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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의료행위 개념 (Der Begriff der Heilkundeausübung nach deutschem Medizinrecht)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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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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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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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효과적인 철학, 논술, 윤리교육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모델 연구(2): 읽기 및 글쓰기 형식의 방법을 중심으로 (Eine Studie eines lernerorientierten Unterrichtsmodells für den fruchtbaren Philosophie-, Essay- und Ethikunterricht (2):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Methoden der Form von Lesen und Schreiben)

  • 강순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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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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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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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독일의 신 교과 실천철학의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라는 교수법과 방법론에 따라 효과적인 철학, 논술, 윤리 수업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 연구이다. 본 연구는 수업의 방법론을 1) 수업의 도입을 위한 방법들, 2) 수업의 본격적인 진행을 위한 방법들, 3) 수업의 중간 점검이나 마무리를 위한 방법들, 4) 수업 전체를 구성하는 방법들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2)는 다시 말하기 듣기 형식의 방법들, 읽기 형식의 방법들, 글쓰기 형식의 방법들로 세분된다. 지면상 본 연구는 두 논문으로 나뉘어 선행 논문에서는 1)과 2)의 첫 부분이 다루어졌다. 수업의 도입을 위한 방법으로는 파트너인터뷰, 브레인스토밍, 눈뭉치기의 방법이 서술되고, 말하기 듣기 형식의 방법으로는 어항 토론, 찬반 논쟁, 조별 작업 및 토론, 소크라테스식 대화의 방법들이 서술되었다. 현 논문에서는 읽기 형식의 방법과 관련하여 읽기 능력, 읽기 전략, 텍스트 분석, 생각지도 그리기, 딜레마 분석, 조별 읽기, 멍석 위에 결과 모으기가, 글쓰기 형식의 방법으로서 단순 논증 형식의 글쓰기, 변증법적 논증 형식의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사유실험이, 수업의 중간 점검이나 마무리를 위해서 카메라 플래시, 피드백, 포스터 전시와 같은 방법들이, 수업 전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서 샌드위치,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 중간 휴지와 같은 방법들이 고찰된다.

데리다의 환대의 철학과 정치신학 (Derridas Philosophie der Gastfreundschaft und seine politische Theologie)

  • 김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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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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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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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글에서는 자크 데리다의 '환대의 철학'이 정치신학적으로 글로벌 테러리즘을 위한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를 성찰하고자 한다. 데리다에게 9·11은 '사건'인 동시에 전 지구화 현상으로 치달았던 세계의 자가면역 증상이었다. 데리다는 이 사건이 하이데거의 '사건' 개념과 유사한 구조, 즉 고유한 것이 고유화하면서 동시에 탈고유화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로부터 그는 그것이 과거적 모순의 총체가 빚어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전율한다. 그리하여 데리다는 9·11사건과 같은 전 지구적 테리러즘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해체를 위한 가능성 조건에 대한 철학적, 정치신학적 구상을 제시한다. 데리다의 해결책은 '메시아주의가 없는 메시아적인 것'의 실현 요청이다. 이러한 요구는 유럽식 민주주의와 이슬람 연방국가들의 대결 구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의 귀환을 통하여 교의종교의 진리 주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종교적 영성의 추구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데리다의 새로운 종교는 아브라함적 계시 종교가 중시했던 관용 개념보다 환대 개념을 더 중시한다. 데리다가 요청하는 새로운 종교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낯선 이방인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할 수 있는 열린 종교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유럽 공동체'와 '다른 곶'의 개념으로 변형된다. 그는 이 새로운 세계시민주의 공동체의 이념을 전 지구화의 자가면역 증상인 글로벌 테러리즘의 완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숭고의 현상학과 현상학적 예술론: 하이데거와 메를로-퐁티의 비교를 중심으로 (Phänomenologie des Erhabenen und Phänomenologische Theorie der Kunst)

  • 박인철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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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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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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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전통적으로 숭고는 격정적인 체험을 통한 자아의 자기고양이라는 의미에서 주로 주관적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숭고가 지니는 세계연관성의 측면은 간과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주관과 객관의 연관성 하에서 양자의 중간영역을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는 현상학은 전통철학에서 간과된 숭고성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된다. 현상학은 세계의 현상을 주관적인 체험과 연관지어 설명하되 세계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현출하는) 순간에 초점을 맞춘다. 현상학적으로 보았을 때 숭고는 이러한 세계의 드러남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수동적 체험이다. 그러므로 숭고는 현상학적으로 유의미한 방법적 토대(현상학적인 에포케로서)임과 동시에 현상학적인 해명이 필요한 하나의 현상이다. 하이데거에서는 이러한 숭고성이 불안을 통한 근본기분 속에서 표출이 된다. 메를로-퐁티에서는 보다 깊은 차원에서 몸과 살의 원초적 존재영역 속에서 숭고의 계기가 포착이 된다. 양자 모두에게 숭고는 세계의 숨겨진 존재 의미를 드러내주는 계기로서 숭고는 현상학적인 진리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숭고의 현상은 그러나 비합리적인 수동적 체험으로서 이를 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 예술적인 방법을 필요로 한다. 숭고의 현상학은 이런 의미에서 곧 현상학적 예술론을 함축한다.

