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외식 프랜차이징의 분쟁 유형과 기업정보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바탕으로 분쟁의 유형을 분석하고 관련된 기업정보와의 차이가 있는지 SPSS WIN(V.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쟁의 유형은 정보공개서 미제공(58.5%)과 가맹금 미예치(15.1%)가 높았고, 분쟁유형과 관련 변수간의 크러스컬웰리스(Kruskal-Wallis) 검증에서 매출액과 설립기간 및 가맹점수는 유의수준 p<.05, 상시종업원수는 유의수준 p<.1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하였다. 상관계수에서, 설립기간은 상시종업원수와 가맹점수에서 양의 연관성이 있었고, 상시종업원수는 가맹점 수와 브랜드 수에 유의수준 p<.05에서 연관성이 있었다. 분쟁의 해결방안으로는 가맹본부의 신의칙준수와 관련 당국의 모범거래기준 및 법제도 강화 그리고 가맹 희망자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되었다.
오늘날의 무역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다변화 되었고, 각국의 수출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무역분쟁의 내용도 훨씬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분쟁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소송과 중재를 비롯한 협상, 알선, 조정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소송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은 관할권, 거리상의 제약,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 등 그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협상이나 알선에 의할 경우, 효력이나 제도상의 미비점 등 그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ADR의 한 형태로 등장한 조정은 조정인이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인의 역할을 하면서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조정은 비밀보장에 의한 신뢰구축,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비적용, 절차의 간이성, 미래지향적인 결과도출이라는 장점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중국 등에서는 일찍이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정의 유용성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고, 그 이용 또한 저조한 상태이다. 본고는 조정이 어떠한 제도인지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지닌 유용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분쟁발생 시 본 제도의 적극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This paper is to illustrate a variety of court-annexed ADR programs and vindicate its implications of court-annexed ADR in United States. It has been almost three decades since Frank Sender articulated his vision of the multi-door courthouse. The court-annexed ADR originated from the concept of multi-door court house. Professor Sander argued that the court must transform from the court that provides litigation, only one type of dispute resolution, to the multi-door courthouse which provides a variety of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cluding a number of ADR programs. The types of court-annexed ADR on which this paper focus are court-annexed mediation, court-annexed arbitration, mini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ENE), summary jury trial, rent-a-judge, and med-arb in United States. The finding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ADR movement is the irreversible and dominant phenomenon in the US court. The motivation of incorporating ADR into court is to reduce the cost of court to handle the civil disputes and to eliminate the delay of litigation process in the court. At the same time, a couple of studies of ADR revealed that the ADR program satisfied users of ADR. Second, the landscape of ADR has not been fixed. In 1970's, the court-annexed arbitration has been popular. In 1980's, the diverse kinds of ADR programs were introduced into the federal court as well as state courts, such as mini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ENE), summary jury trial, and court-annexed mediation. But in 2000s, the court-annexed mediation has been the dominant type of ADR in United States. Third, the each type of ADR program has its own place for the dispute resolution. Since Korean society enters into the stage in which diverse kind of disputes occur in the areas of environment, construction, medicare, etc, it is desirable to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introduction of ADR to dispute resolution in Korea.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과 관련하여 하자소송이 급증한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2013년 이전과 이후의 하자소송 판례 24건의 공종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당 하자적출금액은 2013년 이후는 2013년 이전과 비교하여 약 5% 감소한 세대당 2,572천원이나, 세대당 판결금액은 오히려 약 19%가 증가하여 2013년 이후에는 세대당 1,916천원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균열에 대한 하자가 2013년 이전과 이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2013년 이전에는 설비, 타일, 창호 순으로 나타났고, 2013년 이후에는 조경, 타일, 단열 및 창호공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자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유지보수단계에서 하자분쟁 방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적측량사가 지적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지상에 표시한 경계는 소유자의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구속력과 확정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등록상의 오류라든지 측량상의 문제, 소유자의 경계점 인식 오류 등 제반 요인들로 인하여 매년 지적측량 분쟁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적측량 이해당사자들은 지적측량의 이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과 법원을 통한 경계확정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경계에 인접한 이해 당사자 들은 물론 관련 공적 기관들에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과 경계결정에 대한 사항을 고찰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여 동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추후 지적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분쟁 사례를 줄이고 지적측량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re is a need to comprehend dental accidents accurately, and construct patient-safety-system in order to prevent consistently increasing dental accident or dispute. This study is aimed to provide basic data for an efficient counterplain by looking through and classifying already occurred dental accidents from an angle of patient safety. Recently, the number of dispute on dental implant was the highest according to rapid growth of dental implant. As a result of classifying dental accidents by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Patient Safety (ICPS), it is confirmed that cause of accident is different by each type of dental treatment. It is expected to help preventing and managing dental disputes properly by studying actual state of dental disputes in perspective of patient safety. Effort to reduce dental accidents and activity to pursue patient safety have thread in connection. I believe that financial profits of dental clinic and improvement of quality in dental treatment can be achieved through these efforts.
The construction liability type CM has been introduced in the form of a pilot project through public institutions since 2017 since it was introduced in the term of construction responsibility typ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in the Basic Law of Construction Industry in 2011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nd strengthening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onstruction-responsible CM, the government intends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overall construction industry, including design and construction, construction costs, disputes between stakeholders, and transparency of business. In this regard, the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evaluation methods on the bidding guide that public institutions (LH) are currently using to select companies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s for successful construction of construction-responsible CM ordering methods.
There are certain types of construction that produces many defects during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buildings. It may be due to construction errors in the type itself, but more often, it is due to defects derived from other types of construction. Thus, to reduce such secondary defects and prevent fundamental defects in particular types of construction, academic research on the types of construction causing secondary defects should be actively conducted. In addition, as claimed in this study, the industries should work ha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type of construction that causes secondary defects, rather than just trying to improve the ostensible problems. If the efforts of each sector are backed up, the disputes over defect repair in apartment building construction will reduce in general, which in turn will lead to a reduction in national loss within the construction industry.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노하우나 경영지원 등 포괄적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판매나 경영방식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거나 원조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경제력'이나 '정보력' 등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필요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활동을 구속·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외관을 가장한 사기성 거래를 하려는 자들에 의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가맹사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가맹사업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가맹본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사업자의 확실한 이해를 통한 가맹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맹본부의 일정 기간이 경과된 직영점 운영 경험과 상권에 따른 운영 노하우 및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계약 시 가맹점 영업권역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권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실사하여 확실한 영업지역을 표시하여 계약 하여야한다. 넷째, 가맹사업은 계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분쟁가능성을 예상하여 계약서에 규정해 놓을 수 있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가맹사업 및 분쟁조정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분쟁에 대한 원인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권익보호와 분쟁방지에 노력을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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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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