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 대응책에서 보안, 경호, 경비시스템을 정부주도형에서 민영화로 전환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테러 현황과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시큐리티의 발전방안 중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제반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대응전략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합된 국토안보부와 같은 (가칭 : 대테러 안전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테러법에 대한 제정이다. 넷째, 국민과 상호신뢰 회복할 수 있는 대테러 업무 민영화에 따른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테러 경보 체제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민간시큐리티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 방안에서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시큐리티 관련 분야와 상호 협력하는 체제 또한 학계와 관련하여 상호 보완하는 산 학 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론적 접근보다는 대테러의 체계적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큐리티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는 세계의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등 수집목표활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로 정보 첩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기관은 보다 전문성과 사회성이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종연구소, 2007). 이와 같이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테러의 분야는 여러 사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사료 된다. 지난 17대 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에는 법적 반대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상호 협조하여 대 테러법이 우선적으로 제정 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권단체나 수사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권한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영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민족, 종교, 자원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테러리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反)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決定)을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크게 사전예방(事前豫防)과 사후진압(事後鎭壓) 측면, 대인적(對人的)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고,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권한(權限)과 역할(役割)도 재조정(再調整)하였으며,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내용도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진압(鎭壓), 대인(對人) 대물적(對物的), 국가기관(國家機關)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반(反)테러리즘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 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개정된 중국 형법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의 이론을 준거로 파악하고,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법률 부문과 운영 부문으로 선정하여 대테러시스템 현황 분석을 검토한 후,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 결과 첫째, 대테러시스템의 특성과 관련하여 개방형 시스템과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바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요인의 중요도 및 필요도와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 재정비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 각각 높은 순위로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은 이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강화의 경우 중요도 및 필요도, 각각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재검토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인 개방형 통합형 대테러시스템 특성의 인식제고 교육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컨트롤 타워, 운영단계별 조직 기능 역할, 민간부문 협력의 5가지 구성요인별의 직무이해 및 이에 따른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 11 테러사건과 2005년 7월 영국에서 일어난 지하철 폭탄테러사건 등 일련의 테러사건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테러리즘의 원인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늘 존재하여 왔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 속에서 계속 야기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없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새롭게 다가오는 지역사회의 안보 환경은 대테러기관으로 하여금 시의 적절하게 테러리즘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준군사적인 대테러활동 모형으로는 테러리즘에 대처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테러기관이 현존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통적 대테러활동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테러기관은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둘째,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 즉 '소비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셋째, 대테러기관이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강제하는 차별적이고 강제적인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대테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서독 뮌헨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대상으로 자행한 인질 납치 살해 테러리즘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 무력도발, 국지전 등의 위협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82년 1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여 국가 대(對)테러리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고, 국가안전기획부와 치안본부가 주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치안본부 시절 경찰의 대테러관련 역할을 고찰하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동 기관에서 발간한 '대테러연구'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테러", "인질", "대책", "국제" 등이다. 둘째, 88년 올림픽 전후로 "올림픽" 주제어가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셋째, 연도별로 차이점을 살펴보면, 83-84년에는 "관방정책"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85년에는 "대남테러", "민간항공기" 등의 주제어가 언급되었으며, 86년에는 "기업체"가 언급되었다. 87년에는 "테러경향"이라는 주제어가 언급되었고, 90년에는 "국제테러리즘", "분리주의"등의 주제어가 사용되었다.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군과 경찰력만으로 모든 환경을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자신들의 영역만을 고수한 채 여전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사전예방 활동이라기 보다는 사후대응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 테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PMSCs(Private Military Companies: 민간군사보안업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법적 근거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 사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PMSC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이나 경찰기관에서 대테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퇴역 후 PMSCs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 사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PMSCs제도가 활용되고 질적인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테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위험지역 출국자에 대해서는 대테러 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테러 활동을 적합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PMSCs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 뉴테러리즘 환경 하의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테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의 하나인 예방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는 목적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를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공공매체를 통한 정부기관의 홍보는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테러발생의 환경 변화에 따른 테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테러예방 홍보수단으로서 국민에게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테러 대응체제로서 경찰조직과 공중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양자의 관계정립의 활성화 통하여 효율적인 테러예방을 위한 홍보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여기에는 오늘날 인터넷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테러예방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e-CRM의 도입 등을 통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정부차원의 대테러 정보자료의 배포 범위의 확대를 통한 정보서비스 활동의 필요성과 기타 테러예방 홍보의 관리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드론의 테러위협으로부터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시설의 드론테러 방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연구를 위해 국가가 민간시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대테러활동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외의 모범사례를 기술하고 비교하여 국내에 필요한 드론테러에 대한 국가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국내 드론테러에 대한 법제도 한계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국내 적용 가능한 안티드론 기술을 구축 활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드론테러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의 범죄에도 취약점이 드러났다. "전파법과" 정보보호관련 법률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률은 안티드론기술의 도입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민간시설 드론테러 취약요인과 피해경감대책의 법제도적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드론테러의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범죄를 경험한 국가들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테러리즘 근절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함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 자율화로 인하여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형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처벌하고 규제하고 있어, 테러범죄의 법률적용에 대한 확대해석과 테러리스트의 처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범죄의 사전 차단과 테러범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테러 대응 조직을 재정비하여 테러 유형별로 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테러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고 테러리즘 지역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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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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