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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식과 향후 발전방안 (The Stakeholder's Response and Future of Mountain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in Rep. of Korea)

  • 유병일;김소희;서정원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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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권4호통권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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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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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국의 산촌개발사업은 의제21(Agenda 21) 13장의 지속가능한 산지개발(SMD, 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토의 45.9%를 점유하고 있는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도별 확대사업과 함께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제고를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2003년 현재 사업 완료된 59개 산촌개발마을과 조성중인 15개 산촌개발사업마을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산촌개발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산촌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사업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서 산촌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산촌개발사업은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시민으로의 자립정신확립, 소득증진 기반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조, 타 지역과의 균형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마을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큰 소득증대 기반조성과 해적한 마을환경 기반구축을 통한 정주기능 증진효과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산촌개발사업을 통한 산촌마을의 지역사회유지 및 전통적인 가치체계 강화는 만족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득증진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특성에 알맞은 소득 작목 개발과 기술 보급, 지역특산물 개발 유통개선도 필요한 실정인데,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산촌개발계획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산촌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산촌개발사업방식의 도입과 관련 지방행정조직과 1차 산업 단체의 혁신은 산촌개발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또한 산촌개발이 장기적으로 타 지역개발과의 균형 유지를 위한 종합개발 계획 수립, 산촌마을 네트워크 구성과 정보교환, 산촌개발사업 사후 시설관리, 산촌마을개발협의회 구성 등 산촌개발사업의 핵심요소인 지도인력의 양성과 교육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향후 산촌관련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발전 방안 수립은 지역사회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산촌개발사업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Landrace와 Yorkshire 돼지에서 혈장의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I과 IGF-II 농도와 산자수 및 비유성적과의 관계 (Relationships of Plasma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I and IGF-II Concentrations to Litter Size)

  • 이철영;백규흠;이동희;박화춘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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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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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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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혈장의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I과 IGF-II 농도와 산자수 및 비유성적과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착수되었다. 분만주가 비슷한 미경산 및 경산 임신돈 중에서 선발한 총 60두의 순종 Landrace와 Yorkshire 공시돈을 저산자수 (low; <${\mu}$­0.5 SD)와 고산자수 (high; >${\mu}$ + 0.5 SD)-lines로 구분하여 2 (품종) ${\times}$ 2 (line) 요인분석 실험설계 하에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공시돈은 분만시 모돈당 포유자돈수를 9두로 고정시키고, 3주령 이유시 비유량의 척도로서 총 이유자돈 체중을 측정하였다. 혈액 시료는 임신 90일과 분만 후 15일에 경정맥으로부터 채취하였다. 