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ffective Fire-Fight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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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n INS Integrated Positioning System for Assisting Effective Fire-fighting Activity

  • Suh, Yong-Cheol;Kumagai, Hideo;Konishi, Yusuke;Shibasaki, Ryosuke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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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원격탐사학회 2003년도 Proceedings of ACRS 2003 I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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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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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an 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 integrated positioning system, which can monitor and track the firefighter's position for assisting effective fire-fighting activity and rescue services. The INS consists of highly accurate three-axis gyro sensor and three-axis accelerometer. By integrating an INS to positioning system, it is also possible to obtain the information of firefighter's physical state (e.g. standing, collapse and crouch) of posture including velocity. Consequently, this research would obviously make a contribution to effective rescue activities and safety of firefighters. Besides, this paper presents results from field tests conducted at Tokyo University demonstrating its viability and utility. We also summarize the overall system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and describe the hardware and software used in the prototype system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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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과 현장인터뷰를 통한 적층형 대형창고 소방활동 개선방안 연구 (A Improvement Plan for Fire Fighting Activity of Rack- Type Warehouse Based on Case Study and Field Interview)

  • 김운형;서동훈;함은구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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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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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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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적층형 창고건물의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경기도 소재 창고 화재사례 및 설계사례를 분석하고 11명의 현장대응 소방전문가 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초기소화용 이동식 장비마련, 3면 이상 접근성확보, 내부진입창 설치, 옥외소화설비의 적정배치, 현장정보의 이미지처리, 현장지휘관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소방활동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결론: 창고의 규모별 구조별 화재특성 및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출동단계 및 현장대응단계별로 효율적인 표준작전절차 및 안전기준을 수립 적용되어야 한다.

화물선 소화설비 비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ocation of fire fighting appliances in cargo ships)

  • 하원재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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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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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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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화물선 거주구역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OLAS에서는 방화구조기준을 도입하여 화염과 연기의 전파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원들의 소화훈련을 강제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선체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정과 인적요소에 관한 규정의 조합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적요소에 관한 규정은 선체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정의 보조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의 선체구조 및 설비로는 거주구역 화재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선원에 의한 소화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적과실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소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소화시스템의 구비와 소화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화작업의 기본은 화재가 확산되기 전에 소화준비를 마치고 실제 소화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화작업을 신속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소화설비를 가능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재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거주구역 내의 화재제어장소를 개방갑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하고, 이곳에 소방원장구 2조를 같이 비치함으로써 화재시 선원들이 신속하게 소방원장구를 반출할 수 있고 동시에 화재제어장소 내의 화재시스템들을 작동하도록 하여 거주구역에 재진입하는 위험을 제거하여 인적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거주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보호방식 중 유일하게 직접적인 소화를 할 수 있는 IIC방식을 강제화하여 선원들의 소화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화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SOLAS 및 관련 국내법령의 개정을 제언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