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velopment Gains Re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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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편을 위한 표준개발비용 적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s for Applying Standard Development Cost for the Revision of Development Charge System)

  • 이삼수;정다운;송영일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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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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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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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개발부담금 제도는 1989년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20여차례 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처럼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진 주요한 이유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에 대한 정의 및 산정이 복잡하고 불분명하여 관련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비용 산정방식의 간소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정면적 이하 사업에 대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용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지역별 사업유형별 적용방안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최근 3개년간 전국 시군구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및 개발비용 관련 전수조사 자료 9,362건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비수도권별로 구분하는 방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였고 집단 간 구분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토지공개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수용 적정보상지가에 관한 분석 (A Study on the Standard Land Price and Just Compensation)

  • 이호준;김형태;정동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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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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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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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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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도에 따른 제주지역의 표준비용 산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Standard Cost of Development Charge System in Jeju)

  • 홍승종;이동욱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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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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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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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을 통계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700m^2$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해 실비정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개발비용 분석을 통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표준비용 적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표준비용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준비용 적용 대상을 지형별 산지 산지외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도시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분석 기법인 t-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검증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