본 실험기간 중 산자수 및 본 실험기간까지의 평균 산자수는 high-line이 low-line보다 각각 3.7두와 2.4두 많았고 (P< 0.01), 두 품종간 산자수 차이는 없었다. 임신 90일 혈장의 IGF-II 농도는 low-line보다 high-line에서 높았다. 산자수는 임신 90일 IGF-I 농도와 Landrace에서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r=-0.46; P<0.05), Yorkshire에서는 부의 상관관계 경향을 나타내어 (r=-0.31; P=0.09) 전체 공시돈에서는 이들 두 변수간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0.35; P< 0.01). 이유시 모돈당 총 이유자돈 체중은 두 품종간 혹은 두 lines간 차이가 없었다. 이유자돈 체중과 IGF 농도와의 관계는 품종 ${\times}$ 생리적인 생태 조합들간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임신 90일 IGF 농도가 임박한 분만시 산자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의 씨감자 검역 (Seed Potato Certification in Korea)

  • 나용준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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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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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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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한국에서 감자의 여러 가지 감수요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병해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바이러스 병인 모자이크병과 잎말림병에 의한 수량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무병 건전한 씨감자를 생산해서 농민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1961년에 고랭지시험장에서 씨감자 검역사업이 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춘작용 보급종 씨감지(남작품종)의 생산개황을 설명하였다. 1976년도에는 대관령에 있는 2개 씨감자 생산조합회원들에 의해 약 1마톤 (M/T)의 보급종 남작 씨감자가 생산되어 농수산부의 종자보급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되었고, 이들 보급종 씨감자의 검역은 국립농산물검사소 검사원들이 실시하였다. 보급종 씨감자는 단위수량에 있어서 농민들이 자 채종해서 재배하는 씨감자를 월등히 능가하지만, 1976년도의 경우 보급종씨감자의 절대생산량부족으로, 급량은 소요량의 1/5에 불과하였다. 한편 추작용 상품종인 "시마바라"의 보급종은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병에 걸린 씨감자를 심으면 아무리 맥배 리를 잘해도 수량의 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단위수량의 제고는 농민들이 보다 우량한 씨감자를 심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씨감자 공급량을 2-3배로 증가해야 한다. 현재의 부족되는 보급종 씨감자의 공급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씨감자의 재배면적확대와 씨감자 생포장에서의 단위수량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에서는 씨감자생산에 적당한 고랭지가 많이 있으며, 고랭지 이외의 곳에서도 우량한 씨감자는 생산될 수 있다. 우량씨감자의 보급과 재배법의 개선은 감자의 단위량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한편 고랭지시험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원종씨감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에 개발된 몇가지 새로운 재배기술을 활용해봄직하다. 또한, 무병 건전한 신품종의 씨감자가 신속히 농민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현행 씨감자 검역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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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왕산(中旺山) 지역(地域) 신갈나무림(林)의 임분형(林分形) 구분(區分) 및 육림작업(育林作業)에 적절(適切)한 미래목(未來木) 본수(本數)의 결정(決定) (Classification of Quercus mongolica Stand Types at Mt. Joongwang, Kangwon-Do and Determination of Proper Future Tree Density for Forest Tending Work)

  • 최선덕;이돈구;마상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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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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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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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이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평창군 중왕산 지역에 자라는 활엽수림중 신갈나무림을 대상으로 임분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신갈나무의 형질을 비교 분석하며, 육림작업시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미래목 본수 및 미래목들간의 간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지에 0.05ha 크기의 시험구 22개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재적혼효율에 따른 임분형을 분류한 결과 중왕산 지역의 신갈나무림은 4개의 임분형(신갈나무 단순림, 신갈나무 - 기타활엽수림, 신갈나무 - 소나무림, 기타활엽수 - 신갈나무림)으로 구분되었다. 