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omestic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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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2조 (1)항의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Seller's Liability under Article 42(1) of the CISG)

  • 허광욱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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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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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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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way for seller to procure the goods for selling is to produce the goods at his own factory and to buy the manufactured goods from the other company. In order to produce the goods for selling the seller have to obtain the resource from the domestic company or overseas. In the middle of producing the goods to sell, seller may breach the right of a third party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is to say, seller may use the machine that has not itself been patented and use a process which has been patented by a third party. Seller may manufacture the goods which themselves are subject to the third party industrial property rights. Nowadays it is stressed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a patent, brand, and design. These factors consist of the core element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goods. Many embedded software have been used in the various sector. So the disputes regarding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radually increasing in number. Article 42 of CISG defines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s and liabilities in respect to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laims. It contains a special rule for this similar kind of defective in title, which tries to provide an proper solution to the complex problems caused by such rights and claim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When seller will apply this clause to the business fields, there are several points to which seller should give attention. First, Intellectual property is general terms in intangible property rights, encompassing both copyright and industrial property. Which matter fall within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inferred from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are based on broad international consensus. Second, Article 42 of CISG gov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that is to say, questions of who has to bear the risk of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existence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remedies available and the question of acquiring goods free of an encumbrances in good faith are outside the scope of the CISG. The governing law regarding to the abovementioned matter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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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R&D기술 표준화 특성 및 활성화 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ategy for Activating the Standardization in Construction Technology in Connection with Construction R&D Technology)

  • 이교선;윤원건;김경주;진경호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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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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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7-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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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전산업에 걸쳐 기술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원천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한 표준특허 즉, 표준에 특허가 포함되어 이 표준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포함된 특허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특허의 확보여부가 기업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기술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이며 다분야 산업기술의 적용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완성하며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반기술이지만, 타산업에 비해 기술표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건설R&D를 통한 기술 표준화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문헌고찰 및 R&D 수행현황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관련 전문가 인식도 조사를 통해 표준화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함으로써 향후 건설기술분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건설R&D기술 표준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뜸 특허기술 동향분석 (Analysis on trends of moxibustion patents)

  • 신미숙;한창현;박선희;최선미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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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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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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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 뜸 특허의 한국 출원인은 타국가의 특허에 비해 자국내 집중적인 출원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국적별 출원 점유율에서는 한국 국적 출원인이 전체 80%의 출원 점유율을 보였다. 2. 분야별 특허 점유율에서는 뜸구(587건) 26%, 가열수단(495건) 23%, 가열제어(96건) 4%, 제조방법(78건) 및 기타(70건)가 각 3%로 나타났다. 3. 뜸 특허 다출원자로는 한국의 유태우, 김근식이 가장 많았고, 일본에서는 Kamaya Mogusa, Obika Reiko, 미국에서는 유태우, Shimada 및 Osamu 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뜸 연소재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종류는 ‘쑥’ 이었고, 가열제어 분야의 ‘쑥뜸기’가 가장 많이 출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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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 기술개발 현황분석 (Analysis of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Development for ICT Convergence Services)

  • 김동철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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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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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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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융합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보호 기술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특허 및 표준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ICT 융합의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융합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장 현황을 진단하며, 기술별로 주요 기능과 보안대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국외대비 국내 기술 및 표준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와 지적재산권의 보유 현황을 분석한다. 모든 분야에서 아직은 국외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나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국내 역량을 활용한 선도 전략의 마련과 시장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우선적인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분야에서의 M2M 보안 프레임워크, 빅데이터에서의 데이터 보안 기술 및 클라우드에서의 보안관리 및 신뢰 클라우드 연동 보안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캐나다의 도메인이름중재제도 (Canadian Domain Name Arbitration)

  • 장문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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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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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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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On June 27, 2002 Canadian Internet Registration Authority (CIRA) launched dot-ca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service through BCICAC and Resolution Canada, Inc. The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CDRP) of CIRA is basically modelled afte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UDRP), while the substance of CDRP is slightly modified to meet the need of Canadian domain name regime and its legal system. Firstly, this article examined CIRA's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in general. It is obvious that the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is non-binding arbitration to which arbitration law does not apply. However it still belongs to the arbitration and far from the usual mediation process. Domain name arbitrators render decision rather than assist disputing parties themselves reach to agreement. In this respect the domain name arbitration is similar to arbitration or litigation rather than mediation. Secondly it explored how the panels applied the substantive standards in domain name arbitration. There is some criticism that panelists interprets the test of "confusingly similar" in conflicting manner. As a result critics assert that courts' judicial review is necessary to reduce the conflicting interpretation on the test of substantive standards stipulated in paragraph 3 of CDRP. Finally, it analysed the court's position on domain name arbitral award. Canadian courts do not seem to establish a explicit standard for judicial review over it yet. However, in Black v. Molson case Ontario Superior Court applied the UDRP rules in examining the WIPO panel's decision, while US courts often apply domestic patent law and ACPA(Anticyber -squatting Consumer's Protection Act) to review domain name arbitration decision rather than UDRP rul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courts should restrict their judicial review on domain name administrative panel's decision at best. This will lead to facilitating the use of ADR i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and reducing the burden of courts' do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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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보조전원장치의 기술개발 동향 분석 (The Trend Analysis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Auxiliary Power Supply of Electric Vehicle)

