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외국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치매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거나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이 존재한다. 보다 효과적인 치매관리 대책을 위해 관련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 검진을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치매의 특성상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한다.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는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치매는 세계적으로 주요 유행 질환이 되었다. 한국의 2010년 치매 유병률은 8.7%에서 2050년 15.1%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725,000명의 치매환자가 추정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국가치매 예방관리사업을 현황을 리뷰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치매에 대하여 2008년, 2012년, 2016년에 걸쳐 세 차례의 국가치매계획을 개발하였다. 제1차 치매계획은 치매에 대한 예방, 조기진단, 하부구조개발 및 조정, 관리, 인지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2차 치매계획은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치매관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포괄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3차 치매계획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목표를 두었으며, 가족부담을 줄이고, 연구, 통계, 기술개발 등에 지원을 마련하였다. 2017년 한국 정부는 국가치매책임제를 도입하였으며, 경증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국가 및 공공치매관리시설의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급속한 추진에 따르는 재정확보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치매(dementia)는 고령화와 함께 유병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치매 예방 및 치매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검사로는 치매조기진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빅데이터의 통합 및 각각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융합·패턴화 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골자로 하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활용을 위해 후속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국외 정책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3법에 맞춘 구체적 시행령 제정 및 수집 및 폐기까지의 단계별 보안책 수립, 그리고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According to data from the national office of Statistics Korea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the dementia elderly population continues to increase and its future population growth rate is expected to be even faster. In particular, the Dementia Management Act has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2012, and active efforts has been made for a policy for the dementia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tandards on building plans based on the appropriate scale and spatial configuration on facilities planning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Specifically, the basic data were collected with a request for a total of 103 points on the basis of a database of group homes in the survey managed by the Japan Association of Group Homes. Specific information of the research includes the management body of facilities operation, scale of the facilities, number of units and configuration of personal living space, and the collected survey data and drawings were statistically proceed and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0.0.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group homes come to the small size of the 1-2 story home ; the approximate number of units is one or two per home, and each unit consists of nine rooms. second, a number of group homes with the building area of $300m^2$ have the U-shaped arrangement which is advantageous in the extension and facilities maintenance. In conclusion, this study is to be the fundamental data for judgments that can be used to establish standards for the facilities for the dementia elderly whose population continues to increase. In addition,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establish suitable design conditions of our country.
1990년대 후반부터 공립요양병원이 설립되었고, 2018년 기준, 79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0년부터 본 평가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2020년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환자의 전문치료기관 및 회복기 재활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립하였으며, 양질의 진료서비스, 공공성, 책무성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행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평가지표가 적용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 79개소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피드백이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체 요양병원의 기준(standard)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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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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