이중 신갈나무의 혼효율이 25% 이하인 기타활엽수 - 신갈나무림 임분형에서 신갈나무의 수간형질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신갈나무 단순림이나 신갈나무 - 소나무 혼효림 보다 신갈나무 - 기타활엽수 혼효림에서 신갈나무의 수간형질이 더 좋았다. 그러므로 신갈나무림에 대한 경영목표를 고품질의 목재생산에 둔다면 기타 활엽수와 적절한 혼효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신갈나무의 육림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신갈나무단순림에서의 미래목 본수는 122본/ha이며, 미래목간 간격은 9.15m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분형별 적절한 미래목 간격은 II형과 IV형 임분에서는 7.2m - 9.3m 정도가, III형 임분에서는 8.0m가 적절하며, 신갈나무가 혼효되지 않은 V형 임분에 대하여는 미래목 간격이 7.1m - 9.5m가 적절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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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의 육성기 제한급여가 체성장 특성 및 내분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 (Effects of Restricted Feeding during Growing Period on Growth and Endocrine Profile in Layers)

  • 강환구;조재훈;김지혁;강근호;유동조;나재천;김동욱;이상진;김인식;김상호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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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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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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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산란계의 육성기 제한급여가 체성장 특성 및 내분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1일령 갈색산란계 Isa-brown 1,080수를 공시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육성기 제한급여 처리내용으로는 자유채식, 6~18주령까지 제한급여, 12~18주령까지 제한급여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모든 사료영양소 함량 및 단계별 사료급여는 NRC(1994)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육성기간동안 체중과 사료섭취량은 6~18주령 제한급여 처리구가 가장 낮았으나(P<0.05) 20주령에서 각 처리구간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화기관 및 실질장기 발달은 처리구간에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나 육성기간동안 체중이 낮았던 제한급여 처리구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체조성은 지방 함량에서 처리구간 유의성이 나타났는데 자유급여 처리구에 비해 6~18주령 제한급여 처리구에서 육성기간동안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IGF-Ⅰ는 육성기간동안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번식기관이 발달하는 시기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사료섭취량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estradiol은 6주령 이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16~17주령 사이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종료 시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처리구간에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이상의 결과에서 6~18주 제한급여 처리구가 육성기간동안 체중, 증체량 및 사료섭취량은 자유급여 처리구에 비해 낮았으며(P<0.05), 지방함량 또한 적게 나타났다(P<0.05). 따라서 육성기 제한급여를 육성초기에 실시할 경우 체내 대사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estradiol 수준 역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육성기 제한급여가 산란계 성장에 있어서 내분비와 체성장 조성에 영향하지 않으며 또한, 최근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의 상승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좀 더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제한 급여 수준 및 기간 등에 관한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색인어:산란계, 제한급여, Insulin-like growth factor-Ⅰ, 체성분)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도입과 천수만 어촌의 지속가능발전 (Introduction of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Progra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in Cheonsu Bay Region)

