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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혁신클러스터정책과 시사점 (The Innovation Ecosystem and Implications of the Netherlands.)

  • 김영우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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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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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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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정책을 통해 네덜란드 경제의 성장동인을 찾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농업과 물류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네덜란드는 1990년대 지역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첨단 허브 국가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고 작은 나라임에도 세계 수출의 7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국가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 바탕에는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 접근법으로 '지역 혁신 시스템(R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산학연 모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적절한 중앙정부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모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혁신 클러스터의 활성화이다. 둘째, Top 9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육성정책과 미래산업 전략을 활성화하고 있다. 셋째, 산학연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넷째, 스타트업의 창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네덜란드는 2019년 설립된 TechLeap은 네덜란드의 기술 생태계를 정량화하고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자본, 시장 및 인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 기업이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네덜란드를 미래의 기술 선도기업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첨단농업과 물류국가로 알려진 네덜란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의 항구에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항구(brainport)'로 확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물류 국가에서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최근 지역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의 비전 제시와 지역의 특화산업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이 가장 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혁신정책은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을 위한 투자를 통해 유럽의 '디지털 관문'으로서 역할에 보다 충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 멘토링 기능이 창업의지와 멘토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오퍼스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Mentoring on Entrepreneurial Will and Mentoring Satisfaction: Focusing on Opus Entrepreneurship Education)

  • 김기홍;이창영 ;조지형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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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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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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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동안 움츠렸던 경제활동들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의 기회에 따른 기술창업이 증가되는 추세이지만 창업 교육 콘텐츠는 기술적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창업의 수요 증가로 변화와 발전이 요구되는 창업교육 콘텐츠 중에서 창업 멘토링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창업 멘토링은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들의 창업 성공을 위해 전문 역량을 보유한 멘토가 멘티들의 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성취 동기, 경영 기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이미 대부분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멘토링 기능 중 멘티의 창업지식과 자기 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창업의지와 멘토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교육생의 창업 여부를 예비 창업가와 초기 창업가로 분류,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ICCE 창업스쿨 및 오퍼스 창업스쿨에서 창업 멘토링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창업 멘토링 기능 중 창업지식과 자기 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창업 멘토링 기능 중 창업지식과 자기 효능감은 멘토링 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창업 여부는 창업지식과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네 번째, 창업 여부는 멘토링 만족도에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다섯 번째, 창업 여부가 자기 효능감과 창업의지 사이에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시사점은 첫 번째로 창업교육에서 멘토링기능은 초기 창업가와 예비 창업가 모두에게 창업의지와 만족도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도 모든 창업교육에서 멘토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창업 여부와 멘토링기능 및 효과는 대체로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멘토링을 통한 자기 효능감 향상을 통한 창업의지는 창업 여부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멘토들이 멘토링을 진행할 때 멘티의 창업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멘토링을 하는 것이 더 큰 자기 효능감과 창업의지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많은 창업교육들은 편의성 등을 이유로 초기 창업가와 예비 창업가를 동시에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소규모로 진행되는 창업 멘토링에서라도 멘티의 창업 여부와 같은 세부적인 분류를 통해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이 멘티의 성공적인 창업과 높은 만족도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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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담 <하늘에서 빌려온 복>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An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Fairy-Tale "Borrowed Fortune From Heaven"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 백기홍
    • 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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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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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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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한국민담 "하늘에서 빌려온 복"을 인간 심성이 표현된 자료로서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살피면서 인간 심성의 이해에 한층 더 다가가 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로부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의식성을 기획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근원적 활동이 늘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의식성을 이루게 될 심적 요소들이 무의식에서 어떻게 준비되며 어떻게 의식으로 통합되어 가는지, 나아가, 그 과정의 진행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야기는, 주인공 나무꾼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두 배 많은 나뭇짐을 마련해 오기 시작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데, 새로 구해온 짐은 하룻밤이 지나면 사라지고 만다. 이에 나무꾼은 의문을 품고 짐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인지를 추적하려 하고, 그러다 뜻하지 않게 하늘 여행을 하게 되며, 마침내, 그간 짐을 거두어 간 게 하늘이라는 것, 그 이유는 그에게 허락된 복 분량이 한 짐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울러, 태어나지 않은 어떤 이의 큰 복을 확인하고는, 그 복을, 장차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빌려오게 된다. 이후의 이야기는, 나무꾼이 일련의 새로운 계기들을 만나면서 부농이 되는 과정, 마침내 복 주인이 등장하여 약속된 때에 복을 돌려주는 사건을 거쳐, 최종적인 대반전의 창조적 결말로 이어지게 된다. 전체 서사는, 복 주인에게 복이 온전히 이양된 후에 열리게 될 새로운 삶의 지평, 즉, 진화된 새로운 의식성의 실현을 목적하고 진행되는 일련의 심적 사건으로 이해될 만했다. 여기서 주인공 나무꾼은, 변화가 필요한 낡은 의식으로, 동시에, 새로운 의식성의 실현을 준비하며 장차 거기에 참여하게 될 심적 요소로, 이해해 볼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주인공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과 변화들은, 새롭게 등장할 의식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점층적·구체적 예고로 이해해 볼 수 있었다. 주인공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간다. 그러나 그런 그도, 복을 이양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자, 갈등과 고민이 깊어진다. 이는 새로운 의식성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과정의 어려움을 잘 시사해 준다. 특기할 것은, 이야기 속의 모든 심적 사건이 이 마지막 지점에 수렴되고 있었다는 점, 아울러, 문제의 해결이 결국은, 주인공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하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순간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민담은, 새로운 의식성의 도래에는 그것에 참여하며 경험을 하게 될 이의 몫이 있음을, 그리고 이 몫은 그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해 온 정신 심층의 중심에 온전히 순응하는 것임을, 잘 시사해 주고 있었다. 그때 비로소 체험 주체가 그 최종 열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만약 체험 주체가 이에 반해 중간 단계의 어느 성과에 집착하며 머무르고자 한다면, 무의식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 또 다른 험난한 과정을 전개할 수 있음을, 이는, 한 개인에서든 사회에서든, 새로운 차원의 의식성과 삶이 요청되는 곳에서라면 늘 적용되는 것임을, 본 민담은 아울러 시사해 주고 있었다.

