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수행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소유 주체를 밝힌 등재지는 34%에서 67%로 증가하였고, 저작권은 출판기관에 양도하고 있는 경우가 90%에서 91%로 큰 변화가 없었다. 판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복제권, 전송권이라는 용어사용은 증가하였다.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는 25%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저자에게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경우는 13%에서 1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산업화 기반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과정에서 학술지 출판기관이 매우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 저작물교류 활성화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남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를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권의 제한 상황 하에서 북한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북한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도서관에서 자료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한 관련 규정을 베른협약과 남북한의 저작권법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현재까지의 남북한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남한에서의 북한저작물 출판 및 배포 유통문제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북한자료를 연구 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창구 역할을 해 온 북한자료센터 등 국내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북한자료 이용 시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클라우딩 컴퓨팅과 스마트 환경에서 디지털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시장을 형성한다.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현대자동차가 10년 동안 벌어들인 순익을 능가한다고 한다. 이렇듯 높은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인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서비스 융합시대에 콘텐츠 관련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통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유사한 증권거래소, 전자문서유통, 공인인증 등과 관련된 선행 논문을 토대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이용의도에 대해 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하여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 저작권산업의 유통체계 및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통한 저작권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지도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시장을 활성화시켜 일반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지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도가격정책 중 저작권적용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외국의 수치지도 저작권 보호 실태를 분석하고, 저작권방식의 적용가능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지도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최종 방안으로 측량법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NGIS법)에 적용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치지도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며, 저작권의 개념을 측량관련법령에 적극 도입하고, 지도품질 개선 및 제반관리를 위해 신탁기구설치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정보이용자의 지식$\cdot$정보의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cdot$전송은 필수적이다.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cdot$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다. 먼저 국제규범(베른협약, TRIPs협정, WCT)과 미국, 유럽연합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2003년 개정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의 관련 규정, 도서관 보상금 제도, 권리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현실적인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A license under UCITA(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which represents the first comprehensiv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licensing law is not fundamentally rooted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patent or copyright law. A license under UCITA is simply a commercial contract, dependent wholly on the parties' ability to enter into a normal, commercial contract, just as a contract of sale or lease is simply and wholly a commercial contract.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be licensed in a contract subject to UCITA. UCITA may not be used to vary or extend informational rights that 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xpressly recognizes preemption by copyright, patent, or other federal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ection 105(b). Like the law of sales and leases, in general, the right to contract is constrained by principles of unconscionability, good faith and fair dealing, UCITA has an additional restraint, an express power for a court to deny enforcement of a provision in a licensing contract that violates fundamental public policy. This public policy defense is unique in UCITA. An essential purpose of this defense is to give courts some latitude in reconciling commercial licensing law with the principl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Most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federal, and UCITA expressly recognizes the preemptive effect of that federal law. But the public policy defense gives courts an additional power to consider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purely within the context commercial law.
국제적인 규제와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등에서는 여전히 소프트웨어자산에 대한 인식과 관리 소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관리해야 할 소프트웨어자산 범위의 모호함과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복사 및 설치가 쉽고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기업내 소프트웨어관리자는 구매부터 조달, 배포, 유지, 처분까지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별로 수시로 변화되는 정보를 정확히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검용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점검용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권리관리 정보의 표준화 및 레지스트리 정보 활용이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도모'라는 두 가지 입법수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고자 것이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문화' 및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바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우리 현행법령 중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각종 문화 관련 법률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 중에서도 특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 및 입법목적을 분석해 보는 것도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도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합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하는바,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가 추구하는 문화적 기회균등과 다양성, 그리고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란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서로 선순환을 이루는 문화생태계의 구축"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의 최대한 보장"이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이 문화상품(즉, 저작물)의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통한 문화적 총량의 확대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산업적 접근 태도는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이 글은 저작권법상 법인에게 저작자 지위를 귀속시키는 업무상저작물제도를 보완하여 게임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및 기술유출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성저작물과 문예저작물의 복합적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산업저작권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보완 방법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번째 측면은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관점과 법적으로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하는 온라인게임 개발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자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청구 규정을 유추하여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
디지털 경제에서 저작권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들의 빠른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와 기여활동에 있어서 이용자 저작물 권리의 보장, 양도,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이용허락 범위나 인용 가이드를 명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디지털 복제의 규제에 치우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늘리고 변형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제조에서 사적이용과 공적이용, 공유와 산업간의 긴장이 커질 것이므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보호 못지않게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해석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와 구체적인 규정 제시가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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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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