  • 김부성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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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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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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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지속가능발전(개발)은 연안지역의 미래와 어촌의 발전에 중요한 개념이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 이래로 세계 각국의 정부와 지방정부들은 $\ulcorner$의제21$\lrcorner$을 준비하고 실행해 오고 있다. 이전에 환경보호라는 이름 하에 행해졌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기치아래서 진행되고 있다. 연안통합관리도 지속가능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다. 연안통합관리는 연안이용 상충 해소를 위한 하나의 틀로서 제시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연안통합관리의 도입에 따른 천수만 지역 어촌의 지속가능발전 잠재력을 평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천수만은 과거 생산성이 높은 어장의 하나였고, 천수만 지역은 전통적 어촌의 독특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늘날 이 지역은 대규모 서산 A.B지구 간척사업 이후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지속가능발전과 연안통합관리의 개념 및 역사 등을 간단히 검토한 후에 천수만 지역의 간척과정과 그것의 수산업과 어촌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였다. 다음에 간척이후의 변화하는 환경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천수만 지역의 대표적 어촌 35여개의 유형을 분류해 본 결과. 5개의 유형을 추출할 수 있었다. 관광 및 여가 기능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오늘날의 천수만 지역 어촌들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14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천수만 어촌계의 수산업 지속가능발전 잠재력을 평가해 본 결과 잠재력이 매우 높은 어촌계에 서부터 잠재력이 매우 낮은 어촌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다.. 팽화력과 용해도는 가루와 전분 모두 7$0^{\circ}C$ 이후 증가하였으며 전분이 가루보다 더 급격히 증가하였다. RVA에 의한 호화양상에서 가루와 전분의 호화온도는 각각 85.7$^{\circ}C$와 66.2$^{\circ}C$로 나타났다. 최고점도는 가루가 127.7 RVU, 전분이 243.3 RVU로 차이가 컸으나. setback 후의 점도는 176 RVU과 187.7 RVU로 큰 차이가 없었다. 호화액의 consistency는 가루와 전분이 각각 92와 94로 비슷하였다. S-100 $\beta$ 증가율(391.67$\pm$23.40 vs 940.0$\pm$17.02%, p=0.003), 뇌정맥혈 산소 탈포화도(2명 vs 4명, p=0.04), 수술 후 섬망증의 지속시간(18 vs 34 hr, p=0.02)은 고탄산분압군이 고관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론: 상기한 결과들을 비교 분석한 바 심폐바이패스 시 고탄산분안법이 고관류법 보다 뇌조직에 산소공급을 더 많이 해줌으로써 뇌대사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여 신경학적 합병증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민 A, 비타민 B$_2$, 비타민 E를 제외하고 적절한 상태를 보였다. 또한 남녀를 비교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양적 질적 영양소 섭취 평가에서 낮은 상태를 보였다. 계절적으로는 다른 계절에 비해 봄에 영양소 섭취 상태가 좋았고 겨울에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지역 주민들은 계절에 따라 영양소 섭취에 대해 영향을

삼차원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바라 본 유럽연합의 FTA 협상 전략 및 정치: 한-EU FTA와 EU-일본 EPA의 비교를 중심으로 (FTA Negotiation Strategy and Politics in the Viewpoint of the Three-Dimensional Game Theory: Korea-EU FTA and EU-Japan EPA in Comparison)

  • 김현정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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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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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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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통합체, 즉 유럽연합의 통상 협상 전략 및 협상력을 분석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서는 협상자가 각 면 게임의 경계에 서서 게임을 동시에 운용해 나아가면서, 각 방향으로부터 제약을 받거나 때때로 제약을 기회로 활용하는 등 삼중 측면의 협상 전략이 상존함을 강조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 대한 연구는 지역연합이 협상의 주체로서 등장하여 국제레벨, 지역레벨 및 회원국레벨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체결된 EU-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과정을 사례로 한-EU FTA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역경제통합체의 통상협상 대상국은 협상에 임할 때 어떠한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분석하였다. EU 지역차원의 통상정책 영역은 기술적 특성으로 정치화되기 어려운 영역에 관한 연합의 배타적 권한화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연합 차원의 정책과정이 정치쟁점으로 드러나지 않아왔던 점 그리고 여론 전달 과정이 더블 스텝 접근 방식인 점 등이 복합되어 그 특성을 형성해 왔다. 결론적으로 EU의 통상영역 정책 과정은 다양한 중앙조직에 의한 권한 배분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구성한다. 이러한 공동정책 결정과정과 통상 영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협상의 메커니즘 역설적으로 단순화되었고, 공동체 차원의 협상력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유럽위원회는 국제레벨 단계의 양자간 통상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협상 행위자로 기능하게 된다.

