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Poisonous substances experts engage in policymaking regarding poisonous substances, whereas poisonous substances managers perform legal duties related to poisonous substances management systems at worksites. To understand and improve poisonous substances designation system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roles of these experts and managers. We further aimed to identify problems with poisonous substances appointment systems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ir improvement by investigating the knowledge and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ystem improvement among managers and experts. Methods: To determine the $subjects^{\circ}{\emptyset}$ awareness of poisonous substances designation system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omprised of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knowledge and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ystem improvement was issued. Data were analyzed via t-tests and ANOVA using SPSS v 16.0 Results: Regarding system comprehension, managers (n=213; mean 3.28, SD 0.63) significantly differed from experts (n=35; mean 4.08, SD 0.59) (P<0.001).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recognition of need for improvement between managers (mean 3.11, SD 0.34) and experts (mean 3.24, SD 0.31).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prehension were found among managers by education level (P<0.05) and company size (P<0.05). Regarding industry type, comprehension was greater in the electrical/electronic and chemical/environmental industries compared to in other industries (P = 0.066). Comprehension was higher among those with five years or more of experience compared to those with less than five years. Regarding recognition of need for improvement, manage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company size (P<0.05). $Experts^{\circ}{\emptyset}$ comprehension showed no differenc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while need for improvement differed according to work experience (P<0.001). Conclusion: The study found that the bigger the company size, the higher the level of comprehension by managers and the experts. In the case of both groups, where a higher comprehension of the poisonous substances designation system was evident, they recognized the necessity of its improvement.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과 CMI 노력의 발판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이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전자선화증권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도입초기에 개별국가의 전자무역사업자들과의 협업사업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상법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KTNET이 법무부에 의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자선화증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상법모델은 볼레로 선화증권보다 글로벌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또한 등록기관 지정제도상의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살펴보고 지정제도 상의 특징을 도출하고 그 특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에서 전자선화증권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훼손지에 적용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제도가 탐방로의 토양과 식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 일반 탐방로(개방 탐방로)와 특별보호구로 지정되어 16년 동안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폐쇄 탐방로)의 토양의 용적밀도, 수분, 총 질소, pH,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고, 지면피도를 조사하여 개방 탐방로와 폐쇄탐방로의 토양 및 식생상태를 비교분석하였다. 일반 탐방로의 토양은 탐방로 주변 식생지대의 토양에 비하여 용적밀도가 증가하고 수분과 총 질소, 유기물 함량이 감소하여 훼손을 확인하였으나, 폐쇄 탐방로의 경우, 토양의 용적밀도, 수분, 총 질소, pH, 유기물 함량이 주변 식생지대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탐방로 폐쇄로 인한 생태적 회복을 확인하였다. 지면피도의 경우, 일반 탐방로에서 지면식생과 낙엽의 피도가 낮고 나지와 암석의 피도가 높아 훼손을 확인하였으나, 폐쇄 탐방로에서는 낙엽 암석 나지 피도가 회복되었고, 식생피도는 산림 환경피해도 등급을 적용하였을 때 제한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특별보호구 지정을 통해 훼손지의 회복이 가능하나, 토양이 식생에 비하여 더 빠르게 회복됨을 알 수 있었다. 훼손지의 특별보호구 지정은 대상지의 회복특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보호구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지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특별보호구 선정 및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본고는 문화재 지정을 전후로 한 송파산대놀이 연희자들의 삶과 연행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송파산대놀이의 변화 및 전승양상을 고찰한 연구이다. 2장에서는 송파산대놀이의 유래설과 을축년 대홍수 이전 연희자들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이를 통해 발견되는 연희자들의 인식과 특징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을축년 이후 송파산대놀이를 주도 했던 돌마리 연희자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지정 전까지의 전승양상을 살폈다. 그 결과 그동안 부족했던 돌마리 연희자들의 연행과 삶의 행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됐으며, 특히 이범만, 여태산, 엄준근 등에 대한 실상은 기존 연구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3장에서는 허호영을 중심으로 문화재 지정과 그 이후의 전승양상을 고찰했다. 이제까지의 논의에서는 허호영이 문화재 지정에 큰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또한 허호영 자체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논의되지 않아, 마치 수수께끼의 인물과 같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 여러 문헌과 기록을 재검토하고 제자들, 현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허호영이 송파산대놀이는 물론, 다양한 전통예술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허호영이 남긴 재담, 춤사위, 탈 등은 그의 연행을 새롭게 평가할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실들은 송파산대놀이를 떠나 현재 그 실체가 선명하지 못한 본산대놀이의 연행양상을 고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도입되고 약 6년 정도가 흐른 현 시점에서 지역 지정 및 관리상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 측면의 제도개선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도시의 민원 내용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닌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것을 근거로 도시자연공원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타당성 검증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지정과정, 유지 관리, 법 지침 측면에서 20개 항목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델파이 분석을 시행한 결과 5개 항목이 제외되고, 2개 항목이 추가되어 모두 17개 항목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2. 지정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지정기준 우선순위(가중치)의 결여,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객관성 결여,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토지적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현장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 제시, 공원구역 지정면적 기준 제시 미비 등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3. 지정과정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 신규지정 시 민원발생, 공원구역지침 시행 전 수립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평가 필요, 공원구역관리계획 결정 시 경계설정의 종합적 검토 부족, 정밀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시간적 재정적 여건의 열악함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4. 관리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간별 관리체계 부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의 실효성 부족, 용도구역과 도시공원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이원화 발생, 공원구역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5. 법 지침 측면 문제점은 별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 부재,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된 시설의 부지면적 기준부적합,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부재 등 3 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선정보존기술, 기록작성 등 4가지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채택하여 다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하나만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로 특징되는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예를 발현하는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고, 그 보유자가 전승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제도이다. 그 결과 전승자의 확산 및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설립 등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내재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승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제도가 50여 년간 지속되면서 종목 지정의 한계성, 파편화된 지정방식, 무형문화재의 문화 권력화, 종목지정(보유자 인정)조사 평가방식 등 무형문화재의 보호방법과 전승현실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승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제도 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간의 제도 이행과정과 성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 정책 담당자, 문화재위원 전문위원들의 저술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보다는 제도의 핵심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특정 기 예능 보유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운 제한성,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적 전승구조로 인해 다수의 전승자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원리로 채택한 '원형' 개념이 무형문화재의 실제전승과 맞지 않는 부적합성 등을 현제도의 문제점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임을 밝혀서 향후 우리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확장을 위해 보유자 인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제도이고 그 외에 다원화된 보호제도가 수립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Recently laws have been enacted to build and promote the use of smart grid. There are also increasing demands for th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related international standards. Due to these rapid changes in electric power industry and the market expansion, importances of new technologies and processes have been being increased. To reflect these international trends, the government have carried out the designation of new technology for electric power industry to promote domestic industrie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by inspiring technology developments in individual or private industry sectors. In this paper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designation of the new technology of electric power has been presented including its problem and effect on the related industries. The analysis is expected to be utilized to enhance sound development and to vitalize the electrical new technolog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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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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