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공공부문 정보화에 대한 투자가 기존보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공공부문 대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관리요소가 되었다. 즉,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와 증명서 발급, 은행의 금융 거래, 통관 업무, 개인 또는 기관의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업무가 대부분 온라인 처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장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짧은 시간이라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장애의 경우 민원에게 재정상 큰 손해를 유발 등과 더불어 해당 업무처리 지연 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 신뢰도 하락과 민원 제기 등의 여러 가지 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들은 매우 다양하고 현실적으로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홈페이지 장애 발생 시 민원인이 장애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애상황공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장애상황공지 시스템을 공공 IDC환경에 구축하여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초기 지방자치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여 수기로 직접 해당 문건을 작성하여 민원을 발급하였으며, 컴퓨터, 프린터, 팩스가 등장한 이후에는 복사를 통해 민원 업무를 처리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전자 정부가 출범하면서 컴퓨터에 민원 요청 내용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 후에 직접 출력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무인 행정 서비스가 도입되어 다양한 장소에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원인의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중 하나의 서비스가 무인민원발급기이며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한 20여 가지의 민원 서류들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직접 민원 창구에서 요구하던 방식을 벗어나 직접 기기를 다루다 보니 최신 기술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도움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업무 종료 후에도 주민자치센터나 시청을 방문하여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제약을 덜 받는, 만족도가 높은 방안이다. 현재 주요한 문제는 발급 종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지문 인식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 처리의 불편이 가중되고 외면받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개인 신분 확대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 인식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소 중 하나인 인적자원관리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조업을 비롯해 4개 업종에 속한 763개의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 여건과 인력관리 애로사항에 관해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 기업 중 2%에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었으며, 43%가 고용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자사의 보유인력이 타사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기업은 39% 정도였다. 인센티브 규정, 고충처리제도, 제안제도, 고용안정성 보장제도, 업무수행결과 평가제도, 그리고 정기적 교육 훈련 등의 인적자원관리 제도 실시 여부와 활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 기업들에서 실시되고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제도는 정기적 교육 훈련이었으며, 업무수행결과의 평가제도의 도입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도입한 인적자원관리 제도 중 활용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고용안정성 보장 제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국방2020계획으로 군부대 축소에 따른 첨단화된 훈련장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개발계획과 조화된 훈련장 보유기준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폐기되거나 방치된 훈련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절차 통해 정리하여야 한다. 셋째 군과 주민이 대화할 수 있는 전담협의체와 전담부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사격장 등 민원소지가 있는 훈련장은 지하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조례규정 반영으로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방부와 경기도에서 정책을 입안하고자 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Maluf, Gustavo;Caldas, Rogerio Jardim;Fregnani, Eduardo Rodrigues;da Silva Santos, Paulo Sergio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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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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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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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We present a case of osteoradionecrosis treated with leukocyte- and platelet-rich fibrin (LPRF) and surgery and followed up with clinical and tomographic investigations. A 65-year-old woman presented with pain in the posterior region of the right palate. Her medical history included cardiovascular disease and squamous cell carcinoma in the anterior region of the floor of the mouth that had been treated with intensity-modulated radiation therapy. Measurements of isodose curves showed a full dosage of 6,462.6 cGy in the anterior mandibular region, whereas that in the posterior region on the right side of the maxilla reached 5,708.1 cGy. Osteotomy was performed using rotary instruments, and debridement and placement of two LPRF membranes were also carried out. New gum tissue with no bone exposure was noted 14 days postoperatively. Tissue repair was complete, and the patient had no further complaints. During a 39-month follow-up period, the oral mucosa remained intact, and the patient was rehabilitated with a new upper denture. Since there is no consensus regarding the best protocol to treat osteoradionecrosis, LPRF might be an interesting adjuvant to a surgical approach. The use of LPRF is simple and reduces operational costs, time of handling, probability of technical failure, and associated morbidities for patients with osteoradionecrosis.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이 기본이 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타 법과의 상충, 시설 규모 및 물질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급시설 기준 중 건축물 내화기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유사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건축물 내화기준을 비교하였으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취급시설 기준 관련 민원 2220건 중 대표 민원 사례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의 규모와 물질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계에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the practice of dental medical dispute prevention rules of dental hygienists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for improving perceived importance and practice and provid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medical dispute prevention programs. Method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dental hygienists who were providing assistance at dental hospitals and dental clinics in Seoul and Gyeonggi-do regions from March 22 to April 28, 2022. The questionnaire collected from 273 dental hygienists consisted of eight questions on general characteristics, 30 questions on medical dispute experience, and 14 questions on medical dispute prevention. Results: Complaints showed a high experience rate in 'Consultation & reservation', medical disputes in 'Patient handling (unkind) related', and 'Prosthesis installation and cement removal'. In both the importance and practice of medical dispute prevention rules, 'Preservation of medical records and other medical-related data' was high, and 'Management of patients on standby for a long time' was low in terms of practice. 'Lack of time' and 'Lack of manpower' were cited as reasons for not resolving dental treatment disputes. The importance of dental dispute prevention rule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ccording to age and position, and it was also found to affect the level of practice. Conclusion: Seventy-six-point six percent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education on the prevention of medical disputes was necessary, although they lacked recognition of prevention rules compared to their perceptions and experiences. This study suggested specifying prevention rules in dental hygiene subjects and expanding education, improvement of dental treatment system, revise the law on the range of work to improve the recognition and practice of prevention rules.
