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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채식.비채식 대학생의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Bone Density and Related Factors of Vegetarian and Non-vegetarian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rea)

  • 정남용;최순남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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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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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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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채식, 비채식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하고 신체계측, 식습관, 운동 등의 요인이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채식남학생은 33명(44.0%), 여학생은 34명(25.2%), 비채식군남학생 42명(56.0%), 여학생 101명(74.8%)이었으며 평균신장과 체중은 채식남학생 172.61cm, 62.42kg, 비채식남학생은175.38cm, 72.52kg, 채식여학생은 160.47cm, 55.76kg, 비채식여학생은 161.77cm, 56.34kg이었다. 2. 평균 BQI은 남학생군에서 채식군과 비채식군 각각 101.73, 107.43이었고, 여학생군에서는 각각 84.15, 89.64이었다. Z-score는 채식남학생 -0.16, 비채식남학생 0.15, 채식여학생은 -1.07, 비채식여학생은 -0.73이었고, T-score는 채식남학생 -0.28, 비채식남학생 0.03, 채식여학생 -1.07, 비채식여학생은 -0.77이었다. 3. 조사대상자의 골밀도 상태를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 3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골밀도가 정상인 경우는 채식남학생 75.8%, 비채식남학생 83.3%, 채식여학생은 44.1%, 비채식여학생은 60.4%이었다. 골감소증은 채식남학생 24.2%, 비채식남학생 16.7%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각각 55.9, 37.6%로 채식군의 골감소증 비율이 높았다. 조사대상자에서 골다공증은 비채식여학생군에서 2명(2.0%)이었다. 4.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영양보충제를 섭취하지 않는 비율은 채식남학생 66.7%, 비채식남학생 54.8%, 채식여학생 58.8%, 비채식여학생 44.6%이었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채식남학생 75.8%, 비채식남학생 50.0%이었고, 채식여학생은 44.1%, 비채식여학생 34.7%으로 채식군의 비율이 높았다. 육식과 채식을 혼합하여 섭취하는 비율은 비채식남학생 83.3%, 비채식여학생 87.1%이었으며, 아침을 매일 먹는 채식남학생은 78.8%, 비채식남학생은 33.3%, 채식여학생 47.1%, 비채식여학생 39.6%이었다. 또한 식사의 양은 과식한다는 응답이 채식남학생 24.2%, 비채식남학생 38.1%, 채식여학생은 29.4%, 비채식여학생 40.6%으로 비책식군의 과식율이 높았다. 5. 식품 섭취빈도는 두부 및 콩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경우는 채식남학생 54.6%, 비채식남학생 16.7%, 채식여학생은 38.2%, 비채식여학생이 16.8%이었다. 우유 및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경우는 채식남학생 6.1%, 비채식남학생 33.3%, 채식여학생 14.7%, 비채식여학생은 21.8%이었으며, 녹차, 커피 등 차를 마시지 않는다는 비율은 채식남학생 69.7%, 비채식남학생 28.6%, 채식여학생 29.4%, 비채식여학생 25.7%이었다. 인스턴트 식품을 매일 섭취한다는 응답율이 채식남학생 9.1%, 비채식남학생 21.4%, 채식여학생은 17.7%, 비채식여학생은 14.9%이었다. 6. 운동, 체중 조절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항상 운동을 하는 경우는 채식남학생 30.3%, 비채식남학생 28.6%, 채식여학생 14.7%, 비채식여학생 18.8%이었으며 운동시간은 $1{\sim}2$시간 하는 경우는 채식남학생 30.3%, 비채식남학생 38.1%, 채식여학생은 8.8%, 비채식여학생은 17.8%이었다. 체중에 만족하는 정도를 보면 채식남학생 57.6%, 비채식남학생 23.8%, 채식여학생은 23.5%, 비채식여학생은 15.8%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체중 조절 경험에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채식남학생 3.0%, 비채식남학생 31.0%, 채식여학생은 23.5%, 비채식여학생 31.7%이었다. 7. 골밀도 BQI값과와 몇가지 요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때, 채식남학생은 영양보충제의 섭취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해조류의 섭취정도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비채식대학생의 경우 골밀도와 여러 요인과는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채식여학생은 식사규칙성에서 유의적 음의 상관관계를, 식사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비채식여학생군에서도 비채식남학생군과 같이 전반적으로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독거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 영향요인 분석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 김정훈;김희년;문석준;박주현;정형선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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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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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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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관리방안을 논한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령화패널조사 6차(2016년), 7차(2018년), 8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파악하고 패널로짓 분석을 실시했다. 종속변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발생 여부(역치: 10%, 20%, 30%)이며, 독립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연령 구분, 지역), 사회경제학 요인(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위, 자녀의 재정지원율), 건강 관련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규칙적 운동, 흡연, 음주, 만성질환 개수), 의료보장 요인(의료보장 형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선정했다. 결과: 성별을 구분한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질환 유병,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여성 독거노인이 남성 독거노인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역치에서 여성 독거노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남성 독거노인보다 높았다. 