데데킨트 절단, 배중률, 관계

  • 홍성기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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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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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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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표면은 서로 접촉하고 있는 두 개의 사물의 공통의 경계여야 한다; 그러므로 물의 표면은 물의 부분도 아니고 공기의 부분도 아니며, 또 이들 사이에 끼워진 그 어떤 물체도 아니다. 그렇다면 공기와 물을 갈라놓은 것은 무엇인가? 공기도 물도 아니며 실체가 없는 공동의 경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양자 사이에 끼워진 물체는 이들의 접촉을 막을 것이고, 물과 공기의 경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알고 있으며 그 어떤 매개체의 삽입 없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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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천연집단(天然集團)의 변이(變異)에 관(關)한 연구(硏究)(I) (The Variation of Natural Population of Pinus densiflora S. et Z. in Korea(I) -Characteristics of Needle and Wood of Chuwang-san, An-Myeon-do and Odae-san Populations-)

  • 임경빈;김진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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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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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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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소나무 천연집단(天然集團)의 변이(變異)를 연구(硏究)하기 위(爲)해 주왕산(경북), 안면도(충남), 오대산(강원)의 3개 집단(集團)을 선발(選拔)하고 각 집단(集團) 20개체(個體)를 대상으로 하여 외형적(外形的) 특성(特性), 침엽(針葉)의 특성(特性) 및 재질특성(材質特性)에 대한 변이(變異)를 조사(調査)하였다. 그 결과(結果) 다음과 같은 성적(成績)을 얻었다. 1. 외형적(外形的) 특성(特性)중 수간(樹幹)의 통직성(通直性), 가지의 굵기, 분지각(分枝角)등에서 오대산 집단(集團)이 타 집단에 비하서 바람직한 형태(形態)를 가지고 있다. 2. 침엽(針葉)의 거치밀도(鋸齒密度), 기공열수(氣孔列數), 수지도수(樹脂道數) 등의 형질(形質)에서 집단간(集團間) 개체간(個體間)의 차이(差異)를 인정할 수 있다. 3. 수지도지수(樹脂道脂數)(RDI), 하표피층수(下表皮層數), 유관속(維管束)의 접근도(接近度)등의 관찰결과(結果) 조사된 3개 집 단 모두가 순수한 소나무라는 기준에서 약간의 편의偏倚)가 있다. 4. 추재율(秋材率)과 비중(比重)은 집단간(集團間)의 차이(差異)를 인정할 수 있으나 연륜폭(年輪福)과 가도관(假導管)의 길이에서는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개체간(個體間)에는 비중(比重)과 가도관(假導管) 길이에서 유의차(有意差)가 인정된다. 5. 추재율(秋材率)은 11~20년에서 최고치(最高値)를 보이고 21~30년 사이에 감소하여 그 후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비중(比重)은 연륜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안면도 집단(集團)과 오대산 집단(集團)이 21~30년사이에 한번 감소하였고 주왕산 집단(集團)은 조금씩 계속 증가하였다. 가도관(假導管)은 3개 집단(集團) 모두 연륜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6. 이곳에 취급한 몇 형질(形質)로써 소나무 3개 집단간(集團間)의 차이가 안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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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현행 법적 정의와 상업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 (Die Problematik auf gesetzliche Terminologie und gewerbliche Nutzung von Drohne)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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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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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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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세계적으로 드론(드론)는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그 활용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연일 미디어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완화 및 드론 시범운행 그리고 드론 관련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드론은 군용무인기로의 사용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기관에서는 드론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의 드론 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가능성과 함께 드론은 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일상생활관계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일명 드론택시(여객운송)와 드론택배배송(화물운송)의 경우 현행 항공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항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드론인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정의에 있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은 동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무인항공기택시나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 모두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지만 "항공사업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드론 정의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성 인증에도 세심한 주의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은 운송화물의 훼손 및 분실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상 제3자 손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896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의 적용 배제됨에 따라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그 특성상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춰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사법적 책임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론에 관한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은 그 책임관계를 엄하게 강화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률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술에 대한 두 가지 태도 - 칸트의 수용미학과 니체의 예술생리학 - (Zwei Perspektiven für die Kunst - Kants Ästhethik des Empfangenden und Nietzsches Physiologie der Kunst -)

