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tinuing advance of multimodal transport with the importance for efficient and effective logistics management emphasizes the need for uniform legal approach to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However, the current fragmented instrument regulating such transport is being an obstacle to development of multimodal transport as it aggravates confusion and uncertainty. The Rotterdam rules, which was adopted in December 2008 by UNCITRAL, expands its scope of application to door-to-door transport. However, the new rules has some problems in its application to multimodal transport operation as it has been conceived not to regulate general multimodal carriage but to regulate contract of carriage by sea that extends its services to the transport by other modes. This article examines conflict of conventions in the Rotterdam Rules. The applicability of the Rotterdam Rules i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and possibility of potential conflict with other transport conventions are analyzed with some hypothetical cases. Furthermore, problems arising from application of the Rotterdam Rules under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s are indicated in the chapter IV.
이 글은 공전규범상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군전투기가 특히 공대공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사전예방조치의 법리와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현행 공전규범체제가 단일 조약의 형태와 같은 독립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행 공전규범은 국제관습법의 형태와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 및 2개의 추가의정서에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특정 원칙이나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공전규범체제의 내용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이 글은 조약으로 존재하는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관련 규정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 작성된 하버드대학교의 "공전 및 미사일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대한 매뉴얼, ICAO매뉴얼 등의 문서를 같이 고려하면서 사전예방조치와 관련한 규범과 관련쟁점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울러 국제공전규범의 발전 메커니즘의 특징을 국제항공법규범과 공전규범 사이의 상호 영향과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In spite of great interest and recent innov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in the Arbitration and oth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In Japan there have been only a few case in which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was settled through the Arbitr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we can easily expect that foreign arbitral awards which need to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Japan will gradually increase and this makes it very important for us to review the Japanese legislative system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applicable laws(including convention)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Japan and some issues concerning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Japan is a member state of several multilateral conventions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cluding the New York Convention of 1958 and at least 20 bilateral agreements which include provisions in relate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herefore there are some legal issues about the priority application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in relate to Article 7(1)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Japan, as I mentioned in this paper, there are incoherent opinions concerning this issue. To solve it substantially it would seem appropriate to build up concrete and explicit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priority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On the other hand, in relate to the application between the New York Convention and 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take general approach regarding the priority application between Convention (Treaty) and National Law, considering the national application of conventions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each country. Among the grounds for non-recognition/enforcement, there are the ones that are decid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country, for instance, arbitrability and public policy. It would therefore be possible that some foreign arbitral awards would not be recognized in Japan especially relating to the arbitrability because its scope in Japan is not so large.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awards annulled in their place of origin, some positive opinions in recent Japanese legal discussions, say that annulled awards should be enforced as a counter strategy of developed countries and judiciary discretion of the requested country would be needed. As mentioned in this pape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closely related to judicial policy of the requested country a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is. Even though there existed uniform rules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like the New York convention, each country has different internal legal status of conventions under its own Constitutional System and tends to interpret the provisions based in its own prof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the light of conflict of laws, the national legislative system including legal status of conventions of the requested countries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e Law amending the Conflict of Law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which had taken two years to prepare, was promulgated on April 7, 2001 and finally took effect as of July 1, 2001. Accordingly, the old earlier Conflict of Laws Act which was called "Seoboesabeop" in Korean ("Prior Act"Old Act) was replaced by the new Conflict of Laws Act called "Gukjesabeop" in Korean ("New Act"). In fact the Old Act Prior Act was promulgated in 1962, but it was regarded as outdated from the moment of its promulgation. However, since the Old Act because it was modeled after the chapter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Einfuehrungsgesetz zum Buergerlichen Gesetzbuch (EGBGB)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erman PIL") and the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Japanese PIL") which had been promulgated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Old Act was viewed as outdated from the moment of its promulgation. As a result of the drastic change of the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trade of which that has taken took place in parallel with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on a global basis, the scope of issues to be addressed which should be resolved by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s has been remarkably expanded, and various new issues of an entirely which are quite new in its type and nature have arisen been raised. In the field of conflict of laws in its narrow sense, a revolution or crisis of the traditional conflict of laws has been brought about by the advent in the United States rise of a the new methodology for of the conflict of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such crisis the conflict of laws of the European continent has undergone substantial changes such as the diversification of the connecting principles, the expansion of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value of the substantive law to protect socio-economically weaker parties of. The Prior Act, which was based on However, with the mechanical connecting principles and contained various outdated the inappropriate provisions, the Old Act could not cope with the issues raised by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Furthermore In addition, the Old Act Prior Act was regarded as insufficient in that it lack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or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whereas the expectation of the public was that the Conflict of Laws a Act should function as the "Basic Law of the International Legal Relationships"encompassing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given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disputes. Furthermore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also attracted more attention from the Korean At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nium, thanks to the promulgation of the New Act, I believe that Korea has succeeded in achieving the modest goal of reflecting in the its codification substantial parts of the major development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the leading advanced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had achieved during the last century. The New Act has followed the approach of the traditional conflict of laws of the European continent. It is a product of the efforts to eliminate the then existing problems of the Prior Old Act and to adapt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ime to the standard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of advanced countries. Unlike the Prior Old Act which was heavily dependent upon the prior Japanese PIL and the prior German PIL, the New Act has been prepared by taking into full account the Rome Convention, the Swiss PIL, the new German PIL which took effect in 1986 and various conventions adopted by the Hague Conference. Therefore, the New Act has substantially reduced dependence upon the Japanese PIL and the German PIL, and has gained relatively greater universal validity. The fact that the New Act expressly declares that the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a matter of conflict of laws is a clear sign that it has departed from the German tradition which confines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s to choice of laws rules, and moved toward a broader and more practical approach widely accepted in the area of conflict of laws. It is hoped, and I am personally confident, that the New Act will be able to achieve its intended objectives in the 21st century as the basic law for the ever-increasing legal relationships with a foreign element.
