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with disabilities are an important part of society. The world has a huge population of disabled peop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welfare law. To carry forward the humanitarian spirit and develop the cause of the disabled is a signㄴ of social civilization. Improving the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is conducive to social progress. Disabled people have the same right to pursue a happy life as non-disabled people. Now,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ll have disability welfare laws. But the content of welfare law is not the same. China's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is also very detailed, but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education, medical care and so on.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perfect disabled persons' system in other countries,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disabled persons' welfare law in the future. By comparing the welfare laws of the three countries,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and make progres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ause of the disabled.
The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in Korea has led to increase social participation by females and also a transition toward a nuclear family based system. As a result of it, Korea is nowadays confronted with the issue of childcare, which is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In Japan, both combined nurturing facilities and the exclusively dedicated facilities for disabled children are institutionally maintained on a consistent basis. In addition, the enactment of the Children Welfare Act has subsequently given birth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mum Standard Requirements for Children's Welfare Facilities'. With such act and standards in place, much attention is now paid to a physical improvement of disabled children nurturing facilities, too. In order to make the requirements for such facilities more complete and substantial,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their own ordinances on the basis of the major policies regarding the universal designs for the disabled, such as the Heart Building Act. As Japan has a cultural background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is equipped with the nurturing facilities systemized in accordance with the symptom and degree of disabilities, it is believed that a study on the current standards for disabled children in Japan will help to provide our domestic standards applicable to such facilities.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및 활용의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령의 분석과 이해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체자료의 정의와 유형을 논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연혁을 살펴본다. 정책 영역에서 제1차 및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장애인 서비스 관련 부문을 분석하고, 법률 영역에서 도서관 대체자료와 관련하여 장애인, 도서관, 출판사 등 관련 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을 논한다. 정책 및 법률 분석을 기반으로 대체자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입장을 분석하고자 심층 면담을 실시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체자료에 관한 5가지 문제를 논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여,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도서관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들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이 장애인도서관 지원 관련 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법」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연혁, 지역 및 주체, 등록 유형,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등을 분석한 현황조사와 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예산 지원, 등록제도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한 면담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도서관법」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및 역할 명시,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책무 수행 규정 마련, 셋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기준 제시 등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causes of high unemployment among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productivity and discrimination. In order to pursue such goal this study adopts human capital theory, screening theory, job contest theory, taste theory and 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 as theoretical background. The major findings are: (1) Among the human capital variables Education degree and job training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employment. Only degree of activity limit has significant effect. (2) Among the discrimination related variables only discrimination experiences variable has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3) Between degree of activity limit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s, both have similar effect on employment. But the degree of activity limit can be thought as discrimination related element. Because' not giving resonable accommodation' is regarded discrimination in ADA or DDA. These mean that it is important for society to compel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o put focus on eliminating prejudice rather than accomplishing education and job training programs to improv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order to accomplish thi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y for disabled persons' employment promotion of the disabled persons' employment promotion act and to establish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lso, integrated education starting from infancy is necessary. Educ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and Job training must focused on industry which demand more labor force.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기관들의 현황과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파악하였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정보 조회서비스의 표준화된 제공, 장애인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 기관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서비스 만족 향상에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 개별 서비스의 특성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리 대응, 개선이 필요기관 전문가의 지도 및 컨설팅 제공, 우수기관 사례관리를 통해서 노하우 공유, 회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당사자에 의한 집단적 사회행동 전략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개념적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주류와 비주류집단의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 천착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제된 비주류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법제정과정분석에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정책형성 분석틀을 활용하였는데, 분석 결과 문제 형성, 아젠다 형성, 대안 형성, 정책 결정 등 법제정의 전 과정에서 장추련이라는 장애인 정치행동 집단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와 재계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의 법을 제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인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녀고용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영유아보육 관련 내용을 열거하였다. 셋째, 보육현황 부분에서는 일반 현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현황, 어린이집 유형 별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잠재적 편익은 장애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소득 증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소, 공공부조성 급여의 감소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특별히 투자해야 할 비용과 차별시정기구 운영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7%의 할인율 하에서 얻게 되는 순현재가치는 12,700,301백만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비는 96.8로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이 해소될 경우 사회의 잠재적 순편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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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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