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911 사건으로 전 세계 민간 항공보안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미국정부는 기존의 항공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한 새로운 항공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변화중 가장큰 변화는 항공보안 법 규정이다. 새로 2001년 제정된 항공교통보안법에 따라. 미국의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관련된 연방항공보안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항보안 프로그램, 항공사보안프로그램, 탐지견 프로그램, 행동탐지요원 프로그램, 기내 무장보안요원 프로그램 등 새로운 항공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항공보안 시스템은 더욱더 개선 발전되었다. 또한 항공교통보안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미 교통보안청은 미국의 항공보안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항공보안 시스템, 특히 항공보안 법령에 대한 연구를 하며 이를 한국의 항공보안 법령과의 비교 연구하여 한국 항공보안 시스템의 발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항공범죄의 개념에는 민간 항공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항공기 불법납치 그리고 불법 파괴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공범죄는 주로 ICAO에서 국제 조약 및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조약과 협약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이다.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가소성 폭약의 탐지용 표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본 논문에서는 상기 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공범죄의 의미와 재판관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항공범죄가 비행중이거나 지상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의 사후구제수단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항공범죄와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다.
항공기는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으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19세기 후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발전되었다. 대규모의 물류 유통과 관광 및 사업으로 인적교류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항공교통의 비약적인 발전은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항공교통의 발전은 항공사고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 기존의 항공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인 특성이 유지될 때에 심각한 항공사고 위험의 잠재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항공안전관리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각국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항공산업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항공안전 관리 체계의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했지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많은 항공기 사고를 경험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민간항공기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제규범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항공안전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제도의 지속성으로 인하여 항공사고와 국제규범의 압력이 있어도 쉽게 안 바뀌려고 한다. 그러나 항공기 사고와 국제규범의 압력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항공안전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장하게 되면 그러한 요구가 매개변수가 되어 어느 순간에 제도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항공안전관리제도변화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In proportion to recent developments in aviation technology and growth of the air transport market, the risk of damages to third parties caused by aircrafts and the likelihood of unlawful interference on an aircraft in flight has grown larger. The war risk insurance market was paralyzed by the 9/11 terror event. And if another event on the scale of 9/11 occurs, compensations for third party damages will be impossible. Recognizing the need to modernize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and the absence of a globally accepted authority that deals with third party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catastrophic damage caused by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the ICAO and various countries have discussed a liability and compensation system that can protect both third party victims and the aviation industry for the 7 years.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for victims and the appropriate protection for air transport systems including air carriers, work on modernizing the Rome Convention should be continued and the new Convention should be finalized in the near future. Korea has not ratified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i.e. Rome Convention 1933, 1952 and 1978, and has no local laws which regulate the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land. Consequently, it has to depend on the domestic civil tort laws.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aviation such as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France and even China, have incorporat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their national air law and governed carriers third party liability within their jurisdiction. The Ministry of Justice organized the Special Enactment Committee for Air Transport chapter under Commercial Law. The Air Transport chapter, which currently includes third party liability, is in the process of instituting new legislation. In conclusion, to settle such problems through local law, it is necessary to enact as soon as possible domestic legislation on the civil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which has been connected with third party liability and aviation insurance.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each cases(recurrent cases) is to be classified and what each parties should prepare to solve their cases by civil law system and so on. We could find the increased volume (or quantity) of transportation by air recently and have to worry about the sky-rocketed cases of unfulfilled navigation management(aviation service) proportionately inevitably. So we knew that some cases of disputes are solved by unreasonable demand, unilateral concession or irrational decision without any logical or legal criterion, because both sides(passenger and carrier) do not recognize the situation correctly and have any preparation for the legal settlement. Therefore we should prepare the classification work and comprehend about the legal effect(fulfillment retardation of duty, fulfillment impossibility of duty and imperfect fulfillment in our civil law system) of each cases. We can grasp the legal relationship with a carrier and a passengers by the legal analysis more efficiently and save (or help) energy and time of concerned parties.
According to the prediction of 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 in the next 20 years, China will have an increase of 4,583 civilian airliners, including 3,682 jumbo jets and 901 regional aircrafts. Chinese commercial aviation aircraft market will undoubtedly grow rapidly. until the year 2030, China's share of the global aircraft fleet will increase from 9% to 15%. In addition, the business jet market has a huge growing room in the global industry, the deliveries will reach 10,000 units in the next 10 years, and the Chinese market deliveries will reach 23,600 in the next 20 years. China's aviation market, is and will be enormous in the future. It is one of the main engines of economic growth in the field. China's civil aviation transportation is based on dazzling economic development. Air transport is the fastest growing power for the time being. China's aviation sector will have an average annual gross of about 10%, and more likely to continued growing and it is expected to be world's major aviation market around the world. As the result, since one of future the important industries will be emerged, Air policy enforcement and considering the reality of our future prospects for the airline industry presented.
항공 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고부가 가치인 선진국 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평가되는 대표적 산업이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 전 세계가 잠재적 경제력의 한축인 항공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항공인력양성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항공기술에 대처할 수 있는 항공우주기술 인력 및 잠재적 경제력의 한 축인 항공시장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국제항공 전문가를 석사급 인력을 국내 특성화 대학을 선정 지원하여 항공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항공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도출하였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established ICAO LPRs(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 which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English for aviation to promote the aviation safety.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mended the aviation law on the 8th of November, 2005 and made EPTA(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as a follow up actio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nalysing the problem of EPTA and improving it. This investigation takes a look at the current ICAO LPRs and compares the difference between EPTA and other global English proficiency requirements for aviation.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re is a discordance between the standards of ICAO and EPTA. Also, the global English proficiency reqirements for aviation and EPTA had differences which required improvements. The study suggests to replace more job relevant questions in the EPTA and reform the level system of EPTA.
본 연구의 배경 및 문제는 초경량비행장치 산업의 발전으로 드론의 성능이 향상되고 운행 대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비행 인·허가 과정은 개선되지 않아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목적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양개기관 요구조건에 맞게 시스템 운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 및 전문가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국토부 주관 하 항공안전법 내에 양개기관 임무·역할 및 시스템 운용·관리에 대한 반영, 비행 인·허가에 대한 명칭·절차·양식의 통합, 시스템 상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 다수의 기능개선이다. 기대효과는 첫째, 관련법령에 양개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함으로서 민원처리 협조가 원활해지며 둘째,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통합함으로서 처리 기간단축으로 효율성이 향상되고 셋째, 대국민서비스 부가기능을 개선함으로서 민원 최소화가 기대된다. 향후 연구는 국방부 주관 하 항공촬영허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 국방개혁 2.0연계 관할부대 재편성, 현장 보안조치부대 여건보장 등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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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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