패널로짓 분석의 주요 결과를 보면, 교육수준, 소득분위, 자녀의 재정지원율이 높아질수록 재난적 의료비 발생확률이 낮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발생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확률이 낮았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 중에서도 건강상태가 나쁘고, 소득·교육수준이 낮은 취약 독거노인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확률이 높았다. 둘째, 이처럼 건강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의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환자 중심적(patient-centered)으로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선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닐하우스 농작업자의 피로도와 주관적 신체증상에 관한 연구 (A Cross-Sectional Study on Fatigue and Self-Reported Physical Symptoms of Vinylhouse Farmers)

  • 임경순;김정남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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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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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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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비닐하우스 농작업자의 만성적인 피로도와 주관적 신체증상의 정도를 파악하여 비닐하우스 농작업자들이 건강을 예방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필요한 중재방안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5월 25일부터 2003년 6월 25일까지로, 1개 보건진료소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비닐하우스 농작업자 16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일본산업위생협회 산업피로연구회[13]가 개발한 30개 항목의 피로자각증상과 Lee 등[7]이 사용한 주관적 신체증상 도구를 기초로 선행연구의 고찰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건강행위 요인, 농작업 특성, 농약살포 행위는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48.8%, 여자 51.2%로 50-59세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초졸이하가 50.0%,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지상태는 주위사람과 비슷하거나 나쁘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79.5%였다. 둘째, 건강행위 요인으로는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88.6%, 세끼 식사는61.5%가 규칙적으로, 수면시간은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28.9%, 5시간 이하 24.1%이었으며, 흡연자 27.1%, 음주자 30.7%, 1년 이내 건강검진율38.6%로 나타났다. 셋째, 농약살포 행위로는 년간 농약살포 횟수가 18회 이상 44.6%로 매우 높았다. 농약살포 후 목욕을 하는 경우가 73.5%, 농약살포시 보호장비 미착용자가 45.2%, 농약살포시 직접살포 51.2%, 농약살포 후 하우스내 재입실 시간은 65.1%가 4시간이 경과한 후 이었으며, 살포 후 즉시 들어가는 경우도 17.5%로 나타났다. 92.2%가 농약살포 후 환기를 하였으며, 대부분 오후 4시 이후에 농약살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2.9%). 농약중독 경험은 77.1%가 없다고 하였다. 넷째, 농작업 특성으로는 총농사기간 40년이상이 28.9%, 20년 이하 20.4%, 비닐하우스 작업기간은 16년 이상이 55.4%, 일일노동시간은 10시간 이상이 67.4%, 일일 하우스내 작업시간은 10시간 이상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년간 재배기간은 9개월 이상 38.0%, 경작면적은 61.5%가 2,000평 미만이었다. 주로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였으며(56.6%), 농작업 동반가족은 부부가 하는 경우가 72.3%로 나타났다. 다섯째, 피로도는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23.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20.89점으로 높았다. 성별로 여자의 피로도(21.64점)가 남자(17.35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212, p<0.05). 교육정도에 따른 피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지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피로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0.610, p<0.001). 운동회수에 따른 피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식사습관이 불규칙할수록(t=-3.883, p<0.001), 수면시간이 짧을수록(F=3.937, p<0.05) 피로도가 높았다. 비음주자(19.92점)가 음주자(18.69점)보다 피로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자(20.40점)자 비흡연자(19.22점)보다 피로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검진을 안받은 사람의 피로도는 21.76점, 1년전에 받은 경우 18.05점으로 최근에 검진을 받을수록 피로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약살포 후 목욕을 하지 않을 때 피로도가 높았다(t=-2.950, p<0.01). 농약중독 경험이 있을 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작업의 특성에 따른 피로도는 일일 노동시간이 길수록(F=5.633, p<0.01), 일일 하우스 내 작업시간이 길수록 (F=5.247, p<0.01) 피로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주관적 신체증상은 30대가 7.00점, 70세 10.90점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며, 성별에 따라 남자보다 여자가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다(t=-3.176, p<0.01).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신체증상점수가 높았으며(F=3.467, p<0.05), 인지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도 높았다(F=35.335, p<0.001). 불규칙적인 식사습관인 경우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다(t=-3.384, p<0.01).