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 특성을 근린지구 수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 대상은 한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촌락 등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며 그들이 주로 참여하는 근린공동 체- 학교, 성당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여 개인적 특성과 공동체의 특성(결속력, 동질성 등)에 따른 사회자본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공동체와 성당공동체에서 이주자의 개인적 특성 가운데 이주사회에서의 거주기간과 사회자본 간 관련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성당공동체는 거주기간과 사회자본 '관계'요소 간 정(+)적인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이주 후 기간이 증가할수록 성당공동체에서의 관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공동체에서는 거주기간과 사회자본 '신뢰'요소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거주기간이 길수록 신뢰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질 성과 결속력, 사회자본의 양에서도 성당공동체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자본 '관계'는 공동체의 동질성과 더 밀접하며 '규범'은 공동체의 결속력과 밀접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두 공동체에서 모두 의사결정과 가치추구 공유 및 규칙 준수 등의 '규범' 요소가 구성원 간의 '관계'요소와 유사하며, 만족도와 정서적 도움 및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개인문제를 토론하고 참여하는 '정치'와 근접한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초국가적 행태가 발생하는 회로로서의 성당공동체의 상징성으로, 성당공동체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고유한 집단적 문화와 개인적 욕구가 사회자본의 생산과 맞물리는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공동체와 사회자본의 특성에서 이주자로서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집단적으로 보유하는 family reunion 등의 사회 문화적 특질이 주는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성과 사회자본이 우리 사회와의 상호문화성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나아가 '민족 단위의 공동체와 그 사회자본 연구'는 향후 더 다양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층의 공간 스케일로 확장,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1905년 브레멘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학교에서의 종교수업 폐지 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건 문헌 연구다. 한국 기독교학회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독일 종교교육사의 한 사건을 조망하면서, 이 사건 안에 얽혀있는 통시적·공시적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1905년 독일 브레멘을 중심으로 일어난 학교 종교수업에 대한 논쟁은 학교종교교육 역사에서 중립적 종교수업으로의 개혁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최초의 사건이다. 그 배경에는 19세기 시민 사회의 성장, 과학과 학문의 발전, 사회민주주의 정치적 발달, 루터교회와 개혁교회의 갈등과 같은 다양한 촉발 요인이 존재한다. 이 논쟁의 공식 결과물인 '브레멘 문서'에서 교사들은 종교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논리로 학교와 교회, 종교와 교육이 분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가치중립적인 도덕교육을 지향하며 객관적 '성서 역사 수업'을 제안한다. 1905년 브레멘 학교논쟁은 이후 1948년 브레멘 주 헌법, 1949년 독일 기본법의 종교교육 관련 법 조문에 영향을 미쳤다. 기본법 제 141조는 '브레멘 조항'이라고 불리며, 브레멘 종교수업에 교회가 관여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브레멘 문서'에서 요구된 성서 역사 수업은 오늘날 브레멘 종교교육 과정의 특징인 '성서역사수업'(BGU)의 모태가 된다. 결론 및 제언 : 1905년 브레멘 학교논쟁은 학교에서의 종교 중립적인 수업에 대한 최초 논의이다. '브레멘 학교 논쟁'의 배경, 내용, 영향을 살펴보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 학교교육의 논의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독교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과 진로 교육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중학교 1학년 과학과 나의 미래 단원 수업 경험이 있는 과학 교사 6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 교사들이 제시한 과학 관련 직업에는 과학적 직업뿐만 아니라 과학을 활용한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였다. 교사가 제시한 과학 관련 직업 중에서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보건·의료직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설치·정비·생산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과학 관련 직업에 필요한 능력으로는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일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며, 사회와의 공존은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대부분 직업에서 가장 낮았다. 과학 관련 진로 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교사가 과학과 나의 미래 단원을 2~4차시 운영하는 그쳤으며, 일반 과학 수업에서도 과학 관련 진로 교육 운영에 할애하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상황에서는 8시간 이상 과학 관련 진로교육을 운영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상당수 나타났다. 과학과 나의 미래 단원이나 일반 과학 교과 수업 상황 모두 강의법이나 토의·토론법, 자율학습법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유학기제 상황에서는 자원기반 학습이 다른 수업 상황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때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미디어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고,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의 활용은 예상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과학관, 전시관 등에서 배포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교육부 지원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생 중심의 과학관련 진로 교육을 실행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 관련 직업과 진로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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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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