질소비료(窒素肥料)의 형태(形態)와 시용심도(施用深度)가 질소(窒素)의 용탈흡수(溶脫吸收) 및 수도(水滔) 생육수량(生育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Effects of Nitrogen Type and Fertilized Depth on Leaching and Absorption of Nitrogen in Paddy Soil and Growth and Yields of Rice)

  • 맹도원;조재영;이동석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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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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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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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
  • 질소비료(窒素肥料)를 유안(硫安)과 뇨소(尿素)로 구분(區分)하고 질소(窒素)의 75%를 이앙기(移秧期)에 시용심도(施用深度)를 달리하여 주고(0~10cm 작토전층시비(作土全層施肥), 0cm 작토표층시비(作土表層施肥), 5~10cm 작토심층시비(作土深層施肥), 10~15cm 심토상층시비(心土上層施肥), 15~20cm 심토중층시비(心土中層施肥), 20cm 이하(以下) 심토하층시비(心土下層施肥)) 수도(水稻)(품종(品種) 재건(再建))를 Pot 재배(栽培)하여 질소(窒素)의 용탈(溶脫), 흡수(吸收), pH 변화(變化) 및 수도(水稻)의 생육수량(生育收量)을 조사(調査)한바 그 성적(成績)의 개요(槪要)는 다음과 같다. 1. 삼투수(渗透水)의 pH는 질소비료(窒素肥料)의 종류(種類)나 시용심도(施用深度)에 따른 차이(差異)가 없다(Tabel 2). 2. 유안구(硫安區)는 뇨소구(尿素區)보다, 작토시비(作土施肥)는 심토시비(心土施肥)보다 질소(窒素)의 용탈량(溶脫量)이 적고 초기생육(初期生育)(초장(草長), 분얼(分蘖))은 앞서 간다. 그러나 작토(作土)의 층별간(層別間)에서 표층시비(表層施肥)가 전층(全層) 심층시비(深層施肥)보다 못한 결과(結果)는 표시(表示) 되지 않았다(Table 1, 7, 8). 3. 삼투수(渗透水)에 의(依)한 질소(窒素)의 용탈(溶脫)은 최고분얼기(最高分蘖期)를 지나면 거의 없어진다(Tabel 1). 4. 수확기(收穫期)에 있어서의 도체명부(稻體名部)의 질소(窒素) 흡수량(吸收量)과 명부(名部) 수량간(收量間)에는 밀접(密接)한 비례적관계(比例的關係)가 인정(認定)된다. (Tabel 5, 6, 9, 10) 또 초기(初期)의 질소용탈(窒素溶脫)과 수확기(收穫期)에 있어서의 도식물전체(稻植物全體)의 질소흡수(窒素吸收)는 대체(大體)로 역비례(逆比例)하는 경향(傾向)을 표시(表示)하고 있다(Tabel 1, 5, 6). 5. 유안구(硫安區)는 뇨소구(尿素區)보다 평균적(平均的)으로 수수(穗數)가 많아서 일수입수(一穗粒數)에 별차이(別差異)가 없는데도 수량(收量)(정조중(正租重))은 많다. 작토층시비(作土層施肥)는 심토층시비(心土層施肥)보다 평균적(平均的)으로 수수(穗數)는 많으나 일수립수(一穗粒數)는 적어도 수량(收量)에는 별차이(別差異)가 표시(表示)되고 있지 않다. 정조(正租)의 질소흡수(窒素吸收)도 수량(收量)(정조중(正租重))과 거의 동일(同一) 경향(傾向)을 표시(表示)하고 있다(Tabel 5, 9, 10). 6. 유안구(硫安區)에서는 수수(穗數)가 심토층시비(心土層施肥)보다 작토층시비(作土層施肥)에서 많고 작토층시비(作土層施肥)에서도 작토표층(作土表層) 시비(施肥)보다 작토(作土), 전층(全層) 또는 심층시비(深層施肥)가 많았고 일수립수(一穗粒數)에 있어서는 심토층시비(心土層施肥)가 작토층시비(作土層施肥)보다 많고 작토층별간(作土層別間)에서는 큰 차이(差異)가 없어서 수량(收量)에서는 시용심도별차이(施用深度別差理)가 크지 않으나 수치(數値)의 경향(傾向)은 작토전층시비(作土全層施肥)가 최대(最大), 심토하층시비(心土下層施肥)가 최소(最小)의 수량(收量)이 되어 있으나 수량차(收量差)에 통계적(統計的) 유의성(有意性)은 인정(認定)되지 않았다. 뇨소구(尿素區)에서는 시용심도(施用深度)가 클수록 수수(穗數)는 적으나 일수립수(一穗粒數)에는 대차(大差)없어서 수량(收量)은 시용심도(施用深度)가 클수록 적은 경향(傾向)이었다. 정조(正租)의 질소흡수(窒素吸收)도 대체(大體)로 수량(收量)과 동일(同一) 경향(傾向)이었다(Table 5, 6, 9, 10). 7. 작토층시비(作土層施肥)에서는 수수(穗數)가 뇨소구(尿素區)보다 유안구(硫安區)가 많으나 일수립수(一穗粒數)는 반대(反對) 경향(傾向)이어서 수량(收量)은 유안구(硫安區)와 뇨소구간(尿素區間)에 별차이(別差異)가 없고, 심토층시비(心土層施肥)에서는 유안구(硫安區)가 뇨소구(尿素區)보다 수수(穗數)가 많고 일수립수(一穗粒數)도 많은 경향(傾向)이어서 수량(收量)도 많다. 정조(正租)의 질소흡수(窒素吸收)는 수량(收量)과 동일(同一) 경향(傾向)이었다(Tabel 5, 6, 9, 10). 8. 고중(藁重)과 고(藁)의 질소흡수(窒素吸收)는 유안구(硫安區)가 뇨소구(尿素區)보다 크고 시용심도(施用深度)가 깊을수록 적은 경향(傾向)이었으나, 작토(作土)에서는 표층시비(表層施肥)보다 전층(全層) 심층시비(心層施肥)가 컸다 (Tabel 5, 6, 9, 10). 9. 출수기(出穗期), 성열기(成熱期), 간장(稈長), 수장(穗長), 비중(粃重), 1000입중(粒重), 1l중(重)에는 구간차(區間差)가 인정(認定)되지 않았다(Tabel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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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의 육수생물학적 연구 (Limno-Biological Investigation of Lake Ok-Jeong)

  • 송형호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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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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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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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우리나라 남서부에 위치한 대표적 인공호인 옥정호에서 1980년 5월부터 1981년 8월까지 16개월 동안 매월 호소의 이화학적 요인들과 동식물 Plankton의 계절적 변동과 수직적 변동, 그리고 어류상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인 육수생물학식 연구를 시행하였다. 표층수의 수온은 8월에 최고 $28.2^{\circ}C$, 1월과 2월에 최저 $3.5^{\circ}C$였다. 저층인 수신 40m 깊이의 수온은 9월이 최고 $8.5^{\circ}C$, 2월에 최저 $3.5^{\circ}C$로서 그 차이는 $5^{\circ}C$였다. 수온 만화에 따른 수온 탁층의 분포 및 수직 안정도를 보면 11월부터 3월까지 저수온기에는 완전 수직혼합이 일어나며 2월에는 표층에서 저층까지 모두 $3.5^{\circ}C$였다. 4월부터 6월까지 표층수 수온의 상승으로 인하여 표층부터 l0m 수신의 층까지에 걸쳐 양층이 형성되며, l0m 이하의 저층수는 $5.6\sim7.1^{\circ}C$의 범위로 성층이 생겼다. 고수온의 표층은 점점 깊어져 $7\sim10$월에는 $15\sim25m$ 수신에 수온탁층이 형성되어 수직 혼합이 일어나는 표층과 안정된 저층으로 구분되었다. 8월의 표층수는 $28.2^{\circ}C$, 저층수온도 상당히 상승되어 9월에는 $8.5^{\circ}C$까지 상승하여 호수의 혼합이 의외로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pH의 년중변화는 표층에서 6.8(1월)$\sim$9.0(8월)의 범위이며, 중층에서는 $6.5\sim7.0$, 저층에서는 $6.0\sim7.5$ 였다. DO는 년중 보화상태였고, 저수온기인 겨울철에는 약간 과보화 상태였으며, 년중 각 DO의 약층은 나타나지 않아, 저층까지 DO양은 비교적 높았다. 