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을 생산·보존하는 업무환경이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뛰어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기록관에서의 전자기록 관리전략은 그 시대의 기록관리 전반에 관련된 기술, 정책과 환경변화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기록의 가치를 보존하여 국민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기록물 관리의 변화 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미국의 국가기록관리청(NARA), 호주 국립기록원(NAA), 한국의 국가기록원(NAK)의 전자기록 관리전략의 추진 방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전자기록 관리 방향성과 국가 전자기록 관리전략의 핵심 요소로 정책, 시설, 인력 요소를 제안하였다.
2009년 7월 "공문서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와 2011년 4월부터의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 관리는 종전과는 달리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일본 기록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법령의 운영 구조와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 내각부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그룹이 2003년부터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가 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포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문서관리법은 국민에 대한 정부기관의 '설명책임성' 실현을 염원하던 일본 기록관리 공동체의 지난했던 꾸준한 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령은 그 운용 체제가 '법 ${\Rightarrow}$ 시행령 ${\Rightarrow}$ 가이드라인 ${\Rightarrow}$ 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의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법령의 내용들이 각 행정기관의 실무 단위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심 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기관의 고유 사무와 관련된 세부 적용 기준과 구체 사례를 작성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레코드 스케쥴'을 도입하여, 각 기관에서 문서를 작성 취득 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역사공문서를 선별하도록 해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 관리되어야 할 '특정역사공문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국과는 달리, 문서담당자에 의한 선별 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중요 역사공문서의 적정한 선별과 보존을 위한 세밀한 선별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용단계에서의 '적절한 기록관리'가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이미 2011년도부터 전자공문서의 이관과 관련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의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20010년의 내각부가 공표한 표준적 포맷과 매체에 대한 '방침'도 국립공문서관의 전자공문서등시스템으로의 전자공문서 이관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정보량의 빅뱅, 전자기록물의 대량 생산, 다양한 기록매체의 출현 등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전자기록 관리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기술 흐름과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준비 대응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재 기록매체와 관련된 기록관리 법령과 표준 등의 미비점을 도출하였다.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록매체와 관련된 기술 현황과 기록매체의 수명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는 동시에 미국, 영국 등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기록매체 종류의 확대, 기록매체 선택 요소의 수정 보완, 기록매체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할 때 발생되고 있는 디지털컴포넌트의 무결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한 기록물의 논리적 이관방안을 제안하였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하여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이를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전자기록물의 논리적 이관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최근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업무방식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록물관리 방안이다. 둘째, 전자기록물을 복사하여 물리적으로 이관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논리적으로 보관권한 만을 이양함으로서 전자기록물의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전자기록물의 물리적인 이관에 따른 디지털컴포넌트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전자기록물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넷째, 전자기록물의 이관업무 수행을 위해 낭비되고 있는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학회지의 창간호(2001년)부터 최근(2017년)까지 발표된 논문 390편을 대상으로 해당 논문의 저자가 부여한 한글 키워드 875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키워드는 NetMiner V.4를 이용하여 이들 연구 주제의 양적측면, 영향력 측면, 그리고 확장성 측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주제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 '전자기록물', '역사기록물', '아키비스트', '국가기록원' 순으로 나타났고, 영향력 측면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 '전자기록물', '평가', '지역기록물', '검색시스템'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확장성 측면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 '아키비스트', '전자기록물', '아카이브', '메타데이터'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디지털 환경하에 전자기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상황이다. 기록의 생산 관리 단계의 정보시스템인 온-나라 문서2.0, 기록관리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다.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은 공공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민간기록도 입수하여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기록관리 신기술 접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영구기록 관리를 위한 자동화, 지능화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기록의 계층구조와 유형을 조사 분석하고, 전자기록의 각 계층 중 관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계층인 기록철(records folder)의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위한 기능요건"을 기준으로 전자기록의 계층모형 및 기록철 관리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표준에서 제시한 전자기록의 계층구조를 가상의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각 계층의 의미를 분명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선진사례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분류체계에서 전자기록철의 개념 도입 시 고려해야할 점, 전자기록철의 개시와 종결 기준 설정, 전자기록권(part) 개념의 도입 등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2004년 9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론 연구로서 의회기록의 정의와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전자기록물관리 현황을 법령, 관리주체, 관리대상, 관리시스템 연혁,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기능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해외 의회기록관리기관의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록관리주체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관리대상 기록물의 확대 통합,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법제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안한다.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 저장되는 기록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기록들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데 있어 신뢰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법적 증거로써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형사 소송법 및 기록관리 법령을 토대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의 사법적 증거능력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 적용 및 해시값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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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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