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introduce an overview of the regime of expert witness in the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and to provide a plan of how to make it improved. In regard with medical expert witness, several problems, such as time-consuming procedure, non-neural and unclear opinion without reasons provided, have been pointed out for several years. Lack of skill of the court and plaintiff/defender to question the expert is one of many cause to lead to the above problems. What is questioned to the expert? Because expert witness is used in determining probability of negligence, questions to the expert should be selected on the grounds of whether or not to obtain opinions or facts sufficient to let the judge infer negligence in view of the theory of proof burden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In addition, to avoid non-neutral and unclear opinion, it is necessary to question the expert clearly, specifically and scientifical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for expert witness in product liability lawsuits. The expert testimony is one of the powerful methods to mitigate the burden of the proof i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s. However, it has been seldomly accepted as a reliable evidence by trial judges because the expert's testimony has sometimes turned out to be illogical and unreliable. In order for the expert testimony to be admittable in the court, the expert should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his/her role as an expert witness and follow scientific methodology whose soundness has been generally accepted by both industries and academy.
Civil proceedings, surveyed results and medical expenses that are evidenced by expert witness are just one of the methods of proof. Since a judge makes decision by synthesizing all evidences on a concerned case, thus the judgement w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expert witness. It is not rational for medical institutions, of which priorities are medical treatment, to give priority to disability decision. However, despite of its importance, medical institutions less recognize about the necessity of procedur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expert valua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ctual problems and investigate rational alternatives to acquire fairness in valuation procedures and accuracy in calculating future medical expenses. Therefore, this research explores the problems and realities of evaluation process in medical treatments, and then discuss the alternatives of written expert opinion and estimation of future medical expenses.
In a car accident in Kyongju, each of the two occupants insisted that he was not driving the car. The accident was investigated to determine who the driver is through careful review of the collision report, the statements of accident and witness, photographs taken at the scene, and the expert repor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The accident was reconstructed based on the physical principles, injuries of occupants, damages of the involved vehicles and their final stops. A mistake was found in the expert report.
To succeed the claim of medical negligence, the plaintiff should establish the medical profession's fault, and the causation between the fault and damages. The faults are judged on lege artis, which is based on expert witness. However, judges often infer the faults and causations from circumstantial evidences and patients' injuries. This presumptions depend on the law of nature(Erfahrungsgesetz). The law of nature can explain the typical development of the event. If the circumstantial evidences were in accordance with that, the faults and causations would be able to be recognized by the judges. Therefore the standards of comparison such as lege artis or the law of nature play an important role for medical negligence liabilities to be imputed to doctors or hospitals. The factual elements necessary to assume the fault is similar to those of the causation, for the concept of the fault is correlated with that of the causation. The elements include the temporal and spatial proximity between damages and defendant's medical treatments, no existence of other causations, the probability of bed results developed by the medical treatments, and so on. These enable the fault and causation to be assumed at the same times.
The Japanese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has two faces. While the surface of the Board is a one of the very accident investigation organ, its shadow face is a one of the very expert witness drawing up a requested written opinion for the sake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of the Police under the two secret inter-ministerial accords. This Paper proposes that some evidence obtained by investigation ought to be protected for disclosure and use by privilege derived from on of our most basic legal principles: "Nemo debet se-ipsem accusare-no one is required to incriminate oneself-".
Interior material covering as the final process of house-building, critically influences not only aesthetic character but also air quality of indoor space. Wall covering today, however, caused a serious social problem because of chemicals contained in the industrial wallpaper and artificial glue. In this context, Korean traditional wall covering of Han-ji can be an alternative model due to it's ecological character. Recently 'Hanok' attracts public attention, since society and people become to appreciate the unique beauty and value of our traditional culture. The values include natural beauty, emotional character, and environment-friendliness. Recognizing this, this paper intended to scrutinize the operating process of Han-ji as an interior finish material. Historical research method was employed, tracing the related articles in old literature and interviewing with the witness of the experienced expert. Thereby, healthier and unique aesthetic indoor environment can be expected to be sustainable along with the rich cultural life of ancestors.