투명도는 최고가 2월에 4.6m 였고, 최저가 8월에 1.7m 였으며 1980년 8월의 예비조사시에도 8월에 0.9m로 조사기간중 최하였다. 이렇게 낮은 투명도는 이 때 최대로 번모한 Anabaena spiroides, Melosira granulata 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염소양, 지산태 지소, COD, 인산염의 분석결과는 1980년의 값에 비하여 1931년의 값이 다소 증가된 경향을 보인다. 또 칼슘, Mg, Fe와 같은 무기물질들의 분석결과로 보아 옥정호의 수질은 연수로 평가되었고 크룸이나 수은과 같은 중금속물질들도 극히 미양 검출되었다. 조사기관신 본 호에서 채집된 Plankton의 출현종은 모두 7과 72속 107종이었다. 그 중 Phytoplankton은 Cyanophyta가 12종, Bacillariophyta 19종, Chlorophyta 23종이었고, Zooplankton은 Protozoa14종, Rotifera 29종, Cladocera 4종, Copepoda 6종이었다. Phytoplankton의 생산은 $7\sim10$월의 대번식(Peak는 10월 $1,504\times10^3\;cells/l$)과 $1\sim4$월의 소번식(Peak2월 $236\times10^3\;cells/l$)의 2회의 Peak를 나타냈다. Phytoplankton의 종 조성 만화의 양상을 보면 Melosira granulata, Anabaena spiroides와 같이 고수온기인 $7\sim10$월에 번무하는 무리, Asterionella gracillima, Synedra acus, S. ulna와 같이 저수온기에 다양 출현하여 겨울철에 번무하는 무리, 그리고 Microcystis aeruginosa, Ankistrodesmus falcatus와 같이 소양씩 주년 출현하는 세 무리로 대별할 수 있다. Zooplankton의 종 조성 및 출현 양상을 보면 주요 종들은 Thermocyclops taihokuensis, Difflugia corona, Bosmina longirostris, Bosminopsis deitersi, Keratella quadrata, Asplanchna priodonta, A. herricki 등이며, 이들은 $10\sim11$월부터 익년 2월 혹은 4월까지의 저수온기에 출현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적었다. 수직 일견변동은 주로 Microcystis aeruginosa, M. incerta, Anabaena spiroides, Melosira granulata, Bosmina longirstris에 의하여 나타났다. 특히 M. granulata는 일몰과 더불어 저층으로 밀집하는 이동을 했으며 B. longirostris는 일몰과 더불어 표층으로 부상하고 일출과 더불어 전 수층에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본 호에서 채집된 어류는 10과 31속 41종이었다. 그 중 Pseudoperilampus uyekii와 Coreoleuciscus splendidus를 포함한 13종의 어류는 한국 특산종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호소들에 비하여 어류상이 다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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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Cisplatin-방사선동시병합요법의 효과 (Concurrent Chemoradiation Therapy in Stage III Non-small Cell Lung Cancer)

  • 김인아;최일봉;강기문;장지영;송정섭;이선희;곽문섭;신경섭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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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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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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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목적 : 국소진행된 III기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방사선감작제로서의 저용량 Cisplatin과 방사선 동시병합요법의 효과를 알아보고자하여, 관해율, 전체생존율, 무병생존율 및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방사선 단독치료군과 후향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2년 4월부터 1994년 3월까지 32명의 III기 비세포성 폐암환자(IIIa 12명, IIIb 19명)가 항암제 및 방사선동시병합요법을 받았다. 방사선치료는 3000cZGy/10회를 2주간에 걸쳐 시행한 뒤 3주후에 2500cGy/10회를 추가하였으며, 방사선감작제로 ciplatin $6mg/m^2$를 매일 방사선치료 전에 정맥주사하였다. 추적관찰기간은 13개월에서 48개월로 중간값은 24개월이었다. 방사선치료 전에 정맥주사하였다. 추적관찰기간은 13개월에서 48개워로 중간값은 24개월이었다. 방사선단독치료군 32명(IIIa 13명, IIIb 19명)은 매일 170-200cGy씩 총 5580-7000cGy (중간값 5960cGy) 치료받았으며, 추적관찰기간은 36개월에서 105개월로 중간값은 62개월이었다. 결과 :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이 방사선 단독치료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완전반응률 (18.8% vs. 5.6% 및 낮은 조사야내 재발율(25% vs. 47%을 나타내었다. 2년 전체생존율은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이 17%, 방사선단독치료군이 9.4%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국소재발 없는 2년 무병생존율(16.5% vs. 5.3% 및 원격전이 없는 2년 무병생존율(17% vs. 4.6%도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Karnofsky performance scale 80 이상인 환자군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cispltin-방사선동시요법군이 방사선단독치료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2년 전체생존율을 보였다(62.5% vs. 15.6%. 전체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로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에 있어서 performance status 및 조직학적 진단유형(상피세포암 cs. 비상피세포암)으로 나타났고, 방사선단독치료군 (22% vs. 6%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Grade 2 이상의 혈액학적 독성은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에 방사선단독치료군에 비해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25% vs. 15.6%. 방사선단독치료군에 비해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에서, RTOG/ECOG Grade 2 이상의 폐독성의 빈도(31% vs. 19%나 WHO Grade 3 이상의 폐섬유화의 빈도(38% vs. 25%의 유의한 증가는 관찰되지않았다. 