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개국 후 유교적 가치관으로 성장한 통치 계급에게 불교 의례는 이른바 '위험한 축제'로 인식되었다. 의례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도왔고, 제의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강하게 했다. 의례 공간에는 도량을 신비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다양한 공양구와 기물이 장엄되고 범음구와 범패가 어우러졌다. 그 중에서도 불교 회화는 기층민에게 강한 효력을 지닌 시각 매체로 적극 활용되었다. 생사의 인과응보를 담은 <시왕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식이 마련된 도량에 불화를 헌괘하고 이를 생생하게 설명해주는 '관청(觀聽)'에 대한 수요로 불화의 기능은 더욱 확대되었다. 천도 의례 장면을 담은 <감로도>에는 왕실과 종친의 모습이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중국의 수륙화에서 이 도상은 수륙재에 봉청(奉請)하는 존귀한 대상 중 한 그룹이었으나 16세기 <감로도>에는 왕실의 후원을 상징하며 국행 수륙재의 역사성과 전통을 입증하는 존재로 도해된다. 왕실 후원은 불교 의례에 대한 사회적 공인과 같았고, 이러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싶은 흔적이 <감로도>에 남아있다. 의례에 대한 위정자(爲政者)들의 경계는 표면적으로는 군중이 참여하는 의례 공간에 승속(僧俗), 남녀, 신분의 귀천(貴賤)이 함께 어우러지기에 예의가 무너지고 풍기가 문란해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 금기로 부터의 해방이라는 축제의 요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각 매체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되었기에 그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선이 공존했다. 실록(實錄)의 기록에서 위험성을 강조하며 불화를 불태우고 불화를 그린 자를 잡아오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나, 도성이 텅 비도록 군중들이 모여든 기록은 역설적이게도 불교 의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축제의 장으로 인식됐음을 반증한다. 불교 의례는 생의 순환 단계에서 유교가 대체할 수 없는 종교적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쉽게 사라질 수 없었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축제의 요소는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 후기 <감로도>에는 17세기부터 본격화되는 사당패나 연희패가 도해되고 의례의 현장감이 생생하게 반영되었다. 불행한 죽음을 위로하던 불교 의식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마련되어 일상의 고단함을 털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유교 국가의 정책적 탄압에 '위험한 축제'로 인식되던 불교 의례가 정례적인 세시풍속이자 공동체의 축제로 수용되는 과정을 불교 회화에 재현된 시선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검무는 조선시대까지 의례, 민속예능, 궁중연향, 풍류 등에서 다양하게 추어졌다. 그 중 기생들이 민간과 궁중에서 추었던 여기(女妓) 검무가 현재까지 전승되었는데, 조선 후기 문학작품들에 기록된 검무들은 현행 검무보다 역동적이고 검기(劍氣)를 가득 담은 춤이었다. 하지만 현재 전승되고 있는 기녀 검무들은 의식(儀式)성이 강하고 단아하다.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검무의 정조(情調)가 변한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검무의 핵심적인 구조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검무의 내적 구조를 시론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현행 검무와 조선 후기 검무의 구조를 교차하여 연구하였다. 조선후기 문학작품 중 박제가의 <검무기>와 정약용의 <무검편증미인>을 분석했고, 무보로 "정재무도홀기"에서 <검기무>와 "교방가요"의 <검무>를 분석하였다. 도입과정에서는 춤꾼이 등장하여 절을 하고 춤꾼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무진 무퇴하며 손춤이나 한삼춤을 춘다. 전개과정에서는 춤꾼과 검이 만나는데, 검을 잡을 것인지를 갈등하다가 양 손에 칼을 잡고 춤춘다. 절정과정에서 숙련된 검술과 교전(交戰)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연풍대까지 춘다. 결말과정에서는 궁중에서 추었던 경우 인사를 하고 마치지만, 교방에서 추었던 경우 칼을 던지고 춤을 마무리한다. 검무의 구조를 도입 - 전개 - 절정 - 결말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네 단계의 전개 구조에 현행 검무(진주검무, 통영검무, 해주검무, 호남검무, 국립국악원의 검기무)의 춤사위 진행을 결부시키고, 반주 장단인 염불 - 타령(또는 늦은타령) - 자진타령 - 타령 - 자진타령의 순서에 따라 검무의 전개를 분석해보았다. 도입과정은 염불이나 타령의 초입부분이다. 기생이 등장하면서 캐릭터가 제시되고, 2열로 나뉘어 상대(相對)하며 춤춘다. 염불과 타령의 도입과정은 여유롭고 우아하게 진행된다. 전개과정은 타령의 중간이나 자진타령에 해당한다. 춤꾼들이 검 앞에 앉아 있거나 앉게 되는데, 칼을 잡기(집검(執劍))까지 갈등의 과정이 보여지다가, 결국 쌍검을 잡고 춤춘다. 타령에서 자진타령 장단으로 속도를 점차 높이며 검을 잡는 과정의 갈등과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또 자진타령의 탄력 있는 장단이 춤의 전개를 조금씩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속도를 갑자기 늦추어 타령장단이 3~4장단 배치되었다. 