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약살포 후 목욕을 하지 않은 경우(t=-3.188, p<0.01)와 농약의 간접살포(t=-2.312, p<0.05)시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농약살포 후 환기를 안 한 경우와 중독경험이 있는 경우 주관적 신체증상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농약살포 후 즉시 비닐하우스에 재입실한 경우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재입실시간에 따른 주관적 신체증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총농사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으나(p<0.05), F검증 사후분석에서 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하우스 작업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으나 (p<0.05), F검증 사후분석 결과 기간에 따른 신체증상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일 노동시간이 길수록(F=3.215, p<0.05), 일일 하우스내 작업시간이 길수록(F=4.730, p<0.01)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년간 재배기간, 경작면적, 작업자세와 농작업 동반가족수에 따른 주관적 신체증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달성군의 1개 보건진료소 지역에 국한하여 조사되었으므로 다른 지역의 비닐하우스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연구가 필요하며, 주로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조사로 다른 연구에서 농작업자들의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를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닐하우스 농작업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비닐하우스 농작업자를 위한 지도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운동을 포함한 올바른 생활양식의 지속적인 실천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략과 농촌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한 포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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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성인 남녀의 스트레스와 식습관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Eating Habits of Adults in Ulsan)

  • 김혜경;김진희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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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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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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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 남녀 412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련요인, 식습관, 스트레스 점수, 스트레스원인 및 증상 등을 알아보고, 스트레스와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자 188명, 여자 2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학교 재학생이 24.5%, 전업주부 18.9%, 사무직 18.0%, 서비스 판매직 17.0%, 전문직 8.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가계수입은 200$\sim$299만원이 전체의 31.1%로 가장 많았다. 82.0%가 핵가족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조사대상자가 전체의 45.1%, 불교 42.5%로 나타났다. 비만도를 살펴보면 정상 54.4%, 저체중 9.7%, 과체중 20.1%, 비만 15.8%로 과체중과 비만군이 비교적 많이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 과체중과 비만군이 많았으며, 여자의 17.0%가 저체중인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전체의 57.0%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남자: 61.7%, 여자: 53.1%), 주로 걷기 (43.4%), 헬스 (22.6%), 등산 (11.5%), 수영 (8.9%)의 순이었으며, 남 녀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하루 평균 1/2$\sim$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운동에 할애하였다 (p < 0.001).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미만이 68.2%로 가장 많았으며, 7$\sim$8시간은 29.9%로 나타났다. 건강관심정도는 보통이다 48.5%였으며, 자신이 건강하다는 조사대상자는 34.7%, 보통이다 53.9%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21.6%가 현재 질병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조사대상자는 55.1%였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더 규칙적이었지만 외식빈도는 남자가 더 높았다. 식생활 중 문제점으로는 폭식이나 과식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불규칙한 식사시간,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선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와 흡연정도에서 남 녀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자의 48.9%, 여자의 5.8%가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p < 0.001), 남자의 6.9%, 여자의 34.4%가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p < 0.001). 조사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족관계, 신체적요인, 업무나 학업 순이었으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주로 신경예민 걱정 근심 불안, 두통, 목이나 어깨 등의 통증, 소화불량, 우울, 불면 등을 호소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휴식, 음주 흡연, 야외 활동 (여행, 운동), 실내활동 (PC 게임, 영화나 TV감상, 노래부르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맵고 뜨거운 음식, 술이나 커피 등의 음료, 단음식 등을 선호하였으며, 남 녀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체의 55.8%가 조금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스트레스 점수는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으로 최고 100점 중 전체 평균 58.3점으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음주와 흡연이 12.8 $\pm$ 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활동 14.0 $\pm$ 2.6점, 식생활 15.2 $\pm$ 3.3점, 육체적 활동 16.4 $\pm$ 4.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식습관점수는 41.1 $\pm$ 7.1점이었으며, 스트레스 점수 '상'인 그룹 36.8 $\pm$ 6.3점, '중' 40.5 $\pm$ 6.0점, '하' 47.3 $\pm$ 6.4점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식습관 점수가 낮은 것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식습관점수 '상'인 그룹의 평균 스트레스 점수는 46.7 $\pm$ 11.8점 '중' 55.0 $\pm$ 9.8점, '하' 63.5 $\pm$ 8.3점으로 식습관 점수가 좋은 '상' 그룹에서 가장 낮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다 (p < 0.001).