방사선치료부위의 면적이 $200m^2$ 이상이었던 경우, 두군 모두에서 폐독성 빈도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결론 : cisplatin-방사선동시병합요법이 방사선단독치려ㅛ군에 비해 높은 국소제어율을 나타내었으나, 전체생존율이나 무병생존율의 유의한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KPS 80이상인 환자군에 있어서는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이 방사선단독군에 비해 높은 전체생존율을 보였다.cisplatin-방사선동시병합요법군에서 급성부작용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방사선에 의한 폐독성의 유의한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cisplatin-방사선동시병합요법군이 방사선단독치료군에 비해 1년 이내에 조기사망율이 높은 반면, 2년이상 장기생존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이러한 환자군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생존율에 대한 본 치료의 영향을 좀더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치료효과를 증가시키기위해 large fraction size의 split course RT 대신 continuous course의 conventional RT 혹은 hyperfractionated RT와 Cisplatin의 동시병합요법 등이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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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관리 및 지원정책과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자적 특성이 양자간 관계와 가맹점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Dine-out Franchise Headquarter's Management and Support Policies and Franchise Business Operator's Managerial Characteristics on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Franchise Store's Satisfaction)

  • 서상윤;장재남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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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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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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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특성이 신뢰와 몰입과 같은 양자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신뢰와 몰입이 재계약의도가 포함된 가맹점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와 같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의 특성과 신뢰 및 몰입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맹본부의 특성 가운데 가맹본부의 표준화관리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신뢰와 몰입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맹본부의 지원은 가맹점의 신뢰와 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통제와 인센티브 정책은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신뢰 및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사업자의 특성 가운데는 가맹점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기업가 정신이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와 몰입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우수한 사업능력은 오히려 가맹본부에 대한 몰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와 몰입은 가맹본부에 대한 만족을 높여주어 재계약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특성이 본부에 대한 신뢰와 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불확실성의 인식정도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가맹점에게 시설투자나 마케팅 비용부담을 전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을 강제적으로 얻으려 하기 보다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가맹점의 수익이 가맹본부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자의 발전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향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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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ex속(屬) 수목(樹木)의 유전변이(遺傳變異)의 분석(分析)과 조경학적(造景學的) 이용가치(利用價値)의 조사(調査) 연구(硏究) (Variation of Genus Ilex in Korea and their Ornamental Values)

  • 임경빈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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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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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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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Ilex속(屬) 수목(樹木)의 변이(變異)와 증식법(增殖法)을 연구(硏究)하기 위(爲)하여 호랑가시 나무 10개(個) 집단(集團), 꽝꽝나무 7개(個) 집단(集團), 먼나무 5개(個) 집단(集團), 감탕나무 3개(個) 집단(集團), 청대팻집나무 2개체(個體), 대팻집나무 1개체(個體), 낙상홍 20개체(個體)로 총(總) 28(個) 집단(集團), 170개체(個體)를 조사(調査)하였다. 각(各) 개체(個體)를 대상(對象)으로 하여 외형적(外形的) 특성(特性), 엽(葉)의 형태적(形態的) 특성(特性) 및 열매의 형태적(形態的) 특성(特性)에 대(對)한 변이(變異)를 수종별(樹種別)로 조사분석(調査分析)하였다. 집단(集團)으로 자생(自生)하고 있는 호랑가시나무 6개(個) 집단(集團)과 꽝꽝나무 4개(個) 집단(集團)은 Transect조사(調査)를 하였다. 증식법(增殖法)으로는 파종(播種)과 삽목(揷木)을 하였다. 그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된다. 1. 호랑가시나무는 일반적(一般的)으로 10년생(年生) 이상(以上)의 성숙목(成熟木)이 되면 수고(樹高) 1m, 근원경(根元徑)이 2cm이상(以上)이 되는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잎과 열매의 형태적(形態的) 특성(特性) 조사(調査)에서 엽장(葉長), 엽폭(葉幅), 엽병장(葉柄長), 거치수(鋸齒數) 및 과장(果長)은 집단간(集團間), 집단내(集團內) 개체간(個體間)에 유의(有意)한 차이(差異)를 보였다. 