In the event of a medical conflict in South Korea, civil lawsuits can be very complicated, time-consuming, and costly. Under the Medical Conflict Conciliation Act, the mediation system has expanded its function to coordinate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a more efficient manner prior to litigation. Currently, conflict mediation organizations and legal systems are established in each sector, and the Healthcare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will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ublic sector.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Korea Institute of Medical Conflict Arbitration are examined; and, by looking at the case of medical examinations, it is proposed to show the mediation system and the manner and role of the examinations. Medical expertise is a very important area of the qualitative standards and expertise of participants because the participants must play a role in medical consultation and appraisal in connection with medical experts.
법과 과학을 근본적으로 다른 두 체계로서 보는 시각, 즉 사실 대 정의, 객관적 기술 대당위적 규정, 신속한 진보 대 신중한 절차의 대조가 나타나는 두 체계로서 이해하는 관점은 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결정과 과학의 지식 주장 간에 발생하는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활용된다. 이 대립구도는 때로 법이 과학의 진보를 미처 따라잡지 못한다는 해석과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한 사례가 관찰될 수 있는 장소가 친자확인을 둘러싼 법적, 과학적 공방이다. 법원이 현대 과학의 조력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주장은 주의 깊게 점검해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을 제시한다. 법적 분쟁의 해결에 조력을 줄 수 있는 "현대 과학"으로서 이해되는 무언가의 경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현대 과학의 경계 형성 과정 속에서 법이 수호해야 하는 가치와 정의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특히 부성(paternity)의 법적 규정과 관련하여 혈연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 "과학"의 의의는 무엇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인식은 법적 분쟁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리는 법원이 과학의 유용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뒤쳐진다는 일종의 지식 결핍 모델에 가까운 해석이 특정한 형태를 띠고 사회적으로 유관한 집단을 모으게 되는 과정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193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미국의 법원에서 친부 관계의 판정을 위해 혈액형 검사가 활용되기 시작하며 나타난 일련의 논의와 변화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실을 확증해줄 수 있는 도구"라는 틀 속에서 혈액형 검사의 "가치"를 정량화, 서사화하였던 법의학자들과 법률가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나 진실 같은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이들의 행위와 서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은 근대 국가, 가족, 법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긴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에 "뒤쳐지지" 않는 근대 사회라는 로드맵을 구체적, 희망적, 전문적으로 그리는 방법이었다.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primary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Certainly, there are commonly-accepted standards that have evolved to reflect an internationally-harmonized approach to issues relating to the taking of evidence. This is reflected in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IBA") Rules for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Evidence("IBA Rules"). This IBA Rules were revised in 2010. Designed to assist parties in determining what procedures to use in their particular case, IBA Rules present some of the methods for conduc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edings.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may adopt IBA Rules in whole or in part - at the time of drafting the arbitration clause in a contract or once an arbitration commences - or they may use them as guidelines. They supplement applicable national laws and institutional or ad hoc rules. The IBA Rules were an ambitious undertaking, designed to overcome fundamental cultural differences relating to the taking of evidence under different national court systems. While it is difficult to assess how frequently the IBA Rules are actually adopted by parties, it is fair to say that they have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practice of taking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is article mainly describes the essential provisions of IBA Rules, as revised in 2010,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duction of document, witnesses of fact, party-appointed experts, and tribunal-appointed experts. It also provides a comparison of relevant procedural rules of civil law and common law systems to each of the above mentioned provisions. It is important for arbitration practitioner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 taking of evidence under civil law and common law systems, respectively. This article will be helpful for practitioners and academics not only to understand the revised IBA Rules themselves but also to prepare for, and adequately deal with, the frictions that may arise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s in approach for taking evidences. Indeed, so prepared, the arbitration practitioner will be able to anticipate the expectations, perceptions and the conduct of the parties, their counsel and the tribunal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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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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