환경개선(環境改善)을 위한 녹화수목재배(綠化樹木裁培)의 현황(現況) 및 경영분석(經營分析)과 전망(展望)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Management Analysis, and Future Prospect of the Ornamental Tree Cultivation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 박태식;김태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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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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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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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현황(現況), 생산(生產), 유통과정(流通過程), 문제점(問題點), 전망(展望)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일반현황(一般現況) (1) 전국(全國)(서울제외(除外))의 관상수재배면적(觀賞樹栽培面積)과 재배자수(栽培者數)는 각각 1,872.02ha, 2,717명(名)으로서 농수산부(農水產部) 집계(集計)와 많은 차이(差異)가 있는데, 이것은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이 조세부담등(租稅負擔等)의 이유(理由)때문에 정확(正確)한 답(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직업(職業)은 원예(園藝)(관상수포함(觀賞樹包含)), 농업(農業)을 비롯한 일차산업분야(一次產業分野)의 종사자(從事者)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공무원(公務員), 회사원(會社員)도 약간 있었다. (3)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는 학력(學歷)이 높을수록 그 수(數)가 많은 경향(傾向)을 보였으며, 연령(年齡)은 청년층(青年層)보다 장년(壯年)에서 노년층(老年層)이 많은 분포(分布)를 보였다. (4) 관상수재배동기(觀賞樹栽培動機)는 취미(趣味)로 시작, 수익(收益)이 높아서 자산저축적(資產貯蓄的)인 취지(趣旨)에서 공한지활용등(空閑地活用等)의 순(順)으로 나타났으며 재배경력(栽培經歷)은 5~10년(年)이 가장 많고, 대체로 5~15년(年)까지의 재배경력(栽培經歷)을 가진 자가 전체(全體)의 약 $\frac{2}{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5) 관상수재배장소(觀賞樹栽培場所)는 전(田)이 반이상(半以上)이었으며 그밖에 임야(林野), 답(畓), 하천부지등(河川敷地等)의 순(順)으로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면 66.1%로서 전체(全體) 재배장소(栽培場所)의 2/3나 되었다. (6) 관상수(觀賞樹)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은 1,000~3,000평(坪)의 재배자수(栽培者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00~10,000평(坪), 10,000평(坪) 이상(以上), 300~1,000평(坪), 300평미만(坪未滿)의 순(順)으로 1정보(町步)(3,000평(坪))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44.3%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생산(生產) (1) 관상수원(觀賞樹園)의 경영형태(經營形態)는 부업(副業), 주업(主業), 겸업순(兼業順)이었으며, 경영방식(經營方式)은 기업경영(企業經營), 반자영(半自營), 자영순(自營順)으로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는 고용노동(雇傭勞動)을 많이 사용(使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재배수종(栽培樹種)은 다양한데 30종(種) 미만(未滿)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3/4, 30종(種) 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l/4로 나타났다. (3) 1977년(年) 3월말(月末) 현재(現在)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이 재배(栽培)하고 있는, 10가지 주요관상수종(主要觀賞樹種)은 (1) 향나무류, (2) 철죽류, (3) 회양목, (4) 은행나무, (5) 단풍나무, (6)목련류, (7) 잣나무류, (8) 주목, (9) 사철나무류, (10) 히말라야시다로 나타났다. (4) 출하(出荷)가 곧 가능(可能)한 수종(樹種)은 (1) 향나무류, (2) 회양목, (3) 철죽류, (4) 단풍나무류, (5) 목련류등이었다. 3. 관상수(觀賞樹)의 유통(流通) (1) 관상수(觀賞樹)의 처분(處分)은 주(主)로 중간상인(中間商人)에게 판매(販賣)하고 있었으며,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거치며 심지어는 3~4단계의 중간단계(中間段階)를 거치는 유통경로(流通經路)도 실재(實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觀賞樹) 거래가격(去來價格)이 마구 조작되고 있어 피해(被害)와 손해(損害)를 입는 것은 생산자(生產者)와 실수요자(實需要者)들이다. 