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ong Kong's Anti-Ordinance Amendment Movement is the most serious radical social movement since the 1997 return, which has served as the promotion of the 2014 Occupy Central Movement and broken through the violence baseline. The movement came from a criminal case committed in Taiwan,which gave a good reason and motivation for the HK government to amend the Fugitive Offenders Ordinance. The HK government has responded to the protests by strictly limiting the legal scope and transfer procedure, even giving up the legislative motion. But the protests still say no and develop into the constantly violent activities. Many of the protests have committed the crimes in HK laws,part of whom have been arrested,prosecuted and under judicially judged. It is necessary for the offenders to be punished to protect the authority of rule of law in HK. Two different paths for HK have fought against each other since the 1997 return: one is the "democratic-welfare" path taken by the Pan-Democratic Camp, the other is the "Legal-development" path taken by the Pan-Establishment Camp. The second path shares some nuclear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The China Model mainly shaped from the 40-years Reforms and Openness. However, the HK people can't understand the China Model very well and show great fear and distrust on the judicial system of Mainland China. The foreign powers such as US and UK have illegally interfered the HK issues which are deemed to be the domestic affairs of China. The so-called Sino-UK Joint Declaration can't serve as the legal basis for the interference. Taiwan, as a part of China, also plays a negative role in this movement for its electoral and political interest. Up to now, the movement has gone down and the HK government has the legal capacity to solve the problems under the suppor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HK people. The HK people love its rule of law and order under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of One Country Two System. After the movement,One Country Two Systems will be go on, and the integrated development under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ill be the main stream. However, the relevant problems exposed by this movement muse be checked and solved legally and strictly,especially concerning the social inequality and youth development.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 4. 8.부터 조정 중재 절차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3개년의 평균 조정절차 개시율은 43%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개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2016.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30.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과 같이 조정성립률이 오를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와 같은 수치를 높일 계획이라면, 자동개시만이 해법이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를 살피고 그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주요 과제라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단서 조항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대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 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에 관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언(苦言)한다.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강력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찰 인력의 부족, 현장출동을 하더라도 범죄 상황에 대한 파악 등을 위한 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연구자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방법들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에 제안된 연구방법들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기술을 활용해서 범죄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푸쉬 서비스를 사용해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단축키를 누르면 주변에서 발생하는 음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녹음하고, 저장된 음성 정보와 LBS 정보를 인증 과정을 거쳐 서버에 저장한다. 그리고 서버는 저장된 음성 정보와 LBS 정보를 푸쉬 서비스를 사용해서 가족들에게 알린다. 현재까지 우리는 제안시스템에 설계를 마쳤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 앱과 인증 서버를 구현했다. 그리고 인증 서버에서 푸쉬 서비스를 사용해서 사용자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알릴 수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향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제안한 연구가 타당성을 검토해야만 한다.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절차인 진술타당도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 SVA)은 국내외 범죄 수사와 법정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다. SVA 절차 중 내용분석 단계에서는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준거를 사용하여 진술에서 실제 경험에 기반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현출되는지를 평가한다. CBCA 준거의 변별력과 효과크기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연구 결과들의 일관성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시작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된 CBCA 준거 관련 연구들(14개의 연구자료)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CBCA 총점이 진실과 작화를 성공적으로 변별해내고 있었다. 준거별로는, 네 개의 준거(3번, 4번, 10번, 12번; 모두 인지적 준거)에서 정적(+)인 효과크기가 유의미했다. 그러나 18번 준거(동기적 준거)는 CBCA의 기본 가정과는 반대로, 효과크기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효과분석이 가능한 열한 개의 준거(2번~9번, 12번, 13번, 15번) 각각에 대해 잠재적 조절변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부 준거들에 대하여 진술인의 성별 및 신분, 연구 유형 및 설계, 사건 유형, 평가자 수, 출판 여부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진실여부를 타당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CBCA 총점보다는 세부 준거, 특히 인지적 준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잠재적 조절변인의 영향 가능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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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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