Philip Roth rejects the narrative unity and singularity of the traditional novel and creates instead a multi-levelled, fragmentary, and repetitive narrative.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fact from fiction in The Plot Against America. As an entertaining and creative work of the postmodern historiographic metafiction, Philip Roth's The Plot Against America interrogates the existence of historically verifiable facts, the validity of authentic and official version of history, and reexamines the narrative conventions of history writing.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Roth's narrative experiment or 'thought experiment' and to explore the intention of creating alternative history in The Plot Against America. Roth does a 'thought experiment' in The Plot Against America. In this cautionary "what if" political fable, Roth hypothesizes that in 1940 aviation hero Charles Lindbergh, an ardent isolationist who was sympathetic to Hiltler, won the presidency. Jewish communities are stunned and terrified as America flirts with fascism and anti-semitism. Reimagining his children-with considerable fact mixed in with the fiction-Roth narrates an alternative history that has an unsettling plausibility. Roth has constructed a brilliantly telling and disturbing historical prism by which to refract the American psyche as it pertain to the discord of individual, race, history in The Plot Against America. Roth analyzes the life of individual in a historic space, the situation of anti-semitism in world of invisible order, racial conflict between black and white in world of visible order, and the darkest side of national power in this work. Roth's stories argue for the equality of various cultures grounded on the common notion of humanity, for an ethic of mutual respect, and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The so called Antarctic Treaty System, started from the Antarctic Treaty in 1959, has gradually been enlarged into the concept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which has been included in not a few international institutions, treaties,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GO). This kind of movement, as in the role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has recently been highlighted in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This Protocol is taking appropriate measures a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in regulating its member nations by enforcing principles in protecting Antarctic resources and environment, regulating member nations' Antarctic activities, establishing norms in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nd devising regulations for deciding administrative actions through the member nations' collective decision-making procedures. h this context, this paper is to test a few questions; firstly, how the Antarctic Treaty System can be related with the rol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secondly, how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such as the hegemony theory, rational choice theory, and international morality theory, can be tested in the role of Antarctic Treaty System a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Finally, this paper provides a solution for the future problems of the Antarctic Treaty System a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regarding the regime's principle (conflict between the environmental principle and the right of nation-state), norms and regulations (the conflict between the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nations in terms of the concept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cooperation directions (the leadership problems between hegemonic nation and multilateral leading groups), and management methods (cooperation and arrangement problems among expert institutions, observer groups, and INGO).
It is needed that nursing scholars in Korea should understand the philosophy and perspectives of oriental medicine, and then explore the possiblities of theory building which can be a Korean’s unique nursing theory. With the assumption of this kind of work can be achieved by cooperation of oriental medicine and nursing areas, this study measures the subjectivity -opinions, attitudes, and values-of professional from these two areas. Identifing the schemata(structure of subjectivity) would be a basic step for the strategies and construction of oriental nursing theory. The Q-sorts of 57 professionals were combined into five distinctive factors, namely, Q-types. The five factors were named as follows : Type I, Fundamentalist, consistently insists that the understanding of oriental medicine should be a basic step for the development of oriental nursing model, because ororiental medicine's theories and practices in curing are very unique and different from the western. Type Ⅱ, Pessimist, denies the uniqueness of oriental nursing field and its independency, because of lack of scientific evidences and professionalism. Type Ⅲ, Harmonist, believes the basic concepts in two different medic관 spheres are identical, but, at the same time, accept the uniqueness of the two. They try to propose Korean Nursing Model which accomodates local culture and conventions, and the way of Nurturing Life(Yang-sang), based on the traditional western nursing. Type W. Needy Follower, merely expects the Korean Nursing Model which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culture and physical constitution and, thus, is more suitable to them. Some-times, they experience the discontent and conflict when they need more qualitative and culture-oriented nursing interventions. Type V, Alternative Giver, actully clarifies the concept of Oriental Nursing, and provides specific program as a alternative of universal western nursing. Various ways of Nurturing Life (mental, life, and diet Yang-sang) were introduced as a guideline for the specification of the nursing area and its con-tent. Throughout the study, the five different Q-factors were identified, and the concept of Oriental Nursing and aspects of its theory construetion were discussed.
During the past few decades, we have witnessed three approaches to overcome the legal disparities between trading countries: - determining the individual governing law in accordance with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 - unifying and harmoniz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o uniform rules and substantive laws under the auspices of ICC, UNCITRAL, UNIDROIT and various NGOs ; and - drafting model laws like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promoting member countries to enact them. Against this backdrop,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d the process by which it was adopted, established the benchmark for the unification of commercial law. The CISG, completed in 1980, merged civil and common law concepts and came into force in 1988 after a certain number of countries endorsed the treaty. Besides the CISG, the U.N. Limitations Convention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to name a few, have attempted to set cross-border legal norms and standards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However, since the advent of computer-based commerce, there have emerged all-out efforts to establish uniform rules before national legal systems have been developed. As a consequence, the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has become a specimen legislation covering functional equivalents of paper-based writing and signature. For the credit enhancement exemplified by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458), the UNCITRAL prepared the 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which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5 but remains still not effective as only two countries have ratified this treaty so far. In this connection, two draft conventions underway at UNIDROIT and UNCITRAL deserve our attention as the probability of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s mounting. They are to create security interests for commercial finance in moveable equipment and accounts receivable. The UCC-type security rights are regarded to be useful to enable the North Koreans with limited properties to borrow from the banks.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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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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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