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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국과 상신에 대한 소고 (The Study on Gyeokguk and Sangshin)

  • 황보관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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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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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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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운명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일은 사람의 타고난 운명 즉 사주팔자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좋은 운명으로 바뀌도록 도전적인 노력을 하며 개운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운명을 뛰어넘는 길을 제시한 명대의 학자 원료범이 자식을 훈계하기 위하여 남긴 『요범사훈』은 팔자를 고치는 안내 책이며 그 핵심은 공덕(적선)을 쌓는 일이라 하며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또 혹자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동기부여 전문가로 베스트셀러 저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여간 인간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와 궁금증은 창세 이래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어 오고 있다. 아마도 이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운명이 정명론(定命論)이든 변명론(變命論)이든, 운명학의 기능과 역할은 미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예측 술수학의 하나로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예측의 적중률이 높은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명리학에 있어서 그 핵심과 요체가 되는 격국과 이에 수반되는 상신에 대하여 자평명리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혼란스러운 용어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격은 주로 내격을 위주로 살펴보았고 여러 외격이나 별격은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명리 고전과 현대의 여러 학자들의 격국과 용신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고, 특히 격국의 여러 개념과 각각의 내격 특성의 장·단점의 비교, 내격의 취격 순서 및 취격된 격에 대한 성격·패격의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자평진전』에서 얘기하는 상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보다 폭넓은 개념인 희신에 대하여도 간단히 정리하였고, 일간간명법과 월지간명법에서의 상신의 쓰임의 차이점을 검토·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격신과 격국의 혼용 및 동일한 용어에 대한 학자들의 포괄적인 다양성의 수용에서 오는 혼란을 후일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 채 마무리하였다.

한국 가족법의 특수성 - EU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유형 구분 -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amily Law - A Comparison with EU-Countries in Regard to Regime Classification -)

  • 정연택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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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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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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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가족정책 연구 분야에서 가족법이 등한시되었다는 것인데, 가족법은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법학에서의 가족 및 가족정책의 개념 및 접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정책의 외연이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둘을 결합하여 본 연구는 법학에서의 부양 공동체라는 분석틀을 도출하여 유형구분의 시각에서 한국과 EU 16개국의 가족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사용되는 방법론은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여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부양의무와 관련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사생활과 자율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가족법 체제의 유형구분을 군집분석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군집분석 대상 16개국은 북구(노르웨이, 스웨덴) 서북유럽(덴마크, 프랑스, 영국, 핀란드, 벨기에) 그리고 중남유럽(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독일, 한국)등 세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OECD 21개국의 가족정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세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덴마크와 핀란드는 가족정책에 의하면 북구군집에 속하였으나 가족법의 분류에서는 서북유럽 군집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유럽대륙·영연방군집에 속하였으나 중남유럽군집으로 분류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가족법에서도 가족정책의 군집분석과 같이 세 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으나, 몇 개의 국가는 가족정책과 가족법에 속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가족정책이 항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실록(實錄) : 등록(謄錄)의 위계(位階) (The Sillok as National Supreme Archives : An archival interpretation)

  • 오항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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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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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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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History always be re-interpreted as the time flows. 'The Sillok', Which was registered in Memory of World of UNESCO in 1997, is comprehensive documents of the Chosun Dynasty, which had been compiled after kings' death, The Sillok encompasses 473 years of the reign in their 848 volumes(1,893 chapters). It was a history itself and has been main source in studying Korean history. Due to the rise of studies on the Sillok, time has come to explore the nature of the Sillok and to criticize the text, which would be called 'The Sillok-Study'.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d three concepts that categorize the nature of the Sillok as historical materials ;Is it book or record?; The Sillok in register system in pre-modern society; And the Sillok as the National Archives. Korean historians, including myself, haven't yet examined the question whether the Sillok is the Book or Record in terms of archival science. At first, I regarded it as history book, and with this presupposition, wrote several paper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llok. However, I recognized that the Sillok are close to record rather that history book as I examined the definition of glossary of librarian study, OED (Oxford English Dictionary) and Encyclopedia of Britannica, etc. Definitely, the Sillok was neither compiled and published to be read and sold publicly, nor meant to the works of literature or scholarship. one may say that the court-historians wrote comments on the facts and therefore it was just scholarly work. However, because the court-historians produced their comments on their own businesses, the outcome of 'their scholarly works' were also records conceptually, as were daily court-journalists in Rome. Its publication also had a absolutely different meaning from that of modern society. It was a method to preserve the important national records and distributed each edition of them to plural repositories for its safety and security. How can we explain its book-like shape and the procedure of compilation after a kings' death. The answer is as follows ; In pre-modern society, it was a common record-keeping system in the world to register records materials in order to arrange the materials of different sizes and to store them conveniently. And the lack of scientific preservation or conservation skill also encouraged them to register original records. Actually, the court-historians who participated in the compiling process called themselves "registering officers". On the other hand, similar to social hierarchy, there was a hierarchical system of records, and the Sillok was placed at the top of this hierarchy. In conclusion, the Sillok was a kind of registered records in the middle ages and the supreme records in the records-world. In addition to this we can also conceptualize the Sillok as archives. Through the compiling process, the most important and valuable records were selected to be the parts of Sillok. This process corresponds to the modem records appraisal. In the next step, it was preserved in the Four Archives(史庫) which located at remote site as archives and only accessible by the descendents in the future, who might be the people of the next dynasty. And nobody could access or read the documents at that time except the authorized court-historians who were archivists of the Chosun Dynasty. From this perspective, I conclude that Sillok was the supreme confidential archives in the register system. I work for the Government Archives as a historian and archivist. Whenever I entered the exhibition hall of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GARS) and saw the replica of the Archives of Taebeak Mountain built during Chosun period, I always asked to myself a question whether the Sillok can be a symbol of the archival tradition of Korea and the GARS. Now, I can say, 'Yes!' definitely.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 of the air carrier : With an emphasis upon liability of passenger)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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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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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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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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