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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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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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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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fear of crime, discussed in the early 1960s in the United States, is a psychological response, such as anxiety or concern about crime, the potential victim of a crime. These anxiety factors lead to the burden of the individual in securing the psychological stability and indirect costs of the crime against the society. Fear of crime is not a good thing, and it is a part that needs to be adjusted so that it cannot be exaggerated and distorted by the policy together with the crime coping and resolution. This is because fear of crime has as much harm as damage caused by criminal act. Eric Pawson has argued that the popular impression of violent crime is not formed because of media reports, but by official statistics. Therefore, the police should watch and analyze news related to fear of crime to reduce the social cost of fear of crime and prepare a preemptive response policy before the people have 'fear of crime'. In this paper, we propose a deep - based news classification system that helps police cope with crimes related to crimes reported in the media efficiently and quickly and precisely. The goal is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quickly identify changes in security issues that are rapidly increasing by categorizing news related to crime among news articles. To construct the system, crime data was learned so that news c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crime. Deep learning was applied by using Google tensor flow.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research on the importance of keyword according to early detection of issues that are rapidly increasing by crime type and the power of the pres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tantly supplement crime related corpus.
본 연구는 한국의 19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부과되는 실형 선고 기간을 심급별로 비교관점에서 살펴보고, 심급별로 실형부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아청법" 제정 이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판결이 이루어진 사건들 8건의 1심과 2심을 합한 총16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원인조건들은 가해자의 전과, 반성, 위력, 피해자의 용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결과조건은 실형기간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한 재판에서도 1심에서보다 2심에서 형량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형선고에는 1심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2심에서는 가해자의 위력과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된 원인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실형선고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같은 사건임에도 1심과 2심 각각에서 유의미한 원인조건의 결합과 실형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특정 원인변수는 그 자체로써가 아닌 어떤 다른 원인조건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의 양형판단은 사건별로 다른 정황과 환경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아동대상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실효성 및 아동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우리가 간과했을지 모르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판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판단 오류를 발생시키는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다르게 조합한 중상해 사건과 사망 사건에서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쁜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을 더 전형적인 범죄사건이라고 지각했고, 이러한 전형적인 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더 높은 고의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확증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심각한 범죄사건에서는 이러한 확증편향의 조절효과가 사라지고 범죄의 전형성 효과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고의성 판단을 왜곡시키는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인간은 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 요인, 사회적 환경요인, 미디어에 의한 영향 등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요인에 의해 삶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범죄 발생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발생은 인간의 활동영역을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인 범죄피해경험, 주변의 풍문 혹은 미디어에 의한 간접적인 범죄피해 사실 인지, 주변 환경의 무질서 목격 등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른 범죄발생의 증가에 비해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비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민간 경비를 선택함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2011년 8월 한달 동안 서울과 대구의 '담장허물기' 운동을 실시하여 자연적 감시를 확보한 단독주택 100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단독주택 거주자를 설문을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직접적이 범죄피해경험, 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 무질서 중에서 직 간접적인 요인에 의한 범죄두려움은 민간경비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여성범죄는 어떤 특별한 학문적이고 법률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형법이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남녀의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범죄행위에의 참가에 여성이 가담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성장과 그로 인한 여성활동에 대한 관심은 여성범죄의 유형과 정도를 변화시켰고,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성별간 범죄율의 그 상대적인 격차는 줄었으나 절대적인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남녀간 범죄성의 간격은 변화하는 여성의 성역할과 자아개념,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여성운동의 결과로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여성범죄의 대책방안으로 첫째, 사회교육의 강화, 둘째, 관련제도의 정비, 셋째, 여성수사관 제도의 활성화, 넷째, 피해자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cdot}$검찰${\cdot}$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eil}$범죄피해자보호법${\rceil}$ 이 제정${\cdot}$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cdot}$실행하기 위한 인적${\cdot}$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피해자양형진술권은 2007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의 재판과정 참여를 통해 피해 자의 권리행사 확대 및 피해의 치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에 따른 피해진술의 합리적 제한방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법학적 관점에서 도입에 대한 찬반론과 관련하여 진행되었을 뿐이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진술이 재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받은 범죄피해가 법정에서 표현될 때 과연 정확히 측정되고 전달되어 법률적 판단의 합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자양형진술을 통한 범죄피해 측정의 오류가능성 및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대평가 등의 문제점과 피해자치유의 측면의 불완전성 등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양형진술의 실무에 있어 진술내용의 제한 및 필요절차 도입 등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피해자보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고, 아울러 이 요인들이 범죄피해자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학습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직무만족의 영향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근무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직무몰입과 근무지향 그리고 직무만족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직학습의 요인들은 대체로 직무몰입과 근무지향 그리고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구조의 신축성이 높을수록, 학습문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를 할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이다. 피해자보호정책 대응은 여성 그리고 경찰청에 근무하며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피해자 보호 정책 대응에 보다 적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경찰공무원의 고용과 월평균 수입을 높임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직학습, 직무마족의 영향을 보면, 조직학습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보호정책 대응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직무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직학습을 통하여 직무만족을 높임으로써 피해자보호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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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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