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urope's spa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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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DEVELOPMENTS IN EU SPACE POLICY AND LAW

  • 탄자 마송즈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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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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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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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paper starts with a brief overview of the history of the European Space Agency and recalls some of its main features. Next, the gradual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ESA and the EU is outlined, leading to the creation of the Framework Agreement in 2004 and the adoption of the European Space Policy in 2007.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isbon Treaty in 2009 codified the space competence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are addressed. Lastly, some attention is paid to the issue of space security in Europe, through ESA's new SSA programme adopted in 2008, and to the relevance of the EU Council initiative for a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in 2008. The paper ends with some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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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바라본 유럽의 우주탐사와 우리나라 우주탐사전략 (Europe's Space Exploration and Korea's Space Exploration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 최남미
    • 우주기술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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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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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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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주탐사는 지구관측, 통신, 항법 등 어떠한 우주활동보다 국제공조가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이다. 이는 지구 근처에서의 우주활동보다 심우주 탐사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발사체, 관제, 통신, 유인 우주거주시설 등의 인프라를 한 나라가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며,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고, 2022년 다누리 달 궤도선을 발사함으로써 인류의 심우주 탐사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심우주 탐사의 시작은 우리나라의 우주활동이 이제 기술개발에만 매진하는 단계를 지나 다른 나라와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을 정하고 노출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으로 공조해야 하는 단계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가장 활발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주 분야에서 외교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유럽의 우주정책과 우주탐사를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유럽의 우주정책, 우주탐사전략, 우주탐사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상위 정책과 하위 프로젝트 단위에 이르는 우주활동에서 국제협력 전략의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우주탐사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U의 중.동부유럽으로의 확대와 투자입지 및 경제공간의 변화 (EU Enlargement toward Central and Eastern Europ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Changing of Economic Space)

  • 문남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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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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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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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EU의 중 동부유럽으로의 확대로 EU의 경제활동 공간구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EU의 중 동부유럽 확대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경제활동 공간변화를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입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중 동부유럽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지역 국가들의 EU 가입이 구체화되면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을 선점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EU 기업들에 의해 크게 확대되었다. 외국인직접 투자는 넓은 시장과 저렴한 노동력, 안정적인 정치구조,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노력을 보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투자지역으로는 발달된 하부구조와 지역산업조직, 숙력된 노동력, 시장 등 유리한 생산요인을 지닌 대도시와 값싼 양질의 노동력과 유사한 문화적 환경 그리고 저렴한 수송비의 이점을 지닌 동 서부 유럽의 인접지역이 선호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 동부유럽국가의 EU 통합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많은 헝가리, 체코, 폴란드의 수도와 그 주변지역 그리고 동 서부유럽의 인접지역이 EU의 새로운 경제활동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발틱 공간은 인접국가간 교역 및 직접투자의 확대로 발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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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질서(國際航空秩序)에 있어서의 양자간(兩者間) 협정체제(協定體制) 대(對) 다자간(多者間) 협정체제(協定體制) -역사적(歷史的).분석적(分析的) 시각(視角) 및 한국(韓國)의 대응(對應)- (Biteralism vs.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Aviation Order : Historical & Analytic Aspects, and Korean Responses)

  • 김종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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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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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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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e Chicago-Bermuda system has been charaterizing international aviation order sine 1940's. Bilateralism was established as 'the' way of nogotiation in exchange of traffic rights among nations thanks to the system. The system was stable until new phenomena came into the scene. The orderly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aviation began to be threatened by a series of technological and commercial breakthroughs in the late 60's and 70's. Also,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aviation, aspiration of the newemerging third world countries was hightened and the emergence of an unified Europe was added to it. These caused worries on bilateralism as an efficient means of negotiation. New waves of multilateral(reginal or international) approaches have been conducted. Its formal discussion is accelerated by vigorous talk on multilateral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in commodities and services, i.e., the Urguay Round. In this paper, we examine historical development of b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in a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industry, merits and demerits of the two regimes on competitiveness of negotiating partners. The ways Korea can respond to new changes are presented and compared and a tentative stance she can take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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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서비스 사례분석을 통한 협력적 라이프스타일 연구 -코워킹과 코리빙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llective Lifestyle by Analyzing Case of Sharing Economy Service -Focusing on Co-working & Co-living Space-)

  • 안효진;김승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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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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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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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코워킹&코리빙 스페이스 15곳을 유형별로 분류,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 코워킹&코리빙 스페이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1차로 문헌 연구를 통해 공유경제서비스의 유형과 코워킹&코리빙 스페이스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2차로 3차 산업혁명 공유경제의 연결 선상에서 더욱 진화된 과정으로 간주하는 4차 산업혁명의 공유경제의 3대 키워드를 유추하고, 코워킹&코리빙 스페이스 15곳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3가지 유형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성 중심의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공통으로 공동체적 특성이 두드러지며 플랫폼 자체의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협업 루트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의 코워킹&코리빙 스페이스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후 진행될 후속 연구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로서 리빙랩 사례 분석과 적용 가능성 탐색 (Living Lab as User-Driven Innovation Model: Case Analysis and Applicability)

