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법제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문신시술의 경우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신시술을 의료인에게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 비의료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고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습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과 법제와의 괴리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실상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시술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를 검토하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3단계로 나누어 단계화된 접근을 제시하였다.
Financial firms, especially large scaled firms such as KB bank, NH bank, Samsung Card, Hana SK Card, Hyundai Capital, Shinhan Card, etc. should be securely dealing with the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Indeed, people have tended to believe that those big financial companies are relatively safer in terms of information security than typical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in other industries. However, the recent incid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invasion showed that this may not be true. Financial firms have increased the investment of 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and they are trying to prevent the information privacy invasion accidents by doing all the necessary efforts. This paper studies how effectively a financial firm will be able to avoid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privacy invasion that may be deliberately caused by internal staffs. Although there are several literatures relating to information security,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study to focus on the behavior of internal staffs. The big financial firms are doing variety of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is to confirm what types of such activities actually work well. The primary research model of this paper is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that describes the rational choice of human behavior. Also, a variety of activitie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financial firms, especially credit card companies with the most customer information, were modeled by the four-step process Security Action Cycle (SAC) that Straub and Welke (1998) claimed. Through this proposed conceptual research model, we study whether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of each step could suppress personal information abuse. Also, by measuring the morality of internal staffs, we checked whether the act of information privacy invasion caused by internal staff is in fact a serious criminal behavior or just a kind of unethical behavior. In addition, we also checked whether there was the cognition difference of the moral level between internal staffs and the customers. Research subjects were customer call center operators in one of the big credit card company. We have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ur results showed that the punishment of the remedy activities, among the firm's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had the most obvious effects of preventing the information abuse (or privacy invasion) by internal staff. Somewhat effective tools were the prevention activities that limited the physical accessibility of non-authorities to the system of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database. Some examples of the prevention activities are to make the procedure of access rights complex and to enhance security instrument. We also found that 'the unnecessary information searches out of work' as the behavior of information abuse occurred frequently by internal staffs. They perceived these behaviors somewhat minor criminal or just unethical action rather than a serious criminal behavior. Also, there existed the big cognition difference of the moral level between internal staffs and the public (customers). Based on the findings of our research, we should expect that this paper help practically to prevent privacy invasion an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properly by raising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of finance firms. Also, we expect that our suggestions can be utilized to effectively improve personnel management and to cope with internal security threats in the overal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이 연구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11년 경찰 개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과 관련된 최근 경찰 개혁 전략을 평가하였다. 경찰 개혁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역치안위원장에게 경찰인력 운용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의 범죄를 줄이는 책임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치안위원장은 지방 정부 및 지역 안전 파트너십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그 전신인 지방경찰위원회보다 보다 많은 임무와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지역 경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범죄의 성향과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강력 범죄보다는 사소한 범죄 및 반사회 범죄로 인한 치안수요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치안위원장 제도의 도입은 경찰의 우선순위가 대중의 우선순위와 점차 일치하고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이 이제는 일반적 범죄보다 주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윈저리뷰(Winsor Review) 이후에 경찰 연봉, 연금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변화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관들의 사기와 전문적인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영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수의 경험 많은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전략적 긴급 서비스로서 치안서비스의 장기적인 탄력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고, 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상(死傷)을 입히는 인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소위 '개물림(Dog-bite) 사고'라고 지칭되는 인신사고이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공중 보건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에도 측정하기 어려운 숨은 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민법, 형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2018. 3. 20.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맹견의 견주 등에게 강화된 주의의무와 처벌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단일법에서 개 혹은 동물의 유형, 손해의 형태, 손해의 배상범위, 책임 인정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부주의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서 특히 견주의 책임에 대한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그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 4. 8.부터 조정 중재 절차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3개년의 평균 조정절차 개시율은 43%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개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2016.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30.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과 같이 조정성립률이 오를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와 같은 수치를 높일 계획이라면, 자동개시만이 해법이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를 살피고 그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주요 과제라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단서 조항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대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 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에 관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언(苦言)한다.
The most important issue of modern cities is a crim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is needed in the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which have an important role of modern urban life, and have a positive elements for local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irection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for the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is performed on users of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to evaluate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is needed in the public space which forms boundary between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and other urban facilities. 2) Safety support planning is necessary for women and children for crime prevention of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3) Crime prevention planning is needed in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of the various isolation space. 4)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is needed for facilities of after business hours. 5) Various security alarm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is needed for crime prevention. 6) Community program is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external public space. 7) A sign is necessary to prevent a criminal act in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8) The connection of commercial facilities and activity inducing factors is needed.
Current OSH system was analyzed in this paper to explain why high fatal incidents and disasters are continuously repeated for recent years in Korea. It was found that we have Dichotomous Perceptional Misconception of prevention before accident and compensation after accident and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proper feedback reward system for OSH performance. It was assumed that no reduction of accident rate and fatality rate have not been achieved recently despite of a great effort and increased resource allocations. Some statistics for proving weak punishment were analyzed. In the current system, the will of administrative agency would have been very limited particularly in the legal aspects.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not suitable to after-injury punishment for employer and/or corporate since it is based on a framework for enforcement of prevention. Based on these analyses, it was concluded that there was a need to consider a special law for Corporate Accountability for Fatal Accidents. Becau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riously for introduction of a new legal system for after injury punishment to repair the current system where it was found lack of proper feedback system. Also, there was no proper sanction measures for corporate with the current OSH legal system, and the most urgent problem in OSH area is the high fatality rat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riously for introduction of a new legal system for after injury punishment. Also, there is no proper sanction measures for corporate with the current OSH legal system, and the most urgent problem in OSH area is the high fatali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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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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