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article, we perform an international overview of accounting standards for tax effect accounting(or income taxes). Specially, we compare accounting standards for tax effect accounting of U.S. an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principal component of U.S. accounting standards for tax effect accounting is as follow.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09,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FAS No. 109) represents the culmination of a multi-year process in which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reviewed and subsequently modified the requirements for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FAS No. 109 requires an 'asset and liability' approach for the accounting for income taxes. That is, deferred income taxes are viewed as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firm, and deferred tax expenses id determined by the current-year change in the firm's deferred tax liabilities and assets. Previously, Accounting Principles Board Opinion No. 11, Accounting for Income Taxes (APB No. 11) required a 'deferral' approach to accounting for income taxes. The primary intent of the deferral approach was to match tax expense with corresponding revenues and expenses for the year in which the revenues and expenses were recognized in the financial statement. Unlike the SFAS No. 109, APB No. 11 did not require firms to adjust deferred tax balances for subsequent events such as changes in tax rates or laws. And, the principal deference between SFAS No. 109 and the previous statement on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FAS No. 96, is that SFAS No. 109 requires firms to recognize deferred tax assets for the tax benefits of tax credit or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no matter how likely the firm was to realize these benefits, and this was one of the reasons for its demise.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과세소득과 회계이익 간의 일시적차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므로 재량적 발생액의 대용치라는 정보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검토는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연법인자산에 초점을 두고 이연법인세자산은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과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를 보이며, 이러한 관계에 감사품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 검증을 위한 표본에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세율변동효과와 측정의 신뢰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최종 2,670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재량적 발생액과 부(-)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1,379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에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경우에는 높은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행태를 제한하여 이연 법인세자산은 재량적 발생액을 탐지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별 주제로 다루었던 이연법인세자산의 이익조정탐지와 이익조정수단이라는 상반된 관련성을 병합 접근하여 일반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고,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발생주의 회계 하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회계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금주의 회계에 비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연법인세 계정의 증감을 통해 경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이연법인세 순액을 이연법인세순자산으로 정의하여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되면 '1', 감소되면 '0'인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관심변수는 재량적 발생액과 전년 대비 총자산순이익률(ROA: Return on Assets, 이하 ROA) 증감을 사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심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발생액이 클수록 전년 대비 이연법인세순자산이 감소하였다. 둘째, ROA가 증가한 경우와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만 ROA와 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전년 대비 ROA가 소폭 감소하였거나 소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자는 전년 대비 사업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소규모의 이익조정을 행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외부 정보이용자들은 이연법인세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감독기관은 기업의 이익조정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고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물적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가 개정된 2010년 7월을 전후해서 다수의 물적분할을 진행한 동부그룹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거래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물적분할의 당사자인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물적분할의 유형을 선택하는 거래를 구성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 6월 이전에 적용된 제1기 과세제도에서는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하는 적격물적 분할의 경우에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통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010년 7월 이후부터 2011년 말까지 적용된 제2기 과세제도에서는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장래의 주식처분시점과 자산의 처분 및 상각시점에서 과세함으로써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부그룹의 4건의 분할 사례 중에서 1건((주)동부한농 사례)은 제1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3건((주)동부케미칼, (주)동부익스프레스 및 동부특수강(주) 사례)은 제2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조세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주)동부한농 분할사례는 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3건의 분할사례는 구체적인 할인율 및 처분기간 등을 적용하면 비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의 합병 관련 공시 내용을 분석하면 이들 분할사례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분할방식의 선택을 통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비용의 측면에서는 전혀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동부그룹이 단기간에 4건의 물적분할을 한 것은 조세비용에 비해 비조세비용이 분할의사결정에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들 물적분할에 대하여 실무계에서는 악화된 그룹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물적분할을 통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각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물적분할의 과정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세금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거래당사자들(all parties)의 관점과 함께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비용(all costs)의 관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관점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actual experience of family friendly certified companies with the certification's incentives and their demand for new incentives. We analyzed 2018 survey data of family friendly certified company incentives and interviewed representatives from 9 family friendly certified companies. First, the use of incentives differs according to the level of corporate classification, number of employees, industry, certification continuation training, and incentive impact. Current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incentives indicate that the utilization rate of incentives is high whe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have newly received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Second, the use of the certification mark significantly differs by industry, certification duration, and incentive impact. Interviews with the companies'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managers revealed that the incentives that companies use mainly are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bid points and priority immigration service. Large corporations hope for strong incentives, such as the National Tax Service's deferred tax investigation, interest rate cuts for bank loans, and corporate tax cuts. Lastly, the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mark is a representative incentive used by 60% of family friendly certified companies. For the qualitative growth and stabilization of the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the family friendly certification mark should be improved to become a more attractive incentive.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은 부하 평준화, 순동 예비력 확보, 주파수·전압 조정, 신뢰도 향상 및 송변전 설비의 투자지연효과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진다.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수용가 입장에서 본 경제성 평가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모델을 보완, 개선한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경제성 평가 모델을 한국전력의 부하 조사로부터 얻어진 전형적 수용가인 경공업, 상업, 가정용 수용가에 적용하여 순현재가치, 수익률 등의 경제 척도를 통해 각 수용가의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의 결과를 보면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은 특정 수용가 형태(가정 수용가)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부 및 에너지 에이전트는 이의 보급 확산을 위해 세금 혜택, 금융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수용가의 투자 의사결정 및 정부 에너지 관련 부서의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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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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