자진타령의 빠른 장단에서 타령의 느린 장단으로 전환되는데, 그 이유는 검무의 진전되는 긴장감을 잠시 끌어내 숨을 고르게 했다가, 다시 속도를 높여서, 이 춤이 절정으로 가기 전에 검무의 묘미를 높이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다시 자진타령으로 속도가 빨라지면 검무의 동작들은 더욱 폭이 크고 역동적으로 펼쳐진다. 고조된 자진타령의 빠르고 힘 있는 장단에 맞춰 추면서 절정과정의 최고조에 이르는 것이다. 마지막 결말은 잦은 타령이 고조되고, 연풍대의 여세를 몰아 일렬로 서서 검을 휘두르며 춤추다가, 인사를 하고 춤을 마친다. 여기까지 자진타령이 이어진다. 이상 검무의 전개 과정에서 염불 - 타령 - 자진타령 - 타령 - 자진타령으로 이어지는 반주음악은 검무의 도입,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구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각 과정을 선명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후기 문헌에 기록된 기녀들의 검무와 현행 검무가 진행상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검무의 핵심적인 내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주대(周代)의 종묘(宗廟)는 '조(朝)의 의례(儀禮)' 등 수많은 의례들이 이행되는 장소인 군주의 정전(正殿)으로, 태침(太寢) 로침(路寢) 정침(正寢) 등은 그것의 또 다른 명칭들이다. 보다 더 이전 대(代)에서는 태실(太室)과 세실(世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태실(太室)의 용어는 서주시대(西周時代) 초기에 대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서경(書經)"에서는 노침(路寢)은 물론 '침(寢)'자의 사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실(室)'자는 우서(虞書)를 제외한 모든 서(書)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선군(先君)의 신주(神主)를 모신 종묘(宗廟)는 좌측에, 토지와 곡식의 신(神)을 모신 사직단(社稷壇)은 우측에 세운다'고 하는 "좌조우사(左祖右社)"라는 언급이 처음으로 기록된 곳은 "주례(周禮)"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에서의 '장인영국(匠人營國)' 부분이다. 아울러 일명 '좌묘우사(左廟右社)'라고 하는 "우사직(右社稷) 좌종묘(左宗廟)"의 언급은 "춘관종백(春官宗伯)"에 수록된 제사를 주관하는 소종백(小宗伯)의 여러 직분들 중의 하나로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출현한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의 "좌조우사(左祖右社)"라는 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현(鄭玄) 등 한대(漢代) 이후의 많은 예학자(禮學者)들이 여기서의 '좌(左)'와 '우(右)'를 종묘 사직의 좌우 배치 관계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직에서의 (제사의) 일을 돕고[우(佑)], 종묘에서의 (제사의) 일을 돕는다[좌(佐)]."라는 의미로 보아야 '종백(宗伯)'의 직분에 부합된다. '전묘후침(前廟後寢)'은 "주례" "하관사마(夏官司馬)"와 "예기(禮記)" "월령(月令)"편을 설명한 정현(鄭玄)의 주(注)에서 "전왈묘(前曰廟) 후왈침(後曰寢)"이라는 표현에서 시작된 말이다. 정현과 동시대의 채옹(蔡邕)은 "전유조(前有朝) 후유침(後有寢)"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전묘후침(前廟後寢) 설(說)에 대해 두 가지 가설(假說)을 논하였다. 하나는 '앞쪽에는 정무(政務)를 보는 조정(朝廷), 뒤쪽에는 편안한 실내 공간'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포함된 두 가지 시설을 표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앞쪽에는 치조(治朝) 영역으로서의 종묘 건축물, 뒤쪽에는 사친(私親)들과의 거주 영역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독립된 별개의 두 가지 건축물을 표현한 것이다.
The life and astronomical activity of Lee Deok-Seong (李德星, 1720-1794) was studied using various historical sources, including the astronomical almanac, Seungjeongwon-Ilgi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and the Gwansang-Gam's logbooks during Joseon dynasty (A.D. 1392-1910). We present the results of the study including the following main findings. First, from the investigation of Lee's family tree, we find that a number of his relatives were also astronomers, notably Samryeok-Gwan (三曆官, the post of calendrical calculation). Second, we find that he took part in the compilation of an annual astronomical almanac over a period of at least 16 years. His major achievements in the astronomy of the Joseon dynasty were to establish a new method of calendar-making calculation and to bring astronomical materials to the Joseon court through a visit to China. The Joseon dynasty enforced the Shixianli (時憲曆, a Chinese calendar made by Adam Shall) in 1654 without fully understanding the calendar. So an astronomer and an envoy were dispatched to China in order to master the intricacies of the calendar and to learn as much of Western