과폭(果幅), 과병장(果柄長)은 집단간(集團間) 차이(差異)에는 유의성(有意性)이 인정(認定)되지 않았고, 집단내(集團內) 개체간(個體間) 차이(差異)는 유의성(有意性)이 인정(認定)되었다. 2. 꽝꽝나무의 잎과 열매의 특성(特性) 조사(調査)에서 엽장(葉長), 엽폭(葉幅), 엽병장(葉柄長), 거치수(鋸齒數), 과병장(果柄長)은 집단간(集團間), 집단내(集團內) 개체간(個體間)에 통계학적(統計學的)으로 유의(有意)한 차이(差異)를 보였다. 과장(果長), 과폭(果幅)은 집단간(集團間)의 차이(差異)에는 유의성(有意性)이 없었으나, 집단내(集團內) 개체간(個體間)에는 유의(有意)한 차이(差異)를 보였다. 7개(個) 집단중(集團中) 엽장(葉長)과 엽폭(葉幅)에서 5개(個) 집단(集團), 5개(個) 집단중(集團中) 과장(果長)과 과폭(果幅)에서 4개(個) 집단(集團)이 기간(其間)의 정(正)의 상관(相關)을 나타냈다. 3. 먼나무의 잎과 열매의 특성(特性) 조사(調査)에서 엽장(葉長)만이 집단간(集團間), 집단내(集團內) 개체간(個體間)의 차이(差異)에서 유의성(有意性)이 있었고, 엽폭(葉幅), 엽병장(葉柄長), 과장(果長), 과폭(果幅), 과병장(果柄長)은 집단간(集團間)에는 차이(差異)가 없었으나, 집단내(集團內) 개체간(個體間)에는 유의(有意)한 차이(差異)를 보였다. 5개(個) 집단중(集團中) 엽장(葉長)과 엽폭(葉幅)에서 2개(個) 집단(集團)이 기간(其間)의 정(正)의 상관(相關)이 있었고, 과장(果長)과 과폭(果幅)에서는 4개집단(個集團) 모두 상관(相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감탕나무 잎의 형태적(形態的) 특성(特性) 조사(調査)에서 엽장(葉長), 엽폭(葉幅), 엽병장(葉柄長)이 집단간(集團間)에는 차이(差異)가 없었으나, 집단내(集團內) 개체간(個體間)에는 유의(有意)한 차이(差異)를 보였다. 엽장(葉長)과 엽폭(葉幅)에서 3개(個) 집단중(集團中) 1개(個) 집단(集團)만이 기간(其間)의 정(正)의 상관(相關)을 보였다. 5. 청대팻집나무 잎의 특성(特性) 조사(調査)에서 개체(個體) 2가 개체(個體) 1보다 엽장(葉長), 엽폭(葉幅)의 측정치(測定値)가 컸고, 엽병장(葉柄長)은 직았다. 6. 호랑가시나무의 기공밀도(氣孔密度) 조사(調査)에서 집단별(集團別) 평균기공밀도(平均氣孔密度)와 한량지수(寒量指數)에는 높은 상관(相關)을 가진다. 내동성(耐冬性)이 강(强)한 집단(集團)일수록 기공밀도(氣孔密度)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엽신(葉身)의 하부(下部), 상부(上部), 중부순(中部順)으로 기공밀도(氣孔密度) 경향(傾向)이 있었으나 통계분석(統計分析) 결과(結果)로써는 부위간(部立間)의 차이(差異)가 증가(增加)되는에서 유의성(有意性)이 인정(認定)되지 않았다. 꽝꽝나무는 기공밀도(氣孔密度)와 한량지수간(寒量指數間)에서 통계학적(統計學的)으로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엽신(葉身)의 부위간(部位間)에는 하부(下部), 중부(中部), 상부(上部)의 순(順)으로 기공밀도(氣孔密度)가 높아지는 것을 통계학적(統計學的)으로 인정(認定)할 수 있었다. 7. Transect조사(調査) 결과(結果) 호랑가시나무는 일반적(一般的)으로 경사(傾斜)가 완만(緩慢)하고 해발고(海拔高)가 낮은 바닷가의 사질토양(砂質土壤)에서 잘 자생(自生)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랑가시나무를 제외(除外)한 Transect 구내(區內)의 구성종(構成種)으로는 해송(海松)을 주(主)로 하고 환삼덩굴, 산딸기, 칡, 들장미 등(等)이 나타났다. 자연집단(自然集團)에 있어서 호랑가시나무의 성비(性比)(자(雌):웅(雄))는 약(約) 1:2로 웅수(雄樹)가 더 많았다. 꽝꽝나무는 일반적(一般的)로 부식량(腐植量)이 많고 습(濕)한 소교목지대(小喬木地帶)에서 잘 자생(自生)하며, 황칠나무, 청미래덩굴, 삼나무, 단풍나무, 솔비나무, 굴거리나무 등(等)과 혼생(混生)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집단(自然集團)에서 꽝꽝나무의 성비(性比)는 약(約) 1:1로 나타났다. 8. 호랑가시나무의 경우(境遇) 삽수(揷穗)를 일년생(一年生) 지(枝)에서 채취(採取)하여 10cm 깊이로 조제(調製)하고, IBA로 처리(處理)한 뒤 흙떡꽂이를 실시(實施)한 삽목(揷木) 결과(結果) 좋은 근계(根系)와 높은 발근율(發根率)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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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航空機) 사고조사제도(事故調査制度)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System of Aircraft Investig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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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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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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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main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of an accident caused by aircraft is to be prevented the sudden and casual accidents caused by wilful misconduct and fault from pilots, air traffic controllers, hijack, trouble of engine and machinery of aircraft, turbulence during the bad weather, collision between birds and aircraft, near miss flight by aircrafts etc.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activity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 for offender of aircraft accidents. Accidents to aircraft, especially those involving the general public and their property, are a matter of great concern to the aviation community. The system of international regulation exists to improve safety and minimize, as far as possible, the risk of accidents but when they do occur there is a web of systems and procedures to investigate and respond to them. I would like to trace the general line of regulation from an international source in the Chicago Convention of 1944. Article 26 of the Convention lays down the basic principl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aircraft accident. Where there has been an accident to an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occur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ich involves death or serious injury or indicates serious technical defect in the aircraft or air navigation facilities, the state in which the accident occurs must institute an inquiry into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That