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식사량 (p < 0.01)이 증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2.0%, 음주량 (p < 0.001)의 증가 44.9%, 흡연량 (p < 0.001)의 증가 22.8%, 신체활동량 (p < 0.001)의 증가 22.8%로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점수가 낮은 '하' 그룹에서는 식사량 (58.1%), 음주량 (45.7%), 흡연량 (90.7%), 신체활동량 (53.5%)이 동일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식사량이 감소한다는 응답이 23.3%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군에서 식습관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 < 0.001), 스트레스 점수는 30대, 40대, 20대, 50대의 순으로 증가하여 연령대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p < 0.001). 학생, 자영업, 판매영업직에서 낮은 식습관 점수와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여주었으며 (p < 0.001), 독신가정이고 운동을 하지 않거나 (p < 0.001), 수면시간 (p < 0.05)이 적을수록 스트레스 점수는 높아지고, 식습관 점수는 낮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불규칙적이며 자극적인 식사를 선호하고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러한 생활이 반복될 경우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적절한 영양섭취가 필요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이나 사회활동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비만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을 가지기 위한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C 항공여객보상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08년 EU 사법재판소 C-549/07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사건을 중심으로 - (The Meaning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under the Regulation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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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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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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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국내 선행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08년 EU 사법재판소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을 검토하고, EU의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분석한 논문이다. EC 261/2004 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그 범위는 항공운송인의 여객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EC 261/2004 규칙의 문면상 특별한 사정의 법리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008년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에서 확립된 선례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건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전문 (14)에서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들고 있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EU 사법재판소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의미나 그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본건 기술적 문제를 항공운송인의 통상적인 고유한 업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 본건에서 문제된 엔진터빈의 복합적 결함은 안전한 항공운항의 장애요인으로, 안전운항상의 문제가 명확하다. 또한 항공운송인은 실제로 항공정비에 관해 법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엔진터빈 문제로 결항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된 것이다. 또한 수차례의 항공정비에 의해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비행기 이륙 직전, 항공기 기장에 의해 기술적 문제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점들이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엇이 특별한 사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 다. 즉, 이와 같은 논리전개에 따른다면, 본건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한 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EU 사법재판소는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자체만으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된다.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횟수가 만약 극도의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통상적 고유업무의 범위에서만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즉, 항공정비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항공운송인이 모든 주의를 기울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비정상적인 발생빈도의 형태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예컨대, 평균이상의 발생빈도라는 것이 추후에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같은 문제로 판명될 수도 있으며, 기계적 설비의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숨은 결함으로 인해 다발적인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사안에서 EU 사법재판소는 평균적인 발생빈도와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간의 특이성 규명 나아가 발생빈도로 인해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게 되는 실질적인 요소 및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리딩케이스로 취급되는 본 판결의 해석론 치고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