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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한 뉴스 프레이밍 비교 연구: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ver News Framing of the Abolition of the Family Headship (Hoju) System: Examining Three Major Korean Dailies: Chosun, Kukmin, Hankyoreh)

  • 이민규;김수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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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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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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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1990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호주제와 관련된 $\ulcorner$국민일보$\lrcorner$, $\ulcorner$조선일보$\lrcorner$, $\ulcorner$한겨레$\lrcorner$의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기사 수, 기사유형별, 등장인물별, 프레이밍 방식, 보도기사 형식별 프레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5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두드러지는 프레임과 소외된 프레임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주제 논의와 관련된 프레임은 총 3가지 차원의 6가지 속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시기별로 볼 때 호주제에 관한 논의는 호주제 자체에 대한 속성적 차원에서 정치적 법적논의에 대한 차원으로, 그리고 사회적 논의와 관련된 차원으로 이행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호주제 관련 기사는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 반영' 프레임이 우세하나, 속성적 차원에서는 '남성중심 사회의 반영' 프레임이, 대선 및 총선에 가까운 시기에 가서는 '정치적 성향파악의 잣대' 및 '가족법 개정 및 절차' 프레임이 우세했다. 각 신문사별 특성은 조선일보의 경우 호주제를 남성중심 사회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으로 바라보면서 기존 전통유지를 강조하는 프레임을 보여주었다. 반면, 한겨레는 호주제를 여성 권익의 향상과 관련짓고 양성평등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었다. 국민일보는 호주제 폐지는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시작이며 이 같은 시대적 윤리의 변화를 수용하는 법개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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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에서의 인터뷰 활용 방식 연구 (The Use of Interviews in Documentary Films)

  • 조현준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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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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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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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인터뷰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뷰가 있는 경우 연출자는 인터뷰를 활용하여 본인의 주장을 제시하고 관객들이 그것을 따르게끔 유도한다. 인터뷰는 인물 중심의 다큐멘터리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끌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어떤 연출가는 일반 대화 형식의 인터뷰 스타일로서 연출자의 질문과 인터뷰이의 답변이 모두 드러나는 형식의 인터뷰를 선호한다. 반대로 연출자의 질문은 배재된 채 인터뷰이의 답변으로만 스토리를 전개시켜나가는 방식을 채택하는 연출자들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 다큐멘터리 스타일을 파악하여 새로운 시각을 통한 관람이 필요할 것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서는 윤리적 쟁점이 항상 중심이 되고 "사실"을 토대로 한다는 전재가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가 지니고 있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과장되거나 조작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 그렇기에 관객들은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다큐멘터리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인터뷰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두 종류의 다큐멘터리는 인터뷰 연출방식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어떤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다큐멘터리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볼링 포 콜롬바인>(2002)과 <식코>(2007)를 바탕으로 인터뷰에서의 감독의 질문 형태를 분석하고 감독의 목소리가 개입이 될 경우 인터뷰의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바뀔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반대로 감독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인터뷰이의 말로만 내용이 구성되어있는 김일란과 홍지유 감독의 <두개의 문>(2011)과 Jim Butterworth, Aeron Lubarsky, Lisa Sleeth 감독의 <서울기차>(2005), 그리고 팀 헤더링톤과 세바스찬 정거 감독의 <레스트레포>(2010)에서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디졸브, 크로스 커팅, 플래시백 등의 편집 기술이 감독의 주관적인 입장을 어떻게 대변하는지 연구해보고 그에 따른 표현 양식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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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가정학습의 자율학습용 콘텐츠 분석 및 평가 - 중학교 1학년 과학 기본과정 지구과학영역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Cyber Home Study Contents for Self-directed Learning - Focused on the Earth Science Content of the Science Basic Course for the 7th grade -)