따라서 생산자(生產者)를 보호육성(保護育成)하고 실수요자(實需要者)들에게 보다 싼 적정가격(適正價格)으로 관상수(觀賞樹)를 공급(供給)할 수 있는 단일유통체제(單一流通體制)의 수립(樹立)이 시급히 강구(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 관상수생산자(觀賞樹生產者)들의 관상수판매가격(觀賞樹販賣價格)은 조사결과(調査結果) 입찰가격(入札價格)의 1/2~1/3, 심지어는 수종(樹種)에 따라 1/41~1/5에 불과한 예(例)도 있음이 나타났다. (3) 중간상인(中間商人)들이 얻는 중간이익(中間利益)은 20~50%정도(程度)를 얻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본조사결과(本調査結果)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유통(觀賞樹流通)의 합리화(合理化)를 기(期)하기 위해서는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배제(排除)한 생사자(生產者)가 실수요자(實需要者)에게 직매(直賣)할 수 있는 유통경로(流通經路)의 모색(摸索)이 절실히 요청(要請)되며, 생산자(生產者)의 권리(權利)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方案)도 아울러 검토(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4. 관상수(觀賞樹)에 대한 제반(諸般) 문제점(問題點) (1) 최근(最近) 대기업(大企業)에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 진출(進出)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은 (1) 과잉생산(過剩生產)의 초래(招來), (2) 농가(農家)의 부업적(副業的)인 재배(栽培)에 압박(壓迫)을 주기때문 등등의 이유(理由)로 반대의견(反對意見)이 지배적(支配的)이었는데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適切)한 대응책(對應策)을 강구(講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관상수(觀賞樹)의 평탄지(平坦地) 재배금지(栽培禁止)에 대한 반응(反應)은 반대(反對)한다가 지배적(支配的)인 견해(見解)로서 그 이유(理由)를 (1) 신규(新規) 재배자(栽培者)만 규제(規制)해도 법(法)의 목적(目的)이 달성(達成)된다는 것과, (2) 과거(過去)에 합법적(合法的)으로 식재(植栽)한 관상수(觀賞樹)를 무보상(無補賞)으로 옮겨 심게 하는 것은 위법(違法)이 라는 점(點)을 들고 있다. 한편 "농지(農地)의 보전(保全) 및 이용(利用)에 관한 법률(法律)"에 의하여 농수산부(農水產部)가 집계(集計)한 농지환원대상면적(農地還元對象面積)은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여 1,176.39ha로서 이 법(法) 시행(施行)에 앞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에 대한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한 후(後) 실시(實施)함이 당연(當然)한 처사(處事)요 정당(正堂)한 절차(節次)라고 생각된다. (3) 관상수(觀賞樹)의 대외수출(對外輸出)은 1970년(年) 최초로 편백, 산수유, 오동나무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2~3년간 호조(好調)를 보여오다가 최근 부진(不振)현상을 겪고 있는데,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은 그 이유(理由)를 (1) 정보(情報)가 빈약(貧弱)하고 장려책(裝勵策)이 없기 때문, (2) 수입국(輸入國)의 경제불황(經濟不況), (3) 기호(嗜好)에 맞는 신수종(新樹種)의 개발(開發)이 없기 때문 등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상수수출(觀賞樹輸出)은 이제 대일의존(對日依存)에서 구미제국(歐美諸國)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며 관상수(觀賞樹)도 새로운 양묘기술(養苗技術)과 번식기술(繁殖技術)을 요(要)하는 특이수종(特異樹種)을 개발(開發)하는 것이 관상수(觀相樹) 수출진흥방안책(輸出振興方案策)이라 생각된다. (4) 관상수(觀賞樹)를 식재(植栽)하여 수입(收入)이 있기 전(前)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 납부여부(納付與否)에 대한 관상수(觀賞樹)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의 반응(反應)은 납부(納付)하지 않았다가 납부(納付)하였다는 반응(反應)보다 많았다. 한편 전반적(全般的)인 관상수재배지(觀賞樹栽培地에) 대한 을류농지세액(乙類農地稅額)은 대체로 적당하다는 반응(反應)보다는 세액(稅額)이 너무 많다고 응답(應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의 과세기준(課稅基準)에 대한 재검토(再檢討)를 하여 적정과세(適正課脫)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5.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 대한 전망(展望)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1) 관상수(觀賞樹)의 경기(景氣)는 짧으면 앞으로 2~3년(年), 길면 5~10년내(年內)에 좋아질 것으로 비교적 낙관적(樂觀的) 반응(反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비관적 반응(反應)을 보인 예도 약간 있었다. (2) 관상수생산전환(觀賞樹生產轉換)에 대한 반응은 현상유지, 현보유량처분후(現保有量處分後) 전환(轉換), 염가라도 정리(定理)하겠다는 순(順)이었으며, 장기적(長期的)인 안목(眼目)으로 계속 확장(擴張)하고자 한다는 반응(反應)은 그리 많지 않았다. (3) 관상수(觀賞樹)의 규격표준화(規格標準化)에 대한 반응(反應)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지배적(支配的)이나 반대(反對)한다는 사람들도 약간 있었다. 