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강력사건은 헬기 경비함정을 이용, 즉각적인 대응 및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공해상 원양어선에서의 강력사건 대응은 지리적 원거리로 인한 자연적 한계가 있고, 국내법 및 국제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즉, 선박의 국적, 발생해역의 법적 지위,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국적 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하며, 이러한 자연적인 문제와 함께 외국에서 해양경찰이 실효적으로 경찰력을 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803광현호를 중심으로 관할권, 피의자 신병처리, 선상살인 사건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그들의 개선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구분되는 과정상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정신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과정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정신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셋째,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결과 뿐만 아니라 처분과정에 대하여도 소년의 보호와 복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강력범의 소년원 송치 지양 그리고 제1호 처분의 후단과 제6호 처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rrelations of crime-prone locations with the urban space configuration in residential district.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s applied to this study and it is intended to control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in order to restrain criminal activities. For this reason, an objective analysis for explain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places where the crimes have occurred is more important than statistical and descriptive approach for analyzing the criminal data. Visibility graph analysis (VGA) supports the CPTED theory in this study for objective interpretation of crime-prone locations and quantitative analysis for built environment. The comparative analysis on object streets and areas are used and the results are followings. The analysis by streets showed that street crimes are correlated with connectivity, control, integration, and integration(r=3) and burglary cases are correlated with control. The analysis by areas showed that street crimes are correlated with connectivity and integration. The T-tests results of crime area and whole area showed that street crimes are correlated with integration and burglary cases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connectivity. Several localized environmental design for crime prevention are also proposed on the basis of this study.
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인 2014년 12월 27일에도 충북 보은에서는 자신을 신고한 병원을 찾아가 11차례에 걸쳐 보복폭행 등을 자행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과거 병원측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어 수감생활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우리에게도 엄연히 관련 법 규정과 제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보복범죄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위협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주게 된다. 보복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활동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도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국민들의 신고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 범죄율의 증가와 갖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보복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보복범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다른 법적 제도적 대책을 논의하고자한다.
형사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은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처벌의 크기를 판단하는 근간이 되는 사실인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고의성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그 행위자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삼자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되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학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존의 대표적 고의성 판단 모델들 중, '심적-상태 모델'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믿음)' 및 '욕망'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과 영미의 형법에서 고의성 판단 요소로 '지(知)적 요소' 및 '의(意)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평가 모델'에서는 행위의 결과적 측면을 반영한 요인들, 즉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결과의 나쁨 정도' 요인이 고의성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행위자의 행위 당시 심적-상태 요인이나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도덕적-평가 요인보다 행위자의 '핵심-자기'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자기 일치 모델'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형사사건의 중요한 특징들, 즉, 사건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당사자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의 심적 상태를 진실하게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의성 판단 연구들과 형사사건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사사건에서는 그 행위자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추론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도덕적-특성 모델'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언론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유념해야할 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소리바다와 위니(Winny)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 또는 불법 그 어느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파일공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한 후,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상에서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도구를 제공한 자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이른바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문제이다. 방조범은 종래 처벌범위의 한정방법으로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인과적이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처럼 그 행위의 특성상 방조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들로 처벌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사례로서 논의된 한국의 소리바다사건과 일본의 위니사건을 소재로 그 방조의 특성과 문제점을 종래 제기된 학설과 판례에 따라 고찰하여 방조행위의 구체화 및 양적판단을 통한 새로운 처벌범위의 한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사형은 인간인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때로는 불완전한 인간의 오판을 면할 수 없다.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듯이 법관이 하는 재판에 대해 오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결과를 초래한다. 오판의 위험성은 사형폐지를 위한 불충분한 논증으로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특히 오판을 이유로 한 사형폐지론은 현실성과 함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이 경우 사형 이외의 형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형은 한번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의가 되고 국가 자신이 죄악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판 관련 연구나 사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제국의 사례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오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소개한다.
데이터 마이닝은 컴퓨터와 정보처리의 발전으로 각기 다른 차원에서 다량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속에서 숨은 의미나 패턴을 발견하는 유용한 기법이다.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모형, 규칙 귀납, K-평균 군집화, 시각화 등의 데이터 마이닝 개별 기법들은 산재해 있는 데이터에서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분류함으로써 일반화된 개념을 정의하고, 새로운 지식을 추론함으로써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 마이닝은 기업의 마케팅 분야, 금융기관의 고객 분석, 통신 회사의 고객 이탈 방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접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데이터는 축적되어 가지만 정작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중요한 데이터가 접근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숨은 의미를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사례 적용을 통해 데이터 마이닝의 범죄 수사 적용 가능성과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 절도나 사기 같은 습관적 상습 범죄의 경우 데이터 마이닝의 분류, 군집화 기능을 활용 한다면 향후 여죄 추적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다양한 문제에 적용 가능하고, 잡음에 대한 견고성이 있음에도 예측의 정확성을 지니고 있는 신경망 모형의 경우 패턴 인식을 통하여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나 화상 자료 대비 시스템 구축에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보험 사기 사례 적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 테러와 같은 조직적 범죄수사나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 추적 수사의 경우 해당 자료의 방대함과 모호성으로 인해 수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가시화 기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 마이닝은 예측 모델이므로 오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기관의 데이터 마이닝 접근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정보 독점화 현상과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각 수사기관은 해당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건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측면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수사기관별로는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다차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마이닝이 적용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은 논의의 초기 단계이므로 효과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시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인권중심, 증거중심의 수사 개념을 바탕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활동을 요구받는 시대에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수사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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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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