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 country finds a way to respond a lot of terrors to keep her safe in many ways. Our country, before a terror outbreaks, makes various counter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s, strengthening informational ability to countermeasure terror, restricting for terrorists to enter or exit from our country, restricting other countries to input weapons in our country to prevent from terror in the aspect of precaution. A terror is more grave than any other one in behavior, and the criminals have to be punished so much and be discriminated from other ones, too. So, a concept of general crime and terror has to be defined. It is finished in the academic area to some extent, but, it is not sufficient in lawful area so much. Afterwa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unter-terror protection laws regulating terror crimes direct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fine concretely and clearly the terror activity and deduce the definition of terrorism.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세계 대다수 국가의 입장과는 달리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투자 재정지원 군인의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의 이유로, 미국이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1373호의 내용 중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각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테러리즘 행동의 준비를 막고....."의 의미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대테러 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단일 법전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테러방지법의 단일법전제정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법치주의에 충실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제정에 찬성한다. 다만 이러한 테러방지법제정은 제3세계국가에서 운용된 것과는 달리,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가지는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가장 우려하는, 국가 정보원이 테러사건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절차와 같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테러센타를 이원화하는 것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L), 알 카에다(Al-Qaeda) 등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백화점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공포와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테러리즘이 발생한다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그 대상으로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관련법의 검토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관련법은 국가기관의 필요에 의해 제정되어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이로 인하여 대(對)테러리즘과 관련한 점검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테러리즘이 발생할 경우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권한과 책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재설정함과 동시에 주무부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민간안전분야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또한 민간 시큐리티와의 협력에서 민간안전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이나 민간안전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안전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테러학의 학문적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테러학의 학문적 범위 연구가 설정되어서 대테러 전문가 양성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주도형으로 반전하기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과감하게 학계와 적극적인 상호협력 방안에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국제화 등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범죄와 전쟁과 테러의 상호관련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심층 깊은 분야별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안전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테러의 대응책의 역할에서의 보안, 경호, 경비의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도 요인별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각각의 정치 경제적 입장에 따라 적아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억제하고, 테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한국의 테러환경 진단과 테러 요인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테러 환경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는 안정된 치안 상황, 종교 인종적 갈등요소의 미약,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적한 대테러 역량과 노하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내부적인 약점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의 테러 불감증,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른 불안요소, 인터넷과 IT기술 발달에 의한 테러통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테러 실패 사례를 통한 보완과 학습의 용이, 높아진 테러 이슈로 테러 예산 및 지원증가 용이, 동맹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한 테러 대응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위협요인은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사회 불만계층의 증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 테러의 목표화, 해외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국제테러 발생 빈도 증가, IS등에 의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범위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테러 환경에 대한 SWOT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의 테러환경에 있어 문제점과 테러인식 및 법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기구의 구축이다. 둘째, 테러 대응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국가안위 존립과 같은 중대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국제성 범죄와 안보관련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의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전략물자 불법유출 사건 조사 차질, 불법 테러리즘 자금 조달혐의자 내사 난항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외정보기관은 이미 금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호주의 보안정보부 등은 법 제도에 근거해 금융정보기구의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과 영국의 비밀정보부 보안부 등도 금융정보기구로부터 금융정보를 요청해 제공 및 통보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은 특정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정보기관과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정보제공 대상기관과 특정금융정보 요구기관에 국가정보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2016년 3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對)테러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대테러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부여되었다. 그러나 대테러관련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대테러시스템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상대적 중요도 분석(AHP)'을 실시하였다. 현행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의 우선순위는 법제도, 협력, 운영 측면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측정요소의 우선순위는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대테러관련부서의 유기적 공조, 대테러업무의 전문인력양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드론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하여 드론을 범죄나 테러 등에 악용하는 소위 '비열한 드론 (dirty drone)'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으며, '드론의 역습'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 실제로 드론으로 인한 위협 사례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협은 물론, 항공 안전 위협, 최근에는 대규모 행사나 집회 및 특정 인사를 겨냥한 범죄, 테러에 이르기까지 그 악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드론이 범죄, 테러 등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안전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반면,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티드론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안티드론의 주요 쟁점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안티드론은 "드론으로 인해 야기되는 범죄나 테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 탐지, 차단하기 위해 법집행기관, 관련 기술 및 산업 주체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차원의 종합적 대응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비열한 드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집행 기관의 권한 부여와 관련 법률의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직접적인 데이터 (primary data)를 활용하여 안티드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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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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