Relatively little studies have investigated employee recovery from internal service failure, especially from the employees' perspective. When handling customer complaints, employees must not only deal with legitimate customer demands after a service failure, such as providing an apology, rectifying the problem, and offering compensation, but they must also manage illegitimate dysfunctional customers, who may yell, threaten, and even physically harm the employee. These negative experiences can have strong effects, and employees can exhibit higher levels of stress such as burnout and emotional labor, which have been linked to dissatisfaction, tension and anxiety, reduced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and a greater propensity to leave the firm, ultimately leading to negative financial consequences for the firm. These conditions result in internal service failure and create the need to recover employees-in other words, internal service recovery. However, little research has examined this issue so far.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therefore,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service recovery and employee outcomes. A pre-test, post-test between-subjects experimental design was developed. Participants were 166 part-time students who were working full-time. The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was 36.74 years, and 57.50% of them were female. The average length of employment was 13 years.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four groups of approximately equal size. Three of the groups were subjected to an experimental situation involving an internal service failure, while one group was not exposed to failure, thereby acting as a control group.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ervice marketing literature in several ways. First, the study extends service failure and/or recovery research by examining recovery in an employee context. Second,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internal service recovery and to empirically demonstrate its relationship to employee outcomes. Third, this investigation emphasizes the managerial importance of internal service recovery. For example,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 service recovery and its consequences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managers' resource allocation decisions.
본 연구는 치과진료기관의 고객 불만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만처리 서비스 및 불만 예방서비스 시행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치과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총210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나 이 중 4부는 응답자료에 결측치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총 206(98%)부의 설문지를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과진료기관에서 불만처리서비스에 대해 32.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64.6%는 불 만처리서비스를 시행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4.7%가 불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소비자의 불만 내용으로는 '진료 및 대기시간이 길다'가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보험 미적용'이 30.6%, '진료에 대한 설명부족' 6.3%, '진료비 과다청구' 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 불만건수는 1~10건이 9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만표현방법에서는 '직원에게 직접 말한다'가 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된 불만처리 담당자는 '치과위생사'가 56.8%로 높게 나타났다. 치과진료기관의 불만대처방법으로는 '즉각적인 조치'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자의 성향을 분석 후 불만을 처리' 30.0%, '불만에 대해 변명으로 대처' 11.1%, '불만처리센타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대처' 7.0% 순으로 나타났다. 3. 불만처리서비스 시행 정도는 총평균 3.02로 나타났으며, 불만처리 담당자가 '치과위생사'일 경우 접수담당자 보다 의료소비자 불만처리서비스 시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월 불만건수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0건'과 '11건 이상'의 경우보다 불만처리 시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4. 불만예방서비스 시행 정도는 총 평균 2.59로 나타났으며,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지방보다 불만예방서비스 시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1), 치과위생사 가 불만처리를 담당했을 경우 접수담당자 담당한 경우 보다 불만예방서비스 시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의 패킷 과금방식에 대하여 과금체계 검증시험을 실시하여 측정용 파일크기와 사업자의 과금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검증시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동통신사의 무선환경에 영향을 받는 망 품질에 따라서 과금데이터가 전송 오버헤드들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 이동통신사간의 통일된 패킷의 과금적용을 위해 패킷 분석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과금시스템에 패킷 분석시스템을 추가하여 보완하면, 서비스별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추출하고 트래픽 데이터를 분석하여 콘텐츠 유형별 분류할 수 있어 이동통신사간의 패킷별 과금적용 및 콘텐츠 가치에 기반한 차등과금이 가능하고, 사용 내역의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비과금 패킷 처리에 대한 과금요건을 수용하는 둥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과금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이용자들의 요금에 대한 민원들이 줄게 되어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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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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