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recent developments in piracy attacks at the global level.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global trend of recent piracy attacks and presents global counter-piracy efforts at the international and governmental as well as industry level. The issue of piracy has been a grave concern of the globe, becoming the biggest threat to the safety and security navigation and seaborne trade. Overall, piracy attacks in recent years have greatly diminished owing to multi-faceted counter-piracy efforts. However, Southeast Asia and West Africa have reemerged as an hotspot of piracy. A worrisome trend in these regions is that many of piracy attacks are committed by militant groups for financing their activities. As a result, the level of violence and the sophistication of attacks have escalated. The problem of contemporary piracy is beyond a particular region or coastal state, but a common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address the global piracy problem,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at the global level as well as the regional level. As a way of counter-piracy measures in Southeast Asian waters, the creation of a joint regional coast guard to patrol the highly piracy concentration areas needs to be considered.
To counter-attack against piracy, the movie industry is continuously developing new technologies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only to find them instantly useless especially in the digital age. This study shifts the focus from technology to customer behavior, and analyzes customer behaviors vis-à-vis piracy using economic models. The theoretical model of optimal holdback strategy under the threat of piracy was derived and the result shows that holdback can be used as a tool not only for hedging the loss due to piracy, but also for reducing piracy.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 we suggested proper holdback strategy for each type of movie piracy.
미중 경쟁의 격화로 동남아 국가들의 입장이 매우 위태로워졌다. 한국도 지정학적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물길을 헤쳐나가야 하는(navigating the water)"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신남방정책"(이하 NSP)이 한국 외교정책 부문의 핵심어가 되었다. 한국은 NSP를 통해 남방 파트너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및 안보 이해관계를 다각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대 주요 영역(3P), 즉 사람(People), 번영 (Prosperity), 평화(Peace)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NSP는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 같은 다른 주요 외교 의제들과의 협력 역시 모색하며, 이러한 점에서 NSP는 이 지역의 전체적인 안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NSP가 갖는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시기적절하다. 하지만 이 정책의 현재까지 결과를 간략히 평가한 결과, "평화" 축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하는 데 불충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한국 신남방정책의 "평화" 축을 강화하는 방법은? "평화" 축이 약했던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본 논문은 해적행위 대응에 관한 협력을 해법으로 식별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2) 한국과 아세안이 해적행위 대응에서 협력하는 방법은? 이러한 노력들을 한국의 NSP에 통합하는 방법은? 본 논문은 상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세안 및 한국의 해적행위 대응 접근법에 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구체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식별한다. I장에서는 NSP의 전략적 중요성을 개관하고, "평화" 축을 평가한다. II장에서는 "평화" 축이 약했던 원인과 그 처방들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아세안 및 한국의 해적행위 대응접근법을 조사한다. 본 논문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와 지역별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해적행위 대응의 장단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IV장에서는 해적행위 대응 협력을 NSP의 "평화" 축에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 NSP의 "평화" 축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해적행위대응)를 식별했다는 것에 있다. 두 당사자의 해적행위 대응 분야 과거 및 현재 경험에 관한 종합연구를 기초로 이를 식별함으로써, 맥락에 부합하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현실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기존 NSP 프레임워크에 그것을 통합하는 방법을 고찰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례 특정적인, 정책 지향적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기존 문헌들과는 다르다. COVID-19 팬데믹으로 해적행위 문제는 악화되었고, 지정학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렇게 험한 바다는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야 한다. "평화" 증진의 열쇠는 이런 바다의 해적들을 퇴치하는 것에 있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전례가 없는 단계에 다다랐다. 2010년 까지만 해도 445대가 넘는 선박이 해적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으며 1,181여명의 사람들이 몸값을 위해 인질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소말리아만이 해적문제가 이슈화 되는 곳은 아니다. 지난 20년간 동남아시아의 해적문제도 큰 이슈가 되어 왔다. 본 논문은 해적 행위의 원인, 영향, 그리고 유형의 분류에 대한 분석을 위해 두 가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살피려 한다. 각각의 해적 관련 사례가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나현재 신문이나 인터넷 상의 보도뿐만 아니라 학문, 법률상의, 그리고 공식적 문서들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해적 행위의 원인은 대부분 육지에서 발견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제 국가들은 경제, 안보, 지리적인 이유의 이해를 달리 하여 해적 행위를 근절하려 한다는 것을 살펴본다. 또한 현재의 해적 행위에 대한 대응적 접근은 전체론적으로 육지에서의 원인에 근거하여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의 해양법 시행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해적의 소탕을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 선박(동원호 마부노1,2호 등)을 비롯하여 각국의 선박들이 해적의 공격을 받아 선박 및 선적물을 탈취당하고, 승무원의 석방 대가로 거액의 몸값을 지급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안전한 선박의 통항이 보장되지 않고, 해상 폭력의 대상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강력한 국제공조체제 구축의 어려움과 국제해양법의 미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대(對)해적 전문보안인력의 부재 등과 같은 선박 자체의 자구책의 부재가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발생한 해적 및 해상 무장 강도 행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민간경비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민간경비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군사기업, 특수경비 등과 같은 민간경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해당관련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도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해외무역 거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박들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상의 경비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수경비제도가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중러 관계 강화는 강대국 경쟁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간 해양안보협력 강화는 최근 수년 간 나타난 국제안보 전개상황 중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과 장소에서 펼쳐진 중러 해상합동훈련은 고위급 인사교류와 중국의 대규모 러시아 무기 구매, 중러 우호조약 체결 및 다양한 협력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국간 해상합동훈련은 냉전기의 대치국면이 종식된 직후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최근 십년의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합동훈련이 양국 국방동맹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해상훈련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북극, 초음속 운반수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신규 파트너를 비롯해 새로운 위치와 전력을 동원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비함정 및 제병 연합부대를 동원한 해상합동 훈련을 수행하는 등 최근에 보여준 획기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간 해군협력을 토대로 일련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은 공동방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 논의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비전통적 군사작전 (예: 대해적 작전, 인도적 구호 및 최고수준의 전투수행)을 모의하는 해상훈련은 합동군사활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합동훈련이 전투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이 단합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양국의 해상무역의존도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자국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서로의 전략, 전술, 전투기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특히 러시아군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복수의 제병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PLA) 보다 훨씬 많은 해상임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력 강화를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국가와 대치할 경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양국 해군이 대부분의 해상합동훈련을 수행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그리고 불편한 상태로 한국을 사이에 둔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 중러 해군 협력 강화가 공고해지면서 한미 군사계획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전환되어 결국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해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러 해군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한미 정책 결정가들은 중러 군사력의 공동 무력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한미안보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군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 및 동맹국과 해상에서 대치할 경우 이를 중러 해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한일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미일 3국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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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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