그들은 그 이유(理由)를 (1) 동일규격(同一規格)이라도 재배기술(栽培技術)에 의한 수형상황(樹形狀況)에 따라 가격차(價格差)가 크기 때문, (2) 조림묘목(造林苗木)과 달라 규격통일(規格統一)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의 정비책(整備策)으로 유통기관(流通機關)에서 계통적(系統的)으로 관상수(觀賞樹)를 판매(販賣), 처분(處分)하는데 대해서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훨씬 많았으며, 반대자들은 (1)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독점(獨占)할 경우의 횡포와, (2)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영리화(營利化) 되기 쉽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5) 관상수(觀賞樹)의 과잉생산(過剩生產)을 방지(防止)하고 우량관상수(優良觀賞樹)를 생산(生產)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허가제(許可制) 또는 인가제(認可制)가 대두(擡頭)되고 있는데 대해서 반대(反對)한다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이유(反對理由)로는 (1) 부업적(副業的)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가 불가능(不可能)하다는 것과, (2) 권력(權力)과 결탁한 부조리(不條理)를 초래(招來)하기 쉽다는 것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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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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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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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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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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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동물복지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지도 조사 (A Survey of Korean Consumers' Awareness on Animal Welfare of Laying Hens)

  • 홍의철;강환구;박기태;전진주;김현수;김찬호;김상호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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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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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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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내 소비자의 계란 구매 형태와 산란계 동물복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 전후 2차례에 걸쳐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가정 내 계란 구입 주 결정권자 및 취식자인 전국 만 25~59세 여성과 만 25~35세의 1인 가구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웹조사(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CAWI) 방법과 Gang survey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계란 구매 시 주요 고려 요인에 대하여 '가격'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모두 가장 높았으며, 2차 조사에서 '포장일자/제조일자'를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계란 10개의 적정 가격으로 '2,000~3,000원 미만' 응답 비율이 1와 2차 조사에서 각각 53.8%과 42.9%로 가장 높았으며, 적정 가격 평균은 각각 2,482원과 2,132원이었다. 국내 계란 소비자의 구매 장소에 대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대형 슈퍼마켓', '체인 슈퍼마켓'의 순이었다. 동물복지 관련 인지도를 보면 2차 조사의 결과에서 인지 비율(73.5%)이 높아졌다. 동물복지 용어 인지 시기는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 이전 59.0%, 이후 41.0%였다. 동물복지 인증마크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처음 본다는 응답이 59.6%이며,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37.6%였다. 동물복지 사육시스템에 대하여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 동물복지형 계사로는 '방사형' 응답율이 85.8%로 가장 높았다. 동물복지 사육시스템 정보 제시 후 '방사형' 적합 응답은 34.2%p 감소한 반면, '평사형'과 '유럽형' 적합 응답은 각각 13.2%p와 24.1%p 증가하였다. 국내 소비자의 동물복지 인증 계란에 대한 인지 및 취식경험에 대하여 '본 적이 없다'는 감소한 반면, '본 적이 있다'와 '먹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모두 증가하였다. 백화점, 유기농 관련 협동조합,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복지 인증 계란을 구입했다는 응답이 일반 계란을 구입했다는 응답비율보다 높았다. 가격 제시 전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중 동물복지 계란을 구입할 의향은 92.0%이었으나, 동물복지 계란 가격을 제시후 구입 의향은 62.7%로 가격 제시 전 대비 약 30%p 감소하였다. 동물복지 인증 계란 구입 의향 이유로는 '식품 안전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응답이 71.0%로 가장 높고, 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가격이 비쌀 것 같아서'가 38.1%로 가장 높았다. 동물복지 계란 관능평가 조사에서 일반 계란의 난각색과 껍질 촉감이 동물복지인증계란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삶은 계란은 동물복지인증계란의 흰자 색이 일반계란보다 더 밝은 것으로 인식되었다(P<0.05). 결과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동물복지 인증 농가들에게 소비자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