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한국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 혁신을 추진 중이다. 방위산업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며 방산기술은 국방선진화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이다. 최근 5년간 한국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해 약 25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방산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인 미국, 중국, 일본 3국이 방위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고찰하여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을 한국의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주권의 확보와 연계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대응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인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으로 국내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방산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방산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방산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기관이 기술보호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이 되는 방산기술을 식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선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방산기술 데이터 관리를 위한 마스터 데이터 항목을 도출하고, 방위산업 환경에 적합한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현 방안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방안으로 1차, 2차 마스터 데이터 등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를 식별하였고, AHP분석을 통해 마스터 데이터 관리시스템 목표 모델로 Co-existence 유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층 강화된 방산기술보호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해당 기업의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익 차원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마련하였다. 법규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 및 업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는 이들의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술보호지침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자가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통해 보호체계 세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기관에 대한 보호수준의 효율적 진단과 보호체계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기술이 복제되거나 방해기술이 발달되어 그 가치와 효용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가 필요하여 2015년도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방산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방산기술 보호체계 중에서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의 기술식별 기준이 법규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설문을 통하여 141개 방산기술 중에서 고효율 내연기관 추진 기술과 관련 있는 디젤기관 요소기술 식별기준을 정립하고 방산기술 보호체계 중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연구결과로 디젤기관 요소기술 식별기준으로 작전 운용성, 내구성, 안전성, 계열화 및 모듈화 등을 정립하였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2015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방산기술 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대상 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방위산업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기술검토를 통해 판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로 판정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판정결과의 객관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기술 판정 특성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절차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술보호 규정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판정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검토 절차를 제시하였다. 기술검토 절차는 판정대상 기본검토, 기술특성 검토, 종합검토의 3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기술특성 검토를 위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델파이 설문을 통해 중요도를 분석하여 7개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항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의 일관성 유지 및 객관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기술 판정 기술검토 절차를 규정화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방위산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보안은 1945년 이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위산업 보안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음에도 방위산업 보안의 개념 정립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2015년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방위산업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써 방위산업 보안의 대상 및 보호 자산 다양화 등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방위산업 보안 개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졌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보안 상의 이유로 정보 공개가 제한되어 학술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으로 보안 영역 확장 등 환경의 변화로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문을 통해 다양한 방위산업에 대한 개념과 최근 변화된 방위산업 환경을 분석하여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고 폐쇄적인 방위산업 환경 속에서 상세 규격에 따른 방법론을 사용하여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한데 의의가 있다.
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
연구목적: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위협과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기존 선행연구논문, 정책자료 등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국내 안티드론 및 테러분야 전문가 16명을 선정하여 반구조화 인터뷰 12개 문항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동의 하에 녹취를 하고 이를 다시 한글파일로 전사한 후, 코딩작업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드론테러 사례를 바탕으로 그 위협과 유형을 분석하고, 국내 드론테러 발생 개연성을 평가하여 안티드론시스템 구축방안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식별되었다. 첫째, 국가중요시설 및 드론테러에 관한 용어를 명확히 재정립하여 이들을 「통합방위법」 및 「테러방지법」등의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국가중요시설 방호개념을 현재의 지상위주의 방호에서 공중위협을 고려한 3차원적 방호개념으로 전환하고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통합방위법」에 구체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셋째, 「국가중요시설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행금지 대상시설 지정을 확대하되, 비행금지 설정범위는 최소화하여 '드론산업발전'과 '국가중요시설 보호'라는 양 날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불법비행 대응체계 정립 및 관련제도 개선이다. 예컨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된 매뉴얼을 갖추되, 각 시설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차별화하고 이에 대한 전문인력 확충, 대응훈련 강화 등을 통해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다. 결론: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및 불법드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책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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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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