점금지법상 수직적 거래가격 또는 비가격제한만큼 확립된 원칙에 대한 여러 번의 재검토가 행해지고 법원 판례와 학설간에 견해가 불일치 하는 분야도 없다. 다른 분야의 관행들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제한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당연위법, 합리성의 원칙 분석 또는 당연적법성 등의 세 가지 가능한 법원칙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다른 대부분의 관행들과 다리 수직적 제한 분야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 모두에 대하여 각각 채택을 주장하는 견해가 나왔다.
가격상한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경우 통신사업의 생산성 향상, 신규서비스 도입촉진 등으로 보수율 규제방식에 비하여 사회후생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즉 가격상한제는 규제대상의 사업자에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사업자가 일부 향유할 수 있어 원가절감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서비스 도입과 수요행태에 부응하는 다양한 요금제도의 도입을 촉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규제기준과 합리적인 운용절차가 설정될 경우 경쟁활성화, 요금규제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경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정지도는 법률상의 강제권한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하여 실현되는 것이며, 가격, 수량 등 본래 각 사업자가 경쟁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업활동에 관하여 행정지도가 행하여지면, 사업자는 공동하여 행정지도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한편, 독점규제법은 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에 관하여 공동하여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제한행위가 성립$\cdot$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라는 사실문제와, 경쟁제한행위가 성립$\cdot$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지도에 의하여 경쟁제한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라는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행정지도에 대한 공정위의 기본입장은 먼저 행정지도의 근거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고 실제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및 방법 등이 당해 법령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개별 법령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제약업체는 공정경쟁규약을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 규약의 준수여부를 공취협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규약위반시 신문공표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인 자율공정경쟁규약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lceil$보험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rfloor$ 내용은 일본의 공정경쟁규약보다 한 단계 선진화된 규약으로서 효율적인 운용여부에 따라 일본보다 못하지 않게 동 업종에서의 선진화된 경쟁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근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지배구조의 선진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허용 등이 진행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안이 지난 1998년 2월 15일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의 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제경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일차적 수단은 법정지법인 경쟁법을 역외적용 하는 방안이지만 이 경우 국가간 마찰이나 외국 주권에 대한 침해논쟁이 유발될 수 있고, 관련 외국정부의 협력을 얻을 것도 필요하다. 국제경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수단으로는 각국 경쟁법을 조화시키거나 수렴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우수한 규범형성에 관한 컨센서스 형성과 개별 법영역이 공통의 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라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후자는 연성수렴, 경성수렴 등 여러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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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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