inquiry will be in accordance, in so far as its law permits, with the procedure which may be recommended from time to time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There are very general provisions but they state two essential principles: first, in certain circumstances there must be an investigation, and second, who is to be responsible for undertaking that investigation. The latter is an important point to establish otherwise there could be at least two states claiming jurisdiction on the inquiry. The Chicago Convention also provides that the state where the aircraft is registered i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oint observers to be present at the inquiry and the state holding the inquiry must communicate the report and findings in the matter to that other stat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hicago Convention (Article 25) also makes provision for assisting aircraft in distress.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provide such measures of assistance to aircraft in distress in its territory as it may find practicable and to permit (subject to control by its own authorities) the owner of the aircraft or authorities of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to provide such measures of assistance as may be necessitated by circumstances. Significantly, the undertaking can only be given by contracting state but the duty to provide assistance is not limited to aircraft registered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but presumably any aircraft in distress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Finally, the Convention envisages further regulations (normally to be produced under the auspices of ICAO). In this case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when undertaking a search for missing aircraft, will collaborate in co-ordinated measures which may be recommended from time to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Since 1944 further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ing to safety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have been made, both pursuant to Chicago Convention and, in particular, through the vehicle of the ICAO which has, for example, set up an accident and reporting system. By requiring the reporting of certain accidents and incidents it is building up an information service for the benefit of member states. However, Chicago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collaborate in securing the highest practicable degree of uniformity in regulations, standards, procedures and organization in relation to aircraft, personnel, airways and auxiliary services in all matters in which such uniformity will facilitate and improve air navigation. To this end, ICAO is to adopt and amend from time to time, as may be necessar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procedures dealing with, among other things, aircraft in distress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ircraft Accident Injuries were first adopted by the ICAO Council on 11 April 1951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were designated as Annex 13 to the Convention. The Standards Recommended Practices were based on Recommendations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Division at its first Session in February 1946 which were further developed at the Second Session of the Division in February 1947. The 2nd Edition (1966), 3rd Edition, (1973), 4th Edition (1976), 5th Edition (1979), 6th Edition (1981), 7th Edition (1988), 8th Edition (1992) of the 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of the Chicago Convention was amended eight times by the ICAO Council since 1966. Annex 13 sets out in detail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to be adopted by contracting states in dealing with a serious accident to an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occurring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known as the state of occurrence. It provides, principally, that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i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oint an accredited representative to be present at the inquiry conducted by the state in which the serious aircraft accident occurs. Article 26 of the Chicago Convention does not indicate what the