  • 나재준;손천재;국동식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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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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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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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1학년 과학 기본과정 지구과학영역의 자율학습용 콘텐츠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8)의 '초 중등교육 e-러닝 품질관리 가이드라인(Ver.2.0)'에서 제시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품질관리도구'를 적용하였다. 콘텐츠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안내는 학생들이 한 차시에 학습하게 될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수학습에서는 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본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콘텐츠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었고, 본 학습 시간은 15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평가에서는 학습자가 오답에 대한 피드백은 이루어지지 않고, 틀린 문항 수만 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학습정리는 그 차시에 배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콘텐츠 평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구분석, 교수학습전략,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각 차시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윤리성에 대한 평가는 적합하지 못한 단어나 문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의 평가는 콘텐츠 내의 저작물에 대한 국제저작권표시방법을 준수하여 표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교수설계의 평가는 단순 그림 위주의 설명을 제시하였고, 플래시 등의 시각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원체계의 평가에서는 학습자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콘텐츠 학습 중 학습자가 메모할 수 있는 메모기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평가에 대한 평가는 서술 내용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각각의 차시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셋째, 학습내용의 평가분석은 수정 보완하지 않은 탓에 최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각 차시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

  • 김민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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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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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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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역량(CA)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제품태도의 매개효과와 기업명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SR and Corporate Ability on Purchase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roduct attitud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corporate reputation -)

  • 양승광;송유진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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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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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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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경련의 '윤리경영현황 및 CSR 추진 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약 95%가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있는 반면 CSR 추진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 및 대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64%에 불과하여 윤리경영 도입 현황과 대비해 볼 때 국내 기업의 전략적 CSR은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비록 기업체에서 CSR을 전략적으로 수행한다고 해도 해당 기업의 CSR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것은 CSR이 소비자의 인식에 미치는 심리적 매카니즘이 너무 복잡하고 세밀하여 연구자의 조사 방법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CSR이 기업 평가나 구매 의도, 기업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CSR과 CA가 제품 태도를 매개로 하여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역량(CA)이 각각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 태도를 매개로 하여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제품 태도와 구매의도 간에 기업 명성의 조절 효과를 실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 기업중 과거 10년간 CSR을 수행해 온 삼성 등 4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이 기업들이 수행하는 CSR과 CA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CSR과 CA는 제품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제품 태도는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SR과 CA가 소비자의 제품 태도를 매개로 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제품 태도와 구매 의도 간의 관계에서 기업의 명성이 조절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소비자들이 기업이나 그 기업의 제품을 대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CSR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시켜 주고 있으며 이론적 시사점으로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소비자의 제품 태도의 매개 효과와 기업 명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CSR과 CA가 소비자의 제품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물리치료 임상실습 교과내용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The Survey for Improvement in Clinical Practice Curriculum of Physiotherapy)