  • 정낙림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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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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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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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은 칸트와 니체의 미학을 통해 두 철학자의 예술에 대한 상이한 태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칸트의 미학은 흔히 '형식미학' 이나 '수용미학'으로 불린다. 그것은 칸트의 주요관심이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가지는 보편적 형식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미의 보편적 형식이야말로 그것이 자연미이든 창작된 작품과 관련된 미이든 수용자에게 보편적인 미적 쾌감을 주는 근거가 된다. 천재가 창작한 작품을 통해 한 송이 장미에서 얻는 미적 쾌감과 동일한 쾌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천재가 작품에 보편적 형식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칸트의 미학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칸트가 미를 판단하는 근거를 주관의 보편적 형식에서 찾은 결과, 예술에서 보다 근본적인 미의 생산과정과 작품 등을 등한시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칸트의 미학은 예술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술가들에게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현대예술에서 작가와 작품 그리고 감상자의 경계는 급진적으로 해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감각기관과 재료에 따라 구분되던 장르의 경계도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감상자에게 미적 쾌감을 주기보다 오히려 혐오감이나 추를 추구하는 다원화된 예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류를 칸트의 미학으로 이해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니체는 예술의 기원을 생리적 조건으로 환원시킨다. 그의 예술생리학은 몸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된다. 니체에 따르면 예술이 존재하기 위해 '도취'가 전재되어야 한다. 힘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취에서 우리는 자기고양의 느낌을 가지게 되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술가는 도취와의 놀이를 통해 예술을 발생시킨다. 니체에게 예술은 바로 도취의 활동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니체에게 예술이 주체의 목적의식적 행위를 통해 성취된다는 전통적 관념은 전도된다. 니체는 자기를 조형하는 일체의 행위를 예술로 간주함으로써 확장된 예술을 주장한다. 그의 예술생리학은 현대예술가들에게 강령과 같은 역할을 했고, 그들의 다양한 예술적 실험에서 니체의 영향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야코비와 스피노자 논쟁 (F. H. Jacobi und Spinoza-Streit)

  • 최신한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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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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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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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은 야코비의 "스피노자 학설"과 이 책이 불러일으킨 '스피노자 논쟁'을 탐구한다. 이로써 야코비가 새롭게 파악한 '초월'과 '내재'의 연관을 드러내고 그 근대적 영향사를 추적한다. 야코비와 레싱의 논쟁을 재구성하고 이 논쟁의 영향을 받은 헤겔과 슐라이어마허를 각각 내재철학과 내재 속의 초월철학으로 해석한다. 레싱은 전통적인 신관(神觀)을 부정하는 대신 전일성(ἑν ${\kappa}{\alpha}{\iota}$ ${\pi}{\alpha}{\nu}$)을 내세운다. 야코비는 이러한 레싱을 범신론자와 무신론자로 규정하고 그를 넘어서기 위해 도약(Salto mortale)을 주장한다. 이것은 레싱의 자연주의를 넘어서는 초자연성과 믿음을 향한 도약이다. 야코비와 레싱의 논쟁은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의 대립이며 무신론과 유신론 간의 논쟁이다.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의 대립은 야코비와 스피노자의 직접적 대결이기도 하다. 야코비는 스피노자가 근거와 원인을 혼동했다고 보고 진정한 신 개념은 근거와 원인의 통합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자연은 제약자의 총괄개념이라면, 신은 자연적 연관 바깥에 있는 자연의 절대적 시원이다. 스피노자가 자연적 연관에서 신을 파악했다면 야코비는 초자연적 연관에서 신을 파악한다. 스피노자의 '신 즉 자연'은 야코비에게 '인간 안에 있는 신'으로 바뀐다. 인간 가운데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원리이며 모든 이성의 원리이다. 이를 수용하는 헤겔은 신을 생명의 주체인 정신으로 파악하고, 정신의 본질을 자기매개적 운동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스피노자를 능가하는 새로운 내재철학이다. 스피노자의 실체는 헤겔에서 주체의 내재적 운동으로 변경된다. 반면에 슐라이어마허는 종교적 직관과 감정에서 유무한의 통합을 주장한다. 인간과 신의 결합은 유한자 가운데 내재하는 신적 속성에 대한 직관과 감정이 된다. 이것은 내재 속의 초월이다.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 성낙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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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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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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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