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people have come to demand more pleasant environments as the quality and right of life have been improved. Along with industrial development, the tendency is causing a growing number of disputes concerning environmental damages. Of many kind of environmental damages, noise and vibration pollution rising at construction fields are particularly the most common subjects of public grievance. Thus the government launched the Environments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1991, purposing to utilize fully the promptness and expertise of administrative institutes and to resolve environmental damage disputes promptly and fairly by interfering in them actively. With the prompt and fair dispute mediations of the committee, people came to be able to get fair and prompt remedies for damages in their health and fortune by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by analyzing dispute mediation cases on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damages, we will suggests basic material on which efficient actions can be takes for public grievances happening in the future.
최근 건설공사는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불확정적인 요소를 계약서에 명문화 하는 것의 한계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상호평등 원칙보다는 발주자 위주의 계약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합리적인 조항을 계약관련 서류에 포함시키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잠재적인 분쟁의 요인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사전분쟁 단계에서의 잠재적인 분쟁요인을 도출하고,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차후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분쟁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건설하도급 분쟁에 대해 분쟁 발생 이전이나 분쟁이 진행 과정 중에 어떤 조직적 대응이나 분쟁 관련 컨설팅이 경영성과에 어떻게 상호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해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외부컨설팅효과(종합)에 긍정적 영향은 재무적가치, 분쟁건수증가, 내용별 대응체계구축, 시기별 대응체계구축, 분쟁대응 외부대응체계 등 5개 변수가 영향을 확실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쟁대응 기업 내적 활동와 외부 대응체계 구축 정도에 의한 영향에 있어서도 원사업자의 경우가 높았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대기업인 원사업자들의 내적, 외적 활동과 영향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dispute due to change orders in construction projects and to handle change orders smoothl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arbitration cases caused by change order handled by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Based on this, dispute factors were analyzed and change order management factors and management plans were presented. Change order management factors were derived from responsibility, contract, design, process, construction cost, and schedule management, and a detailed management plan according to the relevant factor was presented.
Arbitration is a creature of contract. The parties agree that selective dispute resolution clause provides them with a choice to litigate or arbitrate certain disputes. Under the agreements, the parties had the option in the action. In the event any dispute aris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our representation or payment of our fees and disbursements which cannot be promptly resolved to our mutual satisfaction, you agree that dispute wi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Arbitration is a matter of contract and a party cannot be required to submit to arbitration any dispute which he has not agreed so to submit. The selective arbitrations clauses are to be construed as broadly as possible, and arbitration will be compelled unless it may be said with positive assurance that arbitration clause is not susceptible of an interpretation that covers the asserted dispute.
Traditionally construction has been an industry that favoured ADR over formal litigation due to the complexity of technical issues. However, over the past decade construction arbitration has come under increasing attack for its rising costs and growing delays, and expansion of arbitration processes to the point that those processes are approaching the more complex and formal processes followed to resolve disputes litigation. As a result, parties are looking for new methods of resolving their disputes in a more efficient and economical manner, such as ODR. A review of the history of ODR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ODR in use toda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ncept of ODR for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appears to be possible and realistic. The advantages seem to outweigh the disadvantages, especially given the solutions suggested to overcome many of the disadvantages. While ODR may not be a realistic venue for large complex construction cases, it may be just the ideal venue for smaller and simple construction disputes. In conclusion, given the advantages that ODR arbitration does offer, the most realistic use of ODR in the short term would involve disputes consisting of a simple, one-dimensional dispute within which the parties can stipulate to the facts in the case. In such simple disputes ODR may be not only an appropriate vehicle within which the dispute can be resolved; it might be more easily accepted by the parties as the preferred platform for resolution. Hopefully, international institutions of arbitration will be successful in their development of a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latform fir disputes that can be adapted for use in construction and will serve as the first step in developing ways to handle small construction claims, thereby allowing parties to resolve their disputes in a faster and more economical manner.
Recently people have come to demand more pleasant environments as the quality and right of life have been improved. Along with industrial development, the tendency is causing a growing number of disputes concerning environmental damages. Of many kinds of environmental damages, noise and vibration pollution rising at construction fields are particularly the most common subjects of public grievance. Thus the government launche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1991, purposing to utilize fully the promptness and expertise of administrative institutes and to resolve environmental damage disputes promptly and fairly by interfering in them actively. With the prompt and fair dispute mediations of the committee, people came to be able to get fair and prompt remedies for damages in their health and fortune by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by analyzing dispute mediation cases on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damages, we will suggest basic material on which efficient actions can be taken for public grievances happening in the future.
Recently, as the living standards of residents in apartment houses continued to improve, the dispute of post management have also increased. one of the Issue, Concrete Cracks comprised high percentage of dispute. Especially, between criteria the cost of repairing defect and the judgement of defect isn't clear, they are a lot of dispute in this regard. Even though lots of the criteria about Inter-layer crack is existed by judging defects, In a court, they are judging their own criteria about Inter-layer crac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Defect Judement Standard both MOLIT and Court, and to provide the Improvement for Defect Judgement and Repair Method of Inter-layer concrete crack.
우리나라 건설분쟁에 대한 해결은 재판을 통한 소송을 비롯하여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인 협상, 중재,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분쟁 제기 수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인식 변화와 시장 개방, 기업 여건 악화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건설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이 사후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파트너링 도입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파트너링은 현재 분쟁감소와 공기절감, 참여자 상호교류의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쟁 감소 방안으로 파트너링에 대한 모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82 dust damage dispute mediation cases over the past 5 years and evaluated cases where the probability of damage was verified through dust concentration measurement, modeling prediction, and chemical composition analysis. The cause of dust damage was a construction site, which accounted for most of the damage (97%), and was closely related to the distance from the construction site, total floor area of the construction site, and construction duration. Compensation was decided in only 33% of dust damage cases, and in only 6% (five cases) were damages determined using scientific techniques such as dust measurement, and forecasting. The main criteria for determining compensation were whether administrative measures were taken and evidence of damage in the form of videos and photos. In the future, measuring or model for the amount of dust damage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limit has been exceeded and to revise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through various lines of evidence of dust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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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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