  • 한영재;조정민;이진호;이철웅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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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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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57-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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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전동차 보조전원장치는 차량에 취부되는 냉난방장치, 형광등, 제어장치 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산업용과는 달리 전동차용 보조전원장치는 내진동, 내노이즈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량화된 장치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전동차용 보조전원장치의 국내외 기술개발 내용과 관련 특허분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2월까지의 한국, 일본, 유럽 및 미국 출원(등록)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WIPS DB를 이용하여 공개 및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전력변환기와 변압기로 대분류한 후, 전력변환기는 공진형 DC/DC 컨버터, 공진형 Half bridge 인버터로 구분하였다. 변압기는 고주파 변압기, 페라이트 변압기, 매칭 변압기로 다시 중분류를 수행하였다. 새로운 전동차의 보조전원장치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조전원장치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특허를 활용하여 전동차용 보조전원장치에 대한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기술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보조전원장치 기술 발전 추세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하였다.

연구개발(R&D)과제 기획에서의 산업·기술정보 활용방안 (A Study on a Method to Use Industrial and Technical Information in Process of R&D Project Planning)

  • 김용;한희정;이균형;이윤석;안승권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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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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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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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과학데이터와 같은 1차 정보 등의 산업기술정보에 대한 동향 및 발전방향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R&D 과제기획에서 산업기술정보의 활용은 R&D 과제에 투여되는 예산 및 기회비용의 절감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기획과정에서 산업기술정보의 수집 및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획의 정의 및 필요성을 알아보고, 연구과제 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정보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기획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기술정보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이용해 성공한 국내외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기획을 위해 활용되는 산업기술정보 분석기법을 분석하고, 연구기획을 위해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외 산학협력프로그램 비교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Activation Factors of Industry Cooperation through Comparison Study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dustry Cooperation Programs)

  • 김혜선;김종부;김형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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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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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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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세계적으로 산학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필연적인 구성요소이다. 산학협력의 부흥 결과는 국가의 필수적 경제발전의 요소로서 세계 주요국의 국가 정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 여러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역사적으로 산학협력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유지시켜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산학협력프로그램 비교를 통해서 보다 현실성 있는 방법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R&D 연구보상제도 프로그램으로 기술개발 특허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두로하여 공동개발의 경우 무상 기술이전 방침을 도출하였다. 또한 학생과 기업 그리고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각종 지원사업시 가산점 및 평가지표 마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토탈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련 교육을 단계별 교육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전문가 매칭프로그램을 기술거래사 등을 바탕으로 최소단위 행정구역별로 전문가맵을 전국망으로 인터넷 정보검색서비스를 실시하고 동사무소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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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잔디 특허기술 및 품종 특허의 현황 I (The Present Situation of Patented Technology on Tufgrass Cultivar in Domestic and Foreign)

  • 윤정호;이재필;김두환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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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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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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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국내외 잔디 특허 및 품종 관련특허의 현황을 분석하여 잔디 관련 특허기술의 현황과 사업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48년 11월 20일년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57년간 공개된 잔디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 기술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잔디 산업분야 중 잔디 품종 및 생산에 관련된 특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허 자료의 분석은 한국특허기술정보원(www.kipris.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잔디 산업 분야별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잔디비료에 대한 내용이 8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잔디 비료에 관한 특허 출원 내용은 잔디 액비, 기비, 추비에 관한 내용이었다. 2. 국가별 특허출원 총 건수는 일본이 1,565건으로 미국의 1,427건보다 많았다. 특히 외국의 특허출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잔디생산에 관련한 품종개량, 생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잔디 산업 주체별 특허출원 건수는 기업이 2,32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개인, 연구소, 교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의 주체인 공공기관과 대학교수의 특허출원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4. 국내 특허 등록기술의 사업화 현황은 특허 출원 기술의 $96\%$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용적인 기술에 대한 권리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국내 잔디 특허 품종은 건희, 건우, 안양중지, 세녹 등이었으며, 국외 품종은 제니스, 미야코 등이며 안양중지, 제니스, 미야코, 건희 등이 상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ABS(나고야의정서) 대응정책의 평가와 과제 (Evaluation and Challenges of Policy Responses to ABS (Nagoya Protocol) of Korea)

  • 홍형득;임홍탁;조은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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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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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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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일명, ABS)가 채택됨으로 인해 각 국가는 해외자원의 이용과 국내자원에 대한 보호 측면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ABS이행을 위한 대응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생물유전자원관리 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ABS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법률은 생물유전자원의 보존, 혹은 그 서식지의 보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원이용국'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제도나 전략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ABS에 대응하여 '자원제공국'뿐만 아니라 '자원이용국' 입장에서의 부처별 역할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고, 원산지 기재 특허 요건화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입장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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