science as was available in that time and place. Lee Deok-Seong worked at the Gwansang-Gam (觀象監, Royal Astronomical Bureau) during the reigns of King Yeongjo (英祖) and Jeongjo (正祖). As best as we can ascertain in relation with the calculations in the Shixian calendar, Lee visited China four times. During his trips and interactions, he learned a new method for calendar-making calculations, and introduced many Western-Chinese astronomical books to Joseon academia. Lee greatly improved the accuracy of calendrical calculations, even while simplifying the calculation process. With these achievements, he finally was promoted to the title of Sungrok-Daebu (崇祿大夫), the third highest grade of royal official. In conclusion, history demonstrates that Lee Deok-Seong was one of the most outstanding astronomers in the late-Joseon dynasty.
본 연구는 문헌을 통해 조선왕실의 부용향을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한국에서 향은 삼국시대부터 불교문화와 함께 전래되었다. 부용향은 조선시대 왕실을 상징하던 향이며 왕실의 각종 의례에 사용되었다. 민가에서도 혼인할 때 신부의 가마 앞에서 부용향을 태우기도 했다. 부용향은 의례, 방향, 방충, 의료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부용향은 침속향과 백단향을 주 향재로 하여 모향, 백급, 영릉향, 감송향, 팔각향, 삼내자, 정향, 소뇌, 비초 등 10가지 향재를 혼합해 만든 합향이다. "탁지준절"과 "세종실록지리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향재의 수급 방법을 추적했다. 각 향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중신편", "동의보감" 등의 의서를 통해 제조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통해 부용향을 제작한 향장의 협업과 처우를 살펴보았다. 가례에서 부용향이 사용된 사례를 통해 조선시대에 향이 갖던 의의를 알아보았다. 가례는 이전의 가례도감의궤에 비하여 그 체제가 잘 정비된 것으로 평가받는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를 참고했다. 궁에서는 의례를 진행하는 동안 항상 향을 사용했다. 반면 신부의 집에서 진행된 경우 오로지 비수책의에서만 향로 차비 등의 향과 관련된 차비가 동원되어 이 시기에만 향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책봉 후에야 비로소 향을 사용하게 됨을 통해 부용향은 왕실 사람만이 사용했으며 왕실을 상징하는 향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경복궁(景福宮)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 전소(全燒)된 뒤 폐허로 남아 있다가 고종2년인 1865년 재건이 시작된다. 이때 경복궁 재건에 대한 의궤(儀軌)는 만들어지지 않고 기초 자료인 "경복궁영건일기(景福宮營建日記)"에 1865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의 기록이 남아 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경복궁 재건에 사용된 석재들은 강화(江華), 동대문 밖의 영풍정(映楓亭), 삼청동(三淸洞) 등지에서 채취하기도 했으며, 경복궁 터에 남아 있던 간의대(簡儀臺) 등의 옛 석물을 재사용(再使用)하기도 했다. 또 경희궁(慶熙宮)에 있던 여러 건물 및 석조물을 이전(移轉)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로 경복궁에는 재건기 19세기 뿐만 아니라 17~18세기의 석조물이 공존하고 있다. "경복궁영건일기"에는 경회루(慶會樓) 연못에서 출토된 청동용(靑銅龍)이 별간역(別看役) 김재수(金在洙)가 1865년 궁궐의 화재를 막아달라는 의미를 담아 제작했다는 내용이 있다. 김재수 등 별간역들은 석물의 설계 및 감동(監董)을 했던 인물들로 광화문 해치상을 조각했다고 전해지던 이세옥(李世玉) 역시 화원(畵員) 출신의 별간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조각을 담당한 석장(石匠)들도 찾을 수 있었는데 근정전(勤政殿)은 장성복(張聖福), 광화문(光化門)은 김진명(金振明)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경복궁의 서수상(瑞獸像) 중 비늘이 있는 인수형(鱗獸形) 서수상의 양식 특징을 찾은 결과 돌출된 입과 큰 코, 형식적인 귀, 등 갈기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양식 특징을 조선시대 능묘(陵墓) 석물들과 비교한 결과 이 작품들은 고종 재건시인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양식 계승은 별간역, 석장들이 능묘의 석조물을 제작하면서 얻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왕실에서는 영원불멸한 왕의 존재와 권위를 나타내고자 일월오봉도로 병풍을 만들어 왕의 공간마다 설치하였다. 일월오봉도는 궁궐의 가장 대표적인 의장물로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제작했던 병풍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된 바가 없다. 이것은 현재 전하는 유물이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의궤를 중심으로, 왕실 의례에 사용했던 일월오봉도 병풍의 다양한 생김새와 장황 재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일월오봉도 병풍의 원형과 변형 과정까지 함께 고찰하였다. 