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는 세계의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등 수집목표활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로 정보 첩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기관은 보다 전문성과 사회성이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종연구소, 2007). 이와 같이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테러의 분야는 여러 사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사료 된다. 지난 17대 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에는 법적 반대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상호 협조하여 대 테러법이 우선적으로 제정 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권단체나 수사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권한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영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인 테러리즘이다. 테러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국가는 없으며, 누구나 테러피해자가 될 수 있다. 테러리즘은 모든 형태와 징후, 규모와 강도, 비인간성과 잔인함에 있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고 긴급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몽골에서 통과된 법규는 테러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하지만, 몽골의 대테러 정책은 세계적인 대테러 전략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몽골은 테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몽골 국민들은 아직 테러를 실제적인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몽골의 장기적 테러 예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히 테러인식을 높이고 보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몽골의 대테러 정책을 검토한 후, 국민의 테러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는 국제법적 행위, 테러리즘의 새로운 발현에 관한 협약, 몽골 법규의 기초, 테러리즘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해 비교 분석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드론의 테러위협으로부터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시설의 드론테러 방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연구를 위해 국가가 민간시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대테러활동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외의 모범사례를 기술하고 비교하여 국내에 필요한 드론테러에 대한 국가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국내 드론테러에 대한 법제도 한계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국내 적용 가능한 안티드론 기술을 구축 활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드론테러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의 범죄에도 취약점이 드러났다. "전파법과" 정보보호관련 법률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률은 안티드론기술의 도입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민간시설 드론테러 취약요인과 피해경감대책의 법제도적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드론테러의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민족, 종교, 자원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테러리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反)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決定)을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크게 사전예방(事前豫防)과 사후진압(事後鎭壓) 측면, 대인적(對人的)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고,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권한(權限)과 역할(役割)도 재조정(再調整)하였으며,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내용도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진압(鎭壓), 대인(對人) 대물적(對物的), 국가기관(國家機關)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반(反)테러리즘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 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개정된 중국 형법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의 이론을 준거로 파악하고,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법률 부문과 운영 부문으로 선정하여 대테러시스템 현황 분석을 검토한 후,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 결과 첫째, 대테러시스템의 특성과 관련하여 개방형 시스템과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바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요인의 중요도 및 필요도와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 재정비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 각각 높은 순위로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은 이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강화의 경우 중요도 및 필요도, 각각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재검토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인 개방형 통합형 대테러시스템 특성의 인식제고 교육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컨트롤 타워, 운영단계별 조직 기능 역할, 민간부문 협력의 5가지 구성요인별의 직무이해 및 이에 따른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 행사는 개최기간 중에 테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행사 그 자체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최국의 신뢰도 저하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대책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에서 실시한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향후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의 기본 방향을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시 잘 훈련된 전문가인 안전요원 및 행사요원의 양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자주 개최될 각종 국제행사에는 자칫 타성에 빠질 수 있는 정부 주도의 행사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대학과 연계되어 보안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의 전략과 전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하여 그들보다 앞서나 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하에 테러리즘에 대한 직 간접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촉진시켜 테러리즘의 다양한 측면과 대응책 등 테러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을 국민들에게 길러줌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총체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뉴 테러리즘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사이버 테러(cyber terror)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서독 뮌헨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대상으로 자행한 인질 납치 살해 테러리즘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 무력도발, 국지전 등의 위협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82년 1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여 국가 대(對)테러리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고, 국가안전기획부와 치안본부가 주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치안본부 시절 경찰의 대테러관련 역할을 고찰하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동 기관에서 발간한 '대테러연구'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테러", "인질", "대책", "국제" 등이다. 둘째, 88년 올림픽 전후로 "올림픽" 주제어가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셋째, 연도별로 차이점을 살펴보면, 83-84년에는 "관방정책"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85년에는 "대남테러", "민간항공기" 등의 주제어가 언급되었으며, 86년에는 "기업체"가 언급되었다. 87년에는 "테러경향"이라는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90년에는 "국제테러리즘", "분리주의"등의 주제어가 사용되었다.
China is defending the terrorist crime through the Anti-Terror Law and anti-terrorism criminal legislation. China's Anti-Terror Law and the Criminal Code Amendment (9), which were promulgated in 2015, provide legal grounds for preventing and hurting ever-growing terrorist crimes. In particular, China's amendment to the Criminal Code (9) is designed to rigorously enforce the legal framework for terrorist crimes, protect prejudicial rights that might be violated by serious terrorist crimes, and protect the penalties for terrorist crimes. However, China's anti-terrorism legislation still has drawbacks such as lack of systematicity, limited regulatory boundaries, and lack of rigorous penal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ti-terrorism legislation. To counter this, China's anti-terrorism legislation must strictly regulate the legal system of terrorist crimes, secure penalties, and prescribe anti-terrorism laws as professional chapters.
With international urgence of terror situation, many methods of terror techniques and skills are appearing and more intense and threatening terror is braking out not only in the air(plane), but also in the sea(ship). Korea is surrounded by 3 sides of sea and is a proud maritime nation that should advance to foreign country through the sea becaus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confronting. Korea depend on the maritime transportation, 99.7% of exporting, importing material resources. Therefore, acquisition of the marine safety has the great affect on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al life. On the high tension of situation about threat and possibility of maritime terroism, the potential ways of the improvement policy for counter-tactics against big maritime terror are the following. First, we should construct clear and well-organized network for accurate information about maritime terrorism Second, we should have the information of all domestic, foreign passenger's ships Third,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such as atomic energy plant, thermo-electric power plant, shipyard need policies to manage all emergency situation Fourth,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improve tactic abilitities by competing with support and budget inside of nation as well as outside of nation. To develop big maritime terror of our country, we will have to hold cooperative training & tactics contest of big maritime terror by cooperating educational industry organization with similar institute, improve the ability of members of big terror and acquire tactics information by excavating and exchanging a new technique through tactics seminar and public hearing.
제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혁명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마저도 '실리콘칩(silicon chip)'으로 대체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인간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인간을 게임하듯이 사냥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테러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를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 테러리즘의 패러다임 또한 항공기보다는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항시설은 갈수록 지능화 무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사이코 패스적(psychopathic)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항공테러 대응체계는 (1)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의 한계 (2) 항공테러와 일반테러의 초동조치 관할권 충돌 개연성 상존 (3) 효율적인 현장 지휘통제 제한 (4) 항공보안과 대테러 사무의 협의기구 이원화 (5) 정부부처별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 분산 (6)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체계 취약 (7) 공항운영 시스템상의 사이버 보안태세 미흡 (8)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 테러리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1) 항공특별사법경찰대 창설(조직편성 측면) (2)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태세 강화 및 현장 지휘체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항공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정비(법령정비 측면) (3)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대응' 역량 강화(보안태세 측면) (4)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국제협력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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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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