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ime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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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의 보안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ty Measures of Insurance Crimes)

  • 박형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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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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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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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재의 보험범죄에 대한 보안대책은 보험금 지급심사단계에서 적발중심적인 사후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험범죄의 특성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규명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 중복가입여부, 자발적 가입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사고 발생시 철저한 조사나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악성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보험범죄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계약시에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신용상태, 사고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과 사회관계망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험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사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당방위에 있어서 방위의사의 필요성 (Necessity of Intent for Defense in Case of Legitimate Self-defense)

  • 유인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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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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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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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정당방위는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형법 제21조).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상당한 이유 이외에도 주관적 요소로서 방위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방위의사는 정당방위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인정된다. 방위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오늘날 이러한 방위의사필요성여부 뿐만 아니라 방위의사의 내용에 대하여 행위자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의 인식으로 충분한가 혹은 그것을 넘어 일정한 목적이나 동기까지 요구되는가의 문제, 방위의사가 결여되었을 경우에 기수로 처벌할 것인가 혹은 미수나 준미수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방위의사필요설의 전제하에 우선 방위의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방위의사결여시의 형법적 효과 및 과실범에 있어서 방위의사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the Deaths occurred at Korean sea)

  • 김일평;박희경;채종민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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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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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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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nature of deaths occurred at sea may be revealed the differences from that in the land, but there is no comprehensive statistical analysis of deaths occurred at Korean Sea so far. Therefore, the cases of deaths or missing in the period 1993 - 2006 were analyzed by the cause, place of death, and result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the period from 1993 to 2006, over 1000 peoples were died or missing every year. The cases of marine safety accidents including self-carelessness and mishap were approached over 60% and cases of homicide were less than 1%. The closure case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were reached over 70% and the most of deaths occurred in fishing vessels (the range of 20 ~ 99 tonnage). The suspension case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were reached to 70% of all missing and drowning ca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of deaths occurred at sea could be prevented by the safety regulations including mandatory report of accidents, marine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punishment the peopl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s. For the unidentified bodies, data should be collected and recorded for the future identification. The crime scene investigators should be trained to ensure the quality of their professional skills regul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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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n Criminal Judgement of Child Abuse : Focus on Vio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 이세원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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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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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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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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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ve Conception of Terror of the Advanced European Nations)

  • 권정훈;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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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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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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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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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 (A Critical Review and Legislative Direction for Criminal Constitution of Piracy)

  • 백상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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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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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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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후의 아동학대 인식 변화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hange of Perceptions of Child Abuse Before and After Special Law)

  • 이경은;김도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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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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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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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공유 되어 지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론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특별법 시행 전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3년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 신체, 문제, 신고 의무, 방임 등이 이후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단어들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어린이집, 사건, 근절,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둘째 핵심어들의 상호연관성은 2013년 이전 그림에서 II 집단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나타나고, III 집단은 아동학대를 가정폭력과 연계하여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혼, 훈육, 방치, 부모교육들이 보여진다. 2013년 특례법 이후에는 4개 그룹으로 세분화 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특례법과 아동보호체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등 강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분석 고의 교통사고 유도 - 합의금 요구 사건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Insurance Crimes: The Case of Blackmail in Automobile Accidents)

  • 양채열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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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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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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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자동차보험분야에서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보험사기범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내는 상황을 게임모형으로 분석한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최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즉 궁극적인 보험사기의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초법규위반자와 보험사기범과의 협상게임에서 협상력이 과도하게 약화된다. 보험사기범은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협박하여)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최초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과다한 처벌이, 본래 목적이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사기범죄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통 제시되는 방안은 범죄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이고 적발시 처벌강도를 높여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기대처벌비용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추가하여 이 논문에서 보이려는 것은, 보험사기범과 사기피해자(최초 법규위반/사고원인 제공자)의 게임상황에서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낮추지 않는(즉 올리는) 것이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데에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공권력 등을 사용한 적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 교통법규위반 중 선량한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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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킴이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전문성과 제약성을 중심으로 - (Study about the role of the Prevention of School Safety Keeper System)

  • 공배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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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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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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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집단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피해수준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고의식의 저조 탓도 폭력의 간접적 방조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유발된 장소인 학교만을 대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다. 학교폭력 문제를 청소년 범죄 문제와 연계하여 예방과 관리, 처벌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5년을 기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폭력의 최소화를 위해 스쿨폴리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효과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물리적 감시 기능만 강조 된 '경비'형태의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다. 또한 학교지킴이에게 적합한 역할과 특별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행위나 폭력사태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도 제도적인 문제점이다. 신고 외에는 별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적 측면에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임의적(任意的) 갱생보호제도(更生保護制度)의 개선방안(改善方案) (A STUDY on After-Care System for After-Care Probationer)

  • 정주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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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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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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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n a broad sense, ‘After-care SYSTEM’ for discharged prisoners mean legal actions of prisoners who have been released from lawful detention In its narrow sense, mean preventive protection and observation activities under regular guidance and supervision against those released from penal facilities after a certain period of detention Therefore, they should not be viewed as objects of mere concern or social work programs but preventive protection should he provided to them as part of national criminal policy After-care system is in the following two ways, The one is based on individual prisoner's request and consent, which is called 'Voluntary After-care system', The other is the one which is not based in personal request or consent but is based on obligation, which is named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n Korea, however no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s in practice Voluntary After-care system is to be carried out 6 method in the following by existing Probation, Parole Law. (1) offer of board and lodging (2) allowance of Traveling expense (3) allowance of occupation instrument or lending rehabilitation fund (4) training of occupation and vocational guidance (5) self-reliance support for After-care probationer (6) guidance of good deed And then to establish the society without offenders is the ideal of human beings, but criminal acts don't fade away, so in the field of the science of criminology, the importance of correctional system has become greater. The correctional idea has moved from severe punishment to edu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goal of protecting both offender and security from the threat of crime in to day Some it is required that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s most important system in effective measures, and that existing Probation, Parole Law in Korea is renewed into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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