accredited representative is to do but Annex 13 amplifies his rights and duties. In particular, the accredited representative participates in the inquiry by visiting the scene of the accident, examining the wreckage, questioning witnesses, having full access to all relevant evidence, receiving copies of all pertinent documents and making submissions in respect of the various elements of the inquiry. The main shortcomings of the present system for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re that some contracting sates are not applying Annex 13 within its express terms, although they are contracting states. Further, and much more important in practice, there are many countries which apply the letter of Annex 13 in such a way as to sterilise its spirit. This appears to be due to a number of causes often found in combination. Firstly, the requirements of the local law and of the local procedures are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preclude a more efficient investigation under Annex 13 in favour of a legalistic and sterile interpretation of its terms. Sometimes this results from a distrust of the motives of persons and bodies wishing to participate or from commercial or related to matters of liability and bodies. These may be political, commercial or related to matters of liability and insurance. Secondly, there is said to be a conscious desire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in some contracting states in such a way as to absolve from any possibility of blame the authorities or nationals, whether manufacturers, operators or air traffic controller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inquiry is held. The EEC has also had an input into accidents and investigations. In particular, a directive was issued in December 1980 encouraging the uniformity of standards within the EEC by means of joint co-operation of accident investigation. The sharing of and assisting with technical facilities and information was considered an important means of achieving these goals. It has since been proposed that a European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should be set up by the EEC (Council Directive 80/1266 of 1 December 1980). After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summary of the legislation examples and system for aircraft accidents inve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Germany, The Netherlands, Sweden, Swiss, New Zealand and Japan, and I am going to mention the present system, regulations and aviation act for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Korea. Furthermore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shortcomings of the present system and regulations and aviation act for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nd then I will suggest my personal opinion on the new and dramatic innovation on the system for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Korea. I propose that it is necessary and desirable for us to make a new legislation or to revise the existing aviation act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nding and independent Committee of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under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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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중이강후벽에 관한 형태해부학적 고찰 (An Anatomical Study of the Posterior Tympanum)

  • 양오규;윤강묵;심상열;김영명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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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82년도 제16차 학술대회연제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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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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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중이 병변에 관한 수술적 처치는 그 병소 부위가 고막에 국한되어 있거나 중이 강 전벽부 및 내면부의 경우 수술시야가 좋아서 그 처치가 용이하며 술후 청력개선 및 치유경과도 만족할만하며 다양한 수술적 처치방법이 연구되어 널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이강 후벽이나 상고실에 있는 병소의 처리방법에 대하여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그 이유로서는 첫째 수술 시야의 장애, 둘째 안면신경 손상의 위험, 셋째 등골 주변부 병소 조작에 의한 외임프의 유출 및 미로 손상의 위험, 넷째 상고실 부위가 너무 협소하여 수술시 병변 확인이 힘든 경우등을 들수 있다. 