  • 장수경
    •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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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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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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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laborated research themes and direction through specifying the problems of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nd looking for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t was in the basis of the viewpoint of the educators that professors and therapists who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Perform this study, the 15 colleges' professors and the 55 hospitals' therapists was made up questionnaire, and the data was analysing by Chi-square test and percentage. The results were as follow : ${\cdot}$ In a personal history among the general qualities, professors have little clinical practice history(l-5 years, 53.3%), and therapists have little lecture career(1-5 years, 43.6%, have no 49.0%), ${\cdot}$ The 78.6% subjects were unsatisfied of clinical practice systems. ${\cdot}$ Th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history, school career and lecture career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clinical practice systems has no(P<.005), ${\cdot}$ The subjects were agreed to that clinical practice curriculum should be changed(67.1%), reinforced(82.9%), and specified(90.0%). ${\cdot}$ The clinical practice credits are 11 points averagely. ${\cdot}$ In the clinical practice curriculum, it made no difference in the practicum of diseases, modality, and the therapeutic techniques between professors and therapists. ${\cdot}$ The 100% professors said that the practicum of the patients' assessment is necessary, and the 63.6% therapists were training for that. ${\cdot}$ The 66.7% professors said that the practicum of the clinical psychology is necessary, and only the 20.0% therapists were training for that. ${\cdot}$ The 93.3% professors said that the practicum of the patients' management is necessary, and the 50.9% therapists were training for that. ${\cdot}$ The 66.7% professors said that the practicum of the medical ethics is necessary, and the 34.5% therapists were training for that. ${\cdot}$ The 46.7% professors said that the practicum of the hospital administration is necessary, but the 54.5% therapists have not training. ${\cdot}$ The 33.3% professors said that the practicum of the pharmacology is necessary, but the 81.8% therapists have not training. ${\cdot}$ The 86.7% professors said that the practicum of the patient's education is necessary, and the 43.6% therapists have training. ${\cdot}$ The 66.7% professors said that the practicum of the prosthesis and brace is necessary, but the 14.5% therapists have not training. ${\cdot}$ The 60.0% professors said that the practicum of the exercise prescription is necessary, but the 25.5% therapists have not training. ${\cdot}$ The 53.5% professors said that the practicum of the emergency treatment is necessary, but the 52.7% therapists have not training. ${\cdot}$ Drawing up the plan about the curriculum of clinical practice, the professors (46.7%) were agreed to national master plan framing by an expert advisor, but the therapists (58.2%) said that the plan that make the most of hospitals' characteristics should be specified. ${\cdot}$ It was found that a clinical special therapists(54.5%) was good as a person in charge of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that each therapist's own good time (34.5%) was. ${\cdot}$ It made use of the form framing by college(40.0%) as the clinical practice textbook, the form framing by hospital (42.9%) and each therapist(22.9%) as the plan, and the form framing by college (74.3%) as the measurement. ${\cdot}$ The most difficult point in clinical practice education was the lacks of the theory-praciticum linkage(78.2%). ${\cdot}$ It was found that the period of clinical practice was in the second semester-third grade (40.0%) and the desirable period was in the first semester-third grade(50.0%). ${\cdot}$ Professors (53.3%) were agreed that the desirable clinical practice duration was from four months to six months(60.0%), and the therapists (60.0%) were agreed that from one month to three months. ${\cdot}$ This study presented the lacks of rearing the experts, the lacks of cultural education, and the lacks of the theory-clinical practice linkage. There were need to develop the systematic programs, clinical practice textbooks, the measurements and the special hospital for clinical practice. And it was need to reduce the gab between of the hospitals for clinical practice, to cut down the costs. and to improve the labour conditions of leaders. In view of this findings, it takes notice of that both professor and therapist were dissatisfied at the present clinical practice systems. These results point out the problems of clinical practice systems, and do not make expect to us the successive and positive clinical practice. The general, specific and intensive plan about the problem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that establishing the level of hospital for clinical practice and physiotherapy can be elabo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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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부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Whether to put on Criminal convictions on the medical examination records prepared by medical personnels - Sentenced by November 24, 2005,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ase no. 2002DO4758 -)

  • 박경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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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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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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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 도 4758 판결은 $\ulcorner$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lrcorner$ 취지로 판시하고 었으나,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 1234 판결 등의 판시내용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등에 비춰보면 본건처럼 의사인 피고인이 실제로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입원 전 기간 동안 진료와 치료를 충실히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과장기재한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제53조 제1항에 의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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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의료의 경제적 요소에 관한 논의: 미국 메디케어 상황을 중심으로 (Health Economic Approach to End-of-Life Care in the US: Based on Medicare)

  • 석리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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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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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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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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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 상황인식 시스템 개발을 위한 쌍방향 P3P 방법론 (A Mutual P3P Methodology for Privacy Preserving Context-Aware Systems Development)