의례용으로 제작한 왕실의 병풍들은 예식과 법도에 따라 엄격하게 제작되었고, 각각이 갖는 위상에 따라 장황에 사용하는 재료 또한 차등을 두었다. 궁궐의 정전(正殿)과 빈전(殯殿), 혼전(魂殿), 진전(眞殿)에 설치했던 오봉병과 궁중연향을 위해 제작했던 오봉병은 생김새와 크기는 모두 다르지만, 병풍을 꾸미는 비단 회장(回粧)은 일치하였다. 대체로 초록색 비단으로 가장자리를 두르고, 그 위에 꽃문양의 금박을 장식하였다. 쪽풀로 염색한 초록색 비단은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값비싼 붉은 색 비단을 대신하였으며, 영조22년 '문단(紋緞) 금지 조치' 이후에는 무늬없는 초록색 평직 비단을 사용했다. 그나마 비단에 올린 금박 첩금으로 인해 사대부가의 병풍과 차별되는 궁중 의례용 병풍의 장식미를 더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방치되었던 조선왕실의 병풍들은 1960년대부터 유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존처리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장황이 개장(改粧)되었고, 원형의 모습을 많이 잃게 되었다. 이것은 전통의 장황 문화가 단절된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 과거에는 고증의 부족으로 문화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각 분야에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증을 철저히 하고, 문화재의 수리 이력에 대한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방어시설로 추정되고 있는 목책(木柵)은 조선시대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까지 군사적인 방어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城)이나 병영(兵營) 외부에 설치되는 성책(城柵), 영책(營柵)의 개념으로 정립되면서 방어를 위한 필수시설로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관방시설로 이용되었던 목책을 연구한 결과로, 녹각성(鹿角城)과 수중목책(水中木柵)의 용도와 기능 그리고 설치 방법 그리고 목책의 소재 등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말선초 외적의 침략이 빈번해짐에 따라 목책은 주요 성외 방어시설(防禦施設)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목책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관방정책, 입지 환경에 따라 목책성, 녹각성 그리고 수중목책 등 다양한 유형으로 변용(變容)되어 설치되었다. 둘째, 목책은 요충지(要衝地)의 산성(山城)이나 영(營), 진(鎭), 보(堡), 성(城) 등 군사적 목적의 관방시설(關防施設)에 설치되었으며, 유사시 방어의 시급성에 따라 농번기(農繁期)를 피해 인력의 동원이 수월한 농한기(農閑期)에 맞춰 설치되었다.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조선시대 목책의 규모는 포백척(布帛尺)으로 환산한 결과 그 둘레가 4,428척(2,066m)부터 55척(25m)까지 매우 다양한 규모였다. 또한, 목책의 재료는 소나무와 참나무류가 주로 사용되었다. 셋째, 녹각성은 일반적인 목책보다 공격성을 겸비한 효율적인 전투 지원시설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녹각성기록은 세종대에 20회로 가장 많은 기록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4군 6진 지역인 평안·함길도(12) 등 변방(邊防) 험지(險地)에 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15세기 초반 조정에서 남해안 연해지역(沿海地域)의 해상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서부터 1510년 삼포왜란(三浦倭亂) 이후 본격적으로 읍성(邑城)을 비롯한 주요 치소(治所)나 진, 보 등 여러 관방시설 주변에 왜적의 병선(兵船)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시설로서 수중목책의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섯째, 삼포왜란을 전후한 15세기부터 17세기 사이 남해안과 강화도에 수중목책이 설치되었다. 특히 15세기에 제포와 같은 경남 해안 요해처(要害處)에 수중목책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수중목책의 재료는 소나무와 참나무류가 주종을 이루지만 이 밖에도 합다리나무, 서어나무류, 칠덩굴도 목책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Recently the request of the patients to participate in the medical courses has been expanding due to the elevated sense of right on the people's health, merchandised medical treatment by mass supply, human right declaration of the patients, generalized medical informations by the mass media and the change of human relation between the medical personnels and the patients. Under these phenomena the patients have been in the thought of solving such accidents only by regulation of the laws which they think to be all powerful, Such trends are same in the area of nursing service. Also today the accident by the nurses have been increasing by the area of the nurses having been expanded and their independent roles having been increased. Such nursing accidents are the important subject which the professional occupation of the nurse has been facing but legal protective capability of the nurses has been very weak. Therefor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degree of the experience of the nursing accident that happens in the clinical nursing scenes in the general hospital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for the protection and the counter measures of the nursing accident. The following is the conclusion based by the above examination. 