특히 Staged operation (단계수술)과 Intact Canal Wall Typanoplasty(외청도 보존형 유양동 삭개술)이 소개된 이후로는 더욱더 중이강후벽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으며, 두개골의 인종적 차이를 감안 할때 한국인에 대한 중이강 후벽의 구조적 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중이강의 후벽(유돌벽)은 Reichert's 연골에서 기원되며 제 2새궁(Second branchial arch)에서 발생되며 이 후벽의 구조물중 Sinus tympani는 이관의 내피와(endothelial pouch) 중 후낭 (Saccus posticus) 에서 함기화 (pneumatization)된 중이봉소로서 이부위 병변의 제거가 중이수술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이유는 만성중이염에 의해 염증성반응이 오래 지속되면 비 후된 점막에 의해 Sinus tympani가 밀폐되고, 지속되는 자극에 의해 주로 안면신경관의 골성부와 등골 및 후반규관(Posterior Semicircular Canal)의 골성부에 육아조직을 형성하기 쉬울뿐더러 진주종에 의해 이 부위의 침식성 파괴를 이르켜 각각의 조직을 노출시킴으로 인해 중요한 합병증을 초래하기 쉬우며 수술로 인한 중대한 후유증이 병발하기 쉬운 곳이므로 임상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래 전부터 이곳 병변의 안전한 제거를 위해 여러사람의 끊임없는 연구가 있었다. Amjad (1968), Donaldson (1970)등은 각각 24개, 20개의 측두골 계측을 실시하여 Sinus tympani의 형태 해부하적 구조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Sinus tympani의 크기와 모양은 여러형태로 변형이 많으며, 특히 주위 중요한 조직과 연관성이 많은 Sinus tympani의 가장 은밀한 심부 (Deepest portion)는 거의 대부분 후부로 신전되는 경우의 변형이 많아 주위조직의 손상없이 Sinus tympani의 병변을 제거하기 힘든 형태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곳의 수술적 처리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Jako (1965) 등은 Sinus tympani병소의 안전한 제거를 위해 Sinus tympani를 확인할 수 있는 광학거울 (Fine-grade optical mirror)을 이 부위에 넣고 반사시야에서 수술적 처치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으나, 수술시의 출혈등에 의한 명료시야의 확보에 문제점이 있어 널리 시행되지 않았다. Saito(1971)등은 Sinus tympani의 접근방법으로서 종래의 중이강내에서 접근방식 (Tympani approach) 보다 유양동을 통한 접근(mastoid approach)이 보다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42개의 측두골에 대한 미세해부학적 계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그는 Sinus tympani의 상부는 안면신경과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고 후부는 이낭(Otic capsule)에서 발생한 중치밀골(Hard compact bone)로 되어 있으며 안면신경 과 후반규관 사이가 협소하여 수술시 micro-drill burr로서 제거하기가 용이치 않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mastoid approach로는 Sinus tympani 접근이 힘들다는 결론을 지었다. Goodhill (1973)등은 술자의 위치에서 수술의 전 과정을 시행하는 보편적인 방법에서는 Sinus tympani의 병변제거가 힘들므로 술자의 위치의 반대방향에서 현미경적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은밀한 부위의 병변제거가 용이하다는 Circumferential approach 방법을 주장하였으나 수술부위의 감염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Sinus tympani와 함께 수술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후벽구조의 일부인 facial recess는 내피와(Endothelial pouch)중 상낭(Saccus superior)과 내낭(Saccus medius)에서 발생한다. 최근 Intact Canal Wall Tympanoplasty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단계수술을 시행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수술의 성공여부에 관건이 되는 중이강과 유양동의 통기(Ventilation)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facial recess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Sheehy(1967)등은 facial recess를 개방하는 이유로서는 첫째 facial recess의 병변이 제거되고 둘째 골성고실륜(bony annulus)을 손상시키지 않고 난원창과 중이강 후부를 노출시킬 수 있으며 셋째 atticotomy를 시행치 않고도 안면신경의 일부와 상고실 (epitympsnum) 을 노출시키는 것이 용이하며 넷째 수술후 유양동의 통기를 유지시키는 Posterior tympanotony를 주장하였다. 중이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중이강후벽의 정확한 형태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이 부위 병변을 제거하는 용이한 접근방법에 대한 술자의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이에 저자는 다양한 해부학적 변형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느껴 Sinus tympani와 facial recess를 중심으로 한국인 정상성인의 중이강후벽의 크기와 모양을 계측하였다. 연구대상은 측두골 35개 대상으로 능형융기 (pyramidal eminence) 안면신경, 등골 및 반규관등을 중심으로 주변부 구조의 계측을 시도하였다. 계측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은밀한 부위에 Elastic impression material 인 PERMLASTIC$^{(R)}$ (type 1 Polysul_fide base class 2 Regular body)을 삽입한뒤 1 시간 경과 후 그 주위에 복잡한 구조가 양각된 주형물을 분리하여 계측을 실시하였다. 각부위와의 거리는 1/20mm까지 측정가능한 부척이 있는 척도계인 Matui$^{(R)}$ caliper를 사용하여 수술현미경하에서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능형융기의 전부에서 Sinus tympani의 후부 및 Sinus tympani의 후부와 상부의 최대 신전 거리는 각각 2.54(1.05~5.40)mm, 3.22(1.25~7.45)mm, 0.67(0.40~l.75)mm 였다. 2) Sinus tympani는 상하경계가 난원창하부에서 정원창상부인 경우가 29예 (82.9 %)로 가장 많았다. 3 ) Sinus tympani의 후부는 심부(Deepest portion)가 ponticulus와 subiculum 사이인 경우가 22예(62.9 %)로 가장 많았다. 4) Facial recess의 침골와(Fossa incudis)로부터 하고실(hypotympanum)까지의 사선거리와 난원창과 정원창사이 중앙부에서의 횡선거리 및 침골와에서의 횡선거리는 각각 8.13 (7.90~9.55)mm 3.00 (2.85~3.45)mm 1,81 (1.40~2.15)mm 였다. 5) 안면신경관의 골결손 (bony dehiscence)은 5예 (14.3 %)에서 있었다. 6) 등골족판(footplate)의 전후거리 및 시상돌기(Cochleariform process)와 정원창까지의 거리는 각각 2.98(2.85~3.05)mm, 1.42 (1.35~l.55)mm, 1.85(1.45~2.10)mm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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