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의 사이버안보 정책으로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에 의하면 온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그러한 대책들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는 부문별로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도 분산되어 부문별 장벽에 의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이 더욱 적절한 방식이다. 한편 2013년에는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내용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향후 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의 시발점이자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들은 큰 의미가 있다.
2015년 12월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은 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 활동이 맺은 가장 큰 결실 중 하나이다. 정보공유의 활성화는 한국의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사이버안보법 정보공유법의 연구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 규범적 의미를 확인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용어 정의, 정보공유 절차 수립 및 여건 마련, 민간의 자발적 정보공유 촉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의회 보고, 기타 사항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별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은 자율성에 기초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보공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987년 컴퓨터보안법에서 연방기관 인력의 컴퓨터보안 인식 및 실무 훈련을 의무화한 것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개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관리처(OPM) 규정과 예산관리국(OMB) 회람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GISRA 2000, FISMA 2002 법률이 10여 년간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술 발전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으로 FISMA 2014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법률은 2차례에 걸쳐 제정하는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등의 검토·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의 핵심 비교 항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강국으로서 오랜 기간의 경험과 잘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찌감치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은 확보했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사이버 공격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행정 및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 대응력 및 회복력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잘 훈련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재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역량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기관과 인력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교육시설의 이전이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교육을 통한 역량개발의 기회는 박탈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교육기회나 요구사항에 있어 지역, 기관, 인력의 특성에 따라 격차가 있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인력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Joharry, Siti Aeisha;Turiman, Syamimi;Nor, Nor Fariza Mohd
아시아태평양코퍼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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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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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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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While the term is nothing new, 'cybersecurity' still seems to be defined quite loosely and subjectively depending on context. This is problematic especially to legal writers for prosecuting cybercrimes that do not fit a particular clause/act. In fact, what is more difficult is the non-existent single 'cybersecurity law' in Malaysia, rather than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10-related cyber security acts. In this paper, the 10 acts are compiled into a corpus to analyse the language used in these acts via a corpus linguistics approach. A list of frequent words is firstly investigated to see whether the so-called related laws do talk about cybersecurity followed by close inspection of the concordance lines and habitually associated phrases (clusters) to explore use of these words in context. The 'compare 2 wordlist' feature is used to identify similarities or differences between the 10 Malaysian cybersecurity related laws against a corpus of cyber laws from other ASEAN countries. Findings revealed that ASEAN cyber laws refer mostly to three cybersecurity dominant themes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technological solutions, events, and strategies, processes, and methods, whereas Malaysian cybersecurity-related laws revolved around themes like human engagement, and referent objects (of security). Although these so-called cyber related policies and laws in Malaysia are highlighted in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gency (NACSA), their practical applications to combat cybercrimes remain uncertain.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정책은 2010년 시작된 NICE를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일환인 국가과학재단(NSF)의 첨단기술교육(ATE) 8개 분야 중 하나인 보안기술(Security Technologies)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보안기술 분야는 NICE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5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ATE에서 지원하는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프로그램 5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한 후, 국가차원의 신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이때 적용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정책 평가 프레임워크를 새로운 인력양성 정책 수립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보처리기술이 발전하면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외는 2000년대에 들어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났으며, 실질적으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사이버보안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과 2014년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및 방사능방재법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 국내 원자력사업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설별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7단계로 나눠진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이행계획을 승인받게 되었다. 2019년에는 단계별 이행에 대한 특별검사가 완료되었고, 2019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정기검사를 통해 사업자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개정되는 원자력 시설 사이버보안 체계 점검에 적합하도록 개선된 훈련을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물리적 전쟁에 대한 정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 혹은 비국가적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공격은 목표대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 격차가 북한과의 대립현실은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공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간시설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선진국이기에 사이버공격이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일찍부터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이버공격을 대응하는 방식은 항상 임기응변적이었다. 현재까지도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표류되어 사이버안보 체계 구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위협대응에 혼선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사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도의 정보통신분야의 선진국에서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꾸준히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고 기존에는 대통령훈령의 형식으로 2021년이 되어서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원인을 입법교착의 요소인 거대양당이 제시하는 폐기안의 내용 및 이해관계의 차이, 제기된 시점과 주기를 포함하는 한국의 입법제도 등을 통해 분석하여 기존 사이버안보기본법이 왜 표류되었는지 분석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1) 사이버테러에 대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가칭)' 제정, 2) 사이버테러 관련 실질적 콘트롤타워의 구축, 3) 사이버테러 전문가 양성을 확대 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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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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