1) The experience degree of the whole nursing accidents has been appeared as 1.90 in average. And the degree according to service area has been 1.77 in the area of supervising management of patients, 1.54 in the area of the same management of patients by head-nurses, 1.84 in the area of doctors' treatment performances, 14 in the enforcement and education areas of the nursing technology, 2.04 in the area of observing patients and judgement and 2.07 in the area of nursing records and maintaining confidentials. Accordingly there has been higher degree of accidental experiences in the independent service areas of the patients than in the dependent ones directed by the doctors. 2) The perception of the nurses showed that the cause of the nursing accident has been due to the heavy work of the nurses with the 60.4% of the response rate, the highest rate. They report the accident to the head nurse first by 2/3 nurses after accident. And the hour of the accident has been frequently happened regardless of service hours with 48.1% in response rate, the highest rate, and the nursing accident happens in the night more than the daytime with the rate of 37.5% at night while 14. 4% daytime. 3) The nurses are in the perception that the patients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with 48.2% response rate while 43.9% rate in response showed that it has been caused by many people. They are in the perception that 41.7% when the nursing power was lacking, 46.7% lower recognition of actual state about indivitual patient in the section of technical speciality and 35.8% when the patients were not cooperative and 37.8% when the wards were dirty and in disorder. 4) the attitude of the patients after the various nursing accidents has been violent words in 72.7%, violence in 17.4% and 3.9% in attending the court by the sue of the patient's side(18 nurses). 5) The action of the hospital has been :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the story of the accident in 22.8%, the report of the accidents in 14.4%, thus the written statement disposal was most, 4.5% was the transfer to the other departments when the accident was larger or the patients' guardians protested strongly and 0.6% of the dismissals of the nurses. 6) In regard to the responsiblity of the nurse accidents, 78.9% was the highest rate of supplying the nursing manpowers, 48.4% of mutual cooperation of the medical personnels, 37.2% of strengthening the education for the nurses and hospital facilities reformation in 32.7%. 7) The review of relation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s of the object of the study and the degree of experience of nursing accident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s (F=4.04,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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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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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