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level of relevance of liability of foreignness (LOF) in foreign firms' decision to relocate or to expand their regional headquarters (RHQ) in Singapor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research question is: what are the mitigating factors of LOF for RHQs operating in Singapore? This explorative study uses various resources from the government agencies: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such as annual reports between 2012 and 2022, investment programs and published interviews with RHQ's CEOs,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such as economic, socio-economic and investment data. Results: My study shows that years of nation-building toward a world-class infrastructure, identifying key-industries and conscientiously enhancing workforce skills and competency, developing and reviewing investment programs to attract and retain RHQs were the mitigating factors of LOF. Conclusion: This implies a low level of relevance of LOF in foreign firms' strategic choice to relocate or to expand their regional headquarters to Singapore. As such, the steady growth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RHQs in Singapore presents a challenge to the theoretical postulation of LOF positing that foreign firms are discriminated in host country-environment. As a result, incurring additional costs operating in an unfamiliar environment manifested by varying responses from the local actors. Singapore is a case in point.
In 1976, the Dalkon Shield-intrauterine device injured several thousand women in U.S.A. which caused the changes of medical deivce regulation. The Medical Device Regulation Act or Medical Device Amendments of 1976 (MDA) was introduce. As part of the process of regulating medical devices, the MDA divides medical devices into three categories. The class II, and III devices which have moderate harm or more can use the section 510 (k), premarket notification process if the manufacturer can establish that its device i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a device that was marketed before 1976. In 21 U.S.C. ${\S}$ 360k(a), MDA introduced a provision which expressly preempts competing state laws or regulations. After that, the judicial debates had began over the prop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ection 360(k) In February 2008, the U.S. Supreme Court ruled in Riegel v. Medtronic that manufacturer approv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s pre-market approval process are preempted from liability, even when the devices have defective design or lack of labeling. But the Supreme Court ruled in Medtronic Inc. v. Lora Lohr that the manufactures which use the section 510 (k) process cannot be preempted and in Bausch v. Stryker Corp. that manufactures which violated the CGMP standard are also liable to the damage of patient at the state courts. In 2009, the Supreme Court ruled in Wyeth v. Levine that patients harmed by prescription drugs can claim damages in state courts. This may cause a double standard between prescription drugs and medical devices. FDA Preemption is the legal theory in the United States that exempts product manufacturers from tort claims regarding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pproved products. FDA Preemption has been a highly contentious issue. In general, consumer groups are against it while the FDA and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re in favor of it. This issues also influences the theory of product liability of U.S.A. Complete immunity preemption is an issue need to be more declared.
2002년 제조물책임법(PL)을 시행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제조물책임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현재, 12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정작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62.6%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PL 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으로 문서작성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 등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대비책은 제품의 설계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하여 한계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PL의 명확한 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PL 시스템과 개별 경영시스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PL 대응시스템을 기업의 개별경영시스템에 통합하고 보다 제품의 안전에 중점을 둔 개별경영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는 중소기업의 PL법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Product Liability(PL) is a legal policy to deal with global competition by improving domestic industrial competitive power and to reduce the cost of defect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ddress the state of the art solutions to dispute on PL, in reality of a frequent occurrence of global product exchange focussing on product safety tha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PL and to improve solution of the product safety and reliability responsive to PL. To minimize PL exposure, manufacturers should reflect comprehensive product safety and reliability concepts in establishing PL prevention policies. Total PL prevention policies are composed of total quality management and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in respect of safety design, risk, and reliability. These PL prevention activities should be performed consistently during the total product life cycle, especially pro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periods.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various types of participants are engaged in the project. From the design phase to the maintenance phase, these participants may confront many risks. To avoid these risks, participants should utilize an insurance company or a bond company. The types of risks and liability that a construction manager may face are listed in the construction law or contract. But there are some arguments related to risk transferring and the content of risks. For this reason, construction managers must carefully consider any possible risks in the contract and the construction law. Therefore, for construction managers to deal with risks appropriately, the introduction of a legal requirement to carry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a defined compensation range for damages, a method of guarantee in the event of defects, a defined compensation claim period for damage, and a method of damage claim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이란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자에게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하는 민사 책임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2002년 7월부터 PL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 방어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 문제의 80%이상인 대부분의 요인이 설계에 있으며, 문제 해결의 근원은 단적인 의미로 설계품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PL법 시행에 대비한 제조물 책임 예방대책을 알아 보고, QFD, 신뢰성 전개, FTA, FMEA를 단계별로 연결하여 신뢰성,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QDRD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The first product liability laws went into effect in Korea in July 2002. A person who suffers personal injury or damage to property due to defects in a product may sue both the manufacturer and the seller of the product under the principles of Korea tort law. This paper presents an integrated methodology which is called the QDRD(Quality deployment and reliability deployment) for hazards analysis in new product designs. QDRD applies QFD, FMEA and FTA to identify the hazards component, hazardous situations and hazardous events which could lead to an accident. An example is provided to demonstrate hazards analysis on a product using the QDRD method.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물책임(PL)활동과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활동을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경영성과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3개 분야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135개 기업 표본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 제조 PL활동은 3개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 표시, 판매 PL활동들은 경영성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품안전 관련 노력들이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경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igestible energy (DE) and metabolizable energy (ME) of yellow dent corn sourced from different meteorological origins fed to growing pigs and develop equations to predict the DE and ME of yellow dent corn from southwestern China. Methods: Sixty crossbred barrows were allotted to 20 treatments in a triplicate 20×2 incomplete Latin square design with 3 replicated pigs per dietary treatment during 2 consecutive periods. Each period lasted for 12 days, and total feces and urine during the last 5 days of each period were collected to calculate the energy contents. Results: On dry matter (DM) basis, the DE and ME in 20 corn grain samples ranged from 15.38 to 16.78 MJ/kg and from 14.93 to 16.16 MJ/kg, respectively. Selected best-fit prediction equations for DE and ME (MJ/kg DM basis) for yellow dent corn (n = 16) sourced from southwestern China were as follows: DE = 28.58-(0.12×% hemicellulose)+(0.35×% ether extract)-(0.83×MJ/kg gross energy)+(0.20×% crude protein)+(0.49×% ash); ME = 30.42-(0.11×% hemicellulose)+(0.31×% ether extract)-(0.81×MJ/kg gross energy). Conclusion: Our results indicated that the chemical compositions, but not the meteorological conditions or physical characteristics could explain the variation of energy contents in yellow dent corn sourced from southwestern China fed to growing pigs.
본 연구는 한국형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제안된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핵심 요소와 세부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계층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함을 내포한 문항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차량 이용자의 책임이 있어야한다는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부부처 및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법적 규제를 통한 무조건적인 규제 대신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고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사료된다.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항목의 보완과 함께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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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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