  • 성지은;송위진;박인용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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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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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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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새로운 혁신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사회적 맥락과 사용자의 잠재적 니즈를 파악하여 기술과 사회를 동시에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용자 경험 활용, 사회 기술기획 등으로 표현되는 '수요 구체화'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새로운 궤적을 형성하는 탈추격 혁신을 수행할 수 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빙랩(Living Lab)은 사용자가 혁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 주도형 혁신" 모델로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로서 리빙랩의 이론적 논의와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리빙랩은 특정 공간 또는 지역에서 최종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모델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력을 증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 기술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선구적 활동이다. 더 나아가 리빙랩은 탈추격 혁신, 수요지향적 혁신,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생태계 형성 지원,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 등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혁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정책 수단으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Lee, Gun-Yo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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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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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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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1999년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고찰 - GN v. ZU, CJEU, 2019.12.19., C-532/18 - (On the Novel Concept of "Accident" in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GN v. ZU, CJEU, 2019. 12. 19., C-532/18-)

  • 안주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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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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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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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의 "사고"는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상 명시된 바가 없어 법원의 판단과 해석에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바르샤바 체제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목적이나 사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협약상 "사고"의 개념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몬트리올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이와 연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Air France v. Saks" 판결은 "사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도 중요한 선례로써 인용되고 있다.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는 GN v. ZU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고"는 "일반적 의미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선례에서 논쟁이 있었던 "항공과 연관된 위험"의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몬트리올 협약과 유럽연합 규칙(Regulation EC: No.889/2002)의 기본 이념인 "소비자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은 "운송인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바르샤바 협약과 "Saks" 판결에서의 사고의 정의에서 탈피하여 "여객 보호" 중심의 몬트리올 협약에 기준을 맞추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영역과 운송인의 위험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럽 사법 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해석은 "여객 보호"의 측면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확대해석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이 상존한다. 첫째, 협약의 기본 취지인 항공운송인과 여객의 '공평한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여객 보호'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균형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유럽연합 내 국가를 취항하는 자국의 항공사가 많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셋째, 유럽과 미국의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간극이 발생하며, 이는 협약의 기본이념인 "규칙의 통일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의 해석은 '항공기 운용과의 연관성' 및 '항공기 내의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상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바, "사고"의 해석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므로 추후 판례 변화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항공운송인의 위험관리에 대한 무한책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체제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 EU 및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 (Passenger's Right to Compensation in relation to Delayed Flights - From the perspective of EU case law -)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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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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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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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유럽연합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 운항지연 등의 사안에 대해 항공승객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탑승거부, 운항취소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제7조에 따른 금전 보상청구권을 청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승객들에게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공편이 운항취소된 경우와 운항지연된 경우는 동일하므로, 당초 항공사가 설정한 총 비행시간 보다 3시간이 초과되어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발적 탑승거부나 운항취소와 마찬가지로 금전손실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Regulation상에 운항지연의 경우 제7조의 보상청구권이 적용된다는 명시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은 규정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Regulation에 산재되어 있는 운항취소와 운항지연에 관한 일괄적 취급에 관한 근거 및 승객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더욱이 법원은 운항지연의 경우 Regulation과 몬트리올 협약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29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양자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Regulation은 항공편의 지연이라는 사실에 관한 승객의 불편과 손실을 보호하는 규범인 반면, 몬트리올 협약은 지연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발생된 손해에 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법원의 견해는 승객보호에 관한 진보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선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 없이 승객보호를 위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항공법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항공소비자 보호제도의 입법방향 (A Study on the Legislative Guidelines for Airline Consumer Protection)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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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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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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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1924년 바르샤바 협약이 도출되어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통일적인 사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동안 지나치게 항공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면서 항공 소비자의 보호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협약이나 우리 상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항공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규범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승객 보호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선진국의 입법은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손실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규범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규정내용에서 항공사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를 손해배상책임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승객 보호 의무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이나 상법에서 규율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승객의 손해에 관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책임은 항공사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비정상운항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에게 배려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부에 관한 우리의 보상체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그 보상의 범위를 대체편이 제공된 시각을 기준으로 달리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수하물에 관해서는 유상으로 위탁한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손해발생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연착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수하물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는 현행 상법이나 국제협약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되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규범상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면제요건인 불가항력의 내용도 재고되어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항공기 접속관계, 공항사정 등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EC Regulation에 따르면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의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항공사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만 배려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승객 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유럽과 같이 불가항력에 따른 비정상운항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무상으로 음식물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항공소비자 보호의 주체가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 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항공사에게 장려책을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 벌금부과 등의 견책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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