  • 권오병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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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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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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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One of the big concerns in e-society is privacy issue. In special, in developing robust ubiquitous smart space and corresponding services, user profile and preference are collected by the service providers. Privacy issue would be more critical in context-aware services simply because most of the context data themselves are private information: user's current location, current schedule, friends nearby and even her/his health data. To realize the potential of ubiquitous smart space, the systems embedded in the space should corporate personal privacy preferences. When the users invoke a set of services, they are asked to allow the service providers or smart space to mak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related to privacy concerns. For this reason, the users unhappily provide the personal information or even deny to get served. On the other side, service provider needs personal information as rich as possible with minimal personal information to discern royal and trustworthy customers and those who are not. It would be desirable to enlarge the allowable personal information complying with the service provider's request, whereas minimizing service provider's requiring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not allowed to be submitted and user's submitting information which is of no value to the service provider. In special, if any personal information required by the service provider is not allowed, service will not be provided to the user. P3P (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promising alternatives to preserve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electronic transactions. However, P3P mainly focuses on preserving the buyers' personal information. From time to time, the service provider's business data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unintended usage from the buyers. Moreover, even though the user's privacy preference could depend on the context happened to the user, legacy P3P does not handle the contextual change of privacy preferences. H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mutual P3P-based negotiation mechanism. To do so, service provider's privacy concern is considered as well as the users'. User's privacy policy on the service provider's information also should be informed to the service providers before the service begins. Second, privacy policy is contextually designed according to the user's current context because the nomadic user's privacy concern structure may be altered contextually. Hence, the methodology includes mutual privacy policy and personalization. Overall framework of the mechanism and new code of ethics is described in section 2. Pervasive platform for mutual P3P considers user type and context field, which involves current activity, location, social context, objects nearby and physical environments. Our mutual P3P includes the privacy preference not only for the buyers but also the sellers, that is, service providers. Negotiation methodology for mutual P3P is proposed in section 3. Based on the fact that privacy concern occurs when there are needs for information access and at the same time those for information hiding. Our mechanism was implemented based on an actual shopping mall to increase the feasibility of the idea proposed in this paper. A shopping service is assumed as a context-aware service, and data groups for the service are enumerated. The privacy policy for each data group is represented as APPEL format. To examine the performance of the example service, in section 4, simulation approach is adopted in this paper. For the simulation, five data elements are considered: $\cdot$ UserID $\cdot$ User preference $\cdot$ Phone number $\cdot$ Home address $\cdot$ Product information $\cdot$ Service profile. For the negotiation, reputation is selected as a strategic value. Then the following cases are compared: $\cdot$ Legacy P3P is considered $\cdot$ Mutual P3P is considered without strategic value $\cdot$ Mutual P3P is considered with strategic value.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mutual P3P outperforms legacy P3P. Moreover, we could conclude that when mutual P3P is considered with strategic value, performance was better than that of mutual P3P is considered without strategic value in terms of service safety.

경호무도 정신특성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Priority Order of Decisional Factors and Conceptual Construct of Security Martial Arts' Spirit)

  • 김동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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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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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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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최상의 경호수행을 위해서 경호원이 갖추어야 할 경호무도의 정신요인에 대하여 분석적 계층화과정(AHP) 기법을 활용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경호학 전공자와 경호 관련 종사자, 그리고 경호이론 및 실기전문가 540명을 선정하였다. 정신특성에 대한 요인추출 단계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확인된 정신개념구조를 활용하여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 설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8.0 for windows와 AMOS 5.0 그리고 Expert Choice 2000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호무도 정신특성과 관련한 요인탐색 결과 4개의 일반요인과 20개 세부요인을 탐색할 수 있었다. 탐색된 요인의 구인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기준치에서 안정적인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호무도의 정신특성 개념의 구인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호무도 정신개념의 일반 요인에 대한 명명화 과정을 통해서 심리관련, 사상관련, 무도관련, 실천관련 정신으로 구성하였고, 심리관련 정신 요인은 집중, 자신감, 자기관리, 몰입, 자부심(자존감)으로, 사상관련 정신 요인은 희생, 정의, 충성, 인류평화, 사명감으로, 무도관련 정신 요인은 예의, 강인, 호신, 심신일여, 용맹(기)으로, 실천관련 정신 요인은 책임, 협동, 겸손, 결단, 프로정신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둘째, 경호무도의 위계모형은 4개의 상위 개념과 20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경호무도 정신특성 위계모형을 토대로 상대적 중요를 평가한 결과 사상관련 정신(.482), 무도관련 정신(.248), 실천관련 정신(.188), 심리관련 정신(.083) 순으로 중요도가 판명되었다. 그리고 하위개념에 대한 경호무도의 정신특성에 대한 중요도는 희생(.252), 예의(.110), 사명감(.108), 책임(.073), 충성(.053), 강인성(.052), 정의(.049), 호신(.038), 프로정신(.038), 결단(.035), 협동(.029), 자신감(.026), 용맹(기)(.025), 자부심(자존감)(.024), 심신일여(.023), 인류평화(.019), 집중(.014), 겸손(.013), 자기관리(.011), 몰입(.007) 순으로 중요도가 판명되었다. 즉 경호무도는 희생, 정의, 충